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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의 소매업발전 촉진에 대한 상무부의 지도의견 2012-04-11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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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의 소매업발전 촉진에 대한 상무부의 지도의견
    商流通發[2012] 제2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에는 우리나라 소매업의 발전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업종의 집중도가 점차 높아지고 다원화와 업종 발전구도가 한층 더 최적화하고 시장 매출규모가 급속히 성장할 것이며 사회 소비재 총 소매액이 18.1%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법률, 법규 제정이 따르지 못하고 분포망이 불합리하며 경영방식의 전환이 완만하여 급수관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에서는 규모학대에만 관심을 돌리고 있어 혁신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지 못하며 업계의 신용문제가 심각하고 유통효율과 경영성과가 높지 못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이 어려운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규획과《국내무역 발전규획(2011~2015)》를 관철하기 위해 소매업의 발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지도 사상과 발전 목표
    (1) 지도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소매업의 전반적 발전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여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소매업의 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소비를 확대하여 취업을 늘리고 생산을 유도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조화사회 구축을 입각점으로 한다. 이와 동시에 유통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유통효율을 높이고 유통원가를 줄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한다.
    (2) 발전 목표. 제12차 5개년 규획기간에 상품 소매규모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여 사회 소비재 소매 액의 연평균 성장률 15%를 실현하고 소매업 증장치 연평균 15%를 달성한다. 소매업 발전방식의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각종 업종의 발전을 조율한다. 대규모 소매기업의 전면적 우위를 한층 더 증강하고 다 지역 발전성과를 현저하게 제고하며 중소소매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급 쌍방의 상생과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한다. 에너지절약, 오염물배출 감소에서 뚜렷한 진전을 가져오고 에너지 절약형 쇼핑센터, 백화점, 슈퍼마켓을 대량 영위한다. 소매업의 구조와 분포 구도를 더욱 개선하고 도농 간,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여 구조가 합리하고 구도가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경쟁하는 현대화한 소매업을 초보적으로 조성한다.
    2. 주요 임무
    (1) 구조 조정과 분포구도의 최적화
    소매망을 최적화 한다. 상업망 규획을 적극 추진하여 실시함으로써 상업망의 총량이 적절하고 구도가 합리하고 구조가 최적화 되고 국민에게 편리하고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대형 상업망을 적당히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상업시설 건설을 보강하며 전문시장과 물류, 택배 센터의 집약적 발전을 유도하여 도시 중심 상업구역을 핵심으로 하고 도시 상업센터를 기간으로 하며 지역사회 상업을 토대로 하는 상업구도를 조성한다. 지역사회와 농촌의 소매 체인점을 힘써 발전시키고 즉석요리, 가사서비스, 수리, 속달, 물, 전기, 통신 요금의 대리 수취납부 등 종합성 서비스를 힘써 발전시킨다. 농촌 상업무역센터 건설을 지원하여 가전제품의 수리 및 농산물 시장정보, 금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업종의 조율발전을 추진한다. 중, 저급 백화점의 경쟁력을 보강하고 브랜드 상품의 판매루트를 확대하여 각 계층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킨다. 지역사회 상업센터의 급속한 발전을 지원하여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소비안전을 보장한다. 편의점, 잡화점을 힘써 발전시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한다. 전문점, 전매상점, 회원제 상점의 체인경영을 권장하여 소비자의 개성화 수요를 충족시킨다. 할인점, 오토라이스(outlets) 등 신흥업종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쇼핑센터와 도시 상업 종합체를 온당하게 발전시킨다. 소매업체의 합리적인 집결을 유도하여 차원이 명확하고 특색적인 상업거리와 구역을 조성하여 기업의 집결, 업종의 융합발전을 이끄는 방사효과를 발휘하게 한다.
    무점포 판매를 온당하게 추진한다. 인터넷쇼핑, 홈쇼핑, 휴대폰쇼핑, TV쇼핑, 자판기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종의 규범화 발전을 추진한다. 대형 소매기업의 홈쇼핑시티 개설을 권장하고 중소 소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3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업종별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의 융합을 촉진하고 사이버 거래와 실체 거래 시장의 조율발전을 촉진한다.
    (2)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경영방식을 전환한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소매기업을 권장하여 자주경영의 비중을 높이고 바이어 훈련제도를 수립하며 경영상품의 바이아웃 범위를 확대하고 고객의 소비욕구에 맞는 자유상품을 개발하여 이윤 취득능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판매망의 우세를 이용하여 국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영업무와 대리업무를 개척하고 대리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경쟁방식을 최적화 한다. 소매기업을 권장하여 전문화 수준을 높이고 차별화 경영을 실시하여 전문항목의 우세를 조성하도록 한다. 소매기업을 권장하여 당 지역의 소비특점을 깊이 분석하여 지역성 경쟁우세를 조성하도록 한다. 소매기업이 점포 수와 매장면적 확장에 만 신경을 쓰지 말고 질 제고와 기업의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도록 한다.
    브랜드 구축을 보강한다. 소매기업들을 권장하여 소비자와 상품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소매기업 자체의 서비스 브랜드 구축을 힘써 보강하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게 한다.
    (3) 유통능률 제고와 유통원가 절감
    물류, 배송을 발전시키고 공급체인을 개선한다. 제3자의 물류 배송을 권장하여 도시 공공 배송 망을 개선한다. 대형 체인기업을 지원하여 자기 물류배송센터를 조성하고 사회에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소매기업과 제조기업이 신형의 공급 판매관계를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공급체인의 주력기업들을 육성한다. 상품 대리판매제도를 규범화 하여 제조기업에서 규범화 한 직판 시스템을 조성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대리 단계와 유통 단계를 줄인다.
    기업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경영수준을 제고한다. 공급체인 관리, 전자상거래 등 현대 기업관리 이념을 보급하여 업무절차와 거래방식을 최적화 하고 소매기업의 경영관리 수준을 제고한다. 소매기업의 독점경영을 위한 자문, 융자, 교육, 회계감사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독점 경영기업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응용을 강화한다. 현대 유통이론과 유통기술, 관리에 대한 연구와 운용을 강화하여 소매업에서 물류 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응용을 증가하고 체인배송, 공용 팔렛, 정보관리 등 기술이나 설비의 연구 개발과 응용, 스마트마켓 시범을 확대한다.
    (4) 시장 주체 육성
    대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우위기업과 금융기업, 제조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다 지역 간 발전의 병목현상을 돌파하며 다종방식으로 상업자원을 정합하여 자본화 확장을 실현한다. 대형 소매기업에 융자편의를 제공하고 여건이 갖추어진 대형 소매기업그룹의 재무회사 설립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서 직영 체인점과 독점 체인점을 경영하면서 조달, 결산, 이미지 통일을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중소 소매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조속히 출범하여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경영부담을 줄이며 중소기업의 융자 난을 해소한다. 중소 상업무역 유통기업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서비스기구들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시장개척과 과학기술 응용, 관리수준 업그레이드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 배송센터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5) 국내 소매업의 해외 진출과 외자 유치
    여건이 갖추어진 국내 소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내 소매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하여 상품 수출을 이끌고 중국 브랜드의 이미지를 수립하고 서비스 무역의 수출을 이끌어 서비스 무역의 적자를 줄인다. 대형 소매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소매 터미널과 배송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이 〝합동〞방식으로 국외에 진출하도록 지원한다. 여건이 갖추어 진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판매망을 조성함으로써 제조기업에 시리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해외 상업시설 개발을 지원하여 소매기업의 해외 진출을 이끌게 한다.
    기업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서비스 조달방식을 통하여 기업에 법률 자문, 인력자원, 재무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매기업의 해외진출 전 단계의 개발, 운영비용에 보조를 제공하며 각종 자본이 해외 인수에 가담하도록 권장하여 우리나라 우위산업을 위한 판매루트를 구축한다.
    양호한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국제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여 중국 특색제품의 통관, 판매에 편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소매기업 경영관리 임원의 출입국에 편의를 제공한다.
    소매업종 외자 유치의 질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한다. 외자의 중소 도시 소매시장 개척을 권장하고 규범화 하여 미개발 지역의 유통업 업그레이드 개조와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주고 외자를 권장하여 소매업을 근거지로 전자상거래와 현대물류 등 신형 유통업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귀감으로 외자 소매기업에서 사회에 대한 책임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자발적 규모경영 행위를 창도한다.
    (6) 그린, 저탄 유통업의 발전
    기업의 에너지 절감, 소모율 저하 활동을 지원한다. 소매업의 에너지 절감, 환경 보전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하고 소매기업을 지원하여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기술개조 활동을 전개하게 하며 전국 소매업에서 〝에너지절약 시범상점〞활동을 전개하고 조명, 에어컨, 엘리베이터, 냉장 및 기타 에너지 소모설비의 에너지 절약활동을 전개하며 상업건물의 장식조명 에너지 소모를 엄격히 통제한다.
    그린 소비 관념을 창도한다. 문명, 절약, 그린, 저탄의 과학적 소비관념을 적극 창도하고 에너지 절약, 저탄 인증 활동을 적극 전개하며 탄소 평가, 탄소 마일리지 활동을 힘써 전개한다. 소매기업을 유도하여 그린조달을 전개하고 환경제품 카운터를 설치하게 한다. 소비자를 권장하여 그린, 저탄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게 하고 계속 상품의 과분한 포장과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통제한다.
    폐기물 회수루트를 구축한다. 그린제품 판매와 폐기물 회수루트 구축 시범활동을 전개하여 체인 소매기업과 제조기업, 회수기업 간에 협력관계를 수립하고〝순환소비 시범상점〞을 내와서 중고품을 회수하고 새 상품을 팔거나 중고품으로 새 상품을 교환하게 하여 점차 저탄 환경제품을 판매하고 중고품을 대리판매하며 폐기물을 회수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조성하게 한다.
    (7) 시장질서 수호와 신의성실 제창
    공정경쟁 질서를 보장한다. 신용정보의 수집, 응용, 공유 제도를 조속히 구축하여 신의성실을 표창하고 신용실추를 징계하는 단속 메커니즘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에 공평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한다.
    소매상과 공급업체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한다. 기업의 경영행위를 규범화 하고 대형 소매기업이 시장우위를 이용하여 규정을 위반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는 행위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불을 지연하는 행위를 정돈하고 장기간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제정을 추진하여 소매업과 납품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판촉행위를 규범화 한다. 단일 용도의 상업 선불카드를 규범화 한다. 소매기업의 판촉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여 합법, 공정,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게 하고 상업윤리를 지키고 정가 명찰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게 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판촉활동을 엄금한다.
    식품의 안전을 보장한다. 소비자에 대한 소매기업의 "선 배상"제도를 시급히 제정하고 계속 "100개 도시 10000개 상점 무모조상품〞활동을 전개하여 상품의 품질, 특히 식품의 질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3. 보장 조치
    (1) 완벽한 소매업 법률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매업에서《가격법》,《반부당 경쟁법》,《반독점법》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상업망 조례》,《인터넷소매 관리조례》,《소매상과 납품업체 간의 공정거래 조례》 출범을 적극 추진하며 관련 규정제도를 조속히 제정하여 소매업의 시장주체, 시장행위, 시장질서, 시장감독과 통제를 망라한 법률, 법규 체계를 구축한다.
    (2) 소매업 정책조치를 관철한다.《유통업 발전 추진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몇 가지 의견》(國辦發[2005] 제19호),《유통 활성화와 소비 확대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國辦發[2008] 제134호)을 관철하여 국내 시장의 할거현상과 지역보호주의를 철저히 단속하고 계속 소비촉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관철한다.
    (3) 소매업에 대한 재무, 조세,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무역 분야와 관련한 재무, 조세 우대정책을 소매업에 관철하여 불합리한 요금을 정리하고 소매업의 상수도, 전기 요금을 산업부문과 동일하게 하는 정책을 조속히 관철하며 소매기업의 에어컨, 엘리베이터 등 설비를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에 넣는 정책을 해결하고 체인기업의 다 지역 경영 조세수입 배분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며 체인기업의 다 지역 조세 통합문제를 관철한다. 각종 지원정책의 제도화와 정상화를 적극 추진한다. 기업의 융자루트를 넓혀주고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 저탄 환경 소매업 항목의 발전을 힘써 지원한다. 은행과 상업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은행카드 사용료 정책을 조정하여 은행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카드 사용에 편의를 도모한다.
    (4) 통계 시스템과 표준화 건설을 개선한다. 국가와 성(자치구, 직할시) 두 급의 연동 통계시스템을 급속히 조성하여 통계 성과의 응용을 강화하고 소매업의 발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종합 경기지수를 구축한다. 국가표준을 선두로 하고 업계표준을 주체로 하고 지방표준과 기업표준에로 확대하는 표준체계를 조성하고 표준 홍보와 시범 활동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소매업의 발전수준을 제고한다. 국제표준과 외국의 선진표준을 적극 수용하여 소매업의 국제접목을 추진하고 보급 면이 넓고 소매업에 급히 필요한 표준을 우선적으로 입안한다.
    (5) 중개기구와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소매업에 대한 중개기구의 역할을 충분하게 발휘시키고 업계협회의 행위를 규범화 하고 기업과 정부 간의 소통루트를 윤활하게 하여 기업의 자율 및 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보강한다. 소매업의 관리층 인재를 양성하고 상무계통 소매업 관리임원 훈련을 계획적으로 전개한다. 소매업 종업원 훈련에 관심을 돌려 업계의 전반적 소질을 제고하고 소매업의 지속적 발전능력을 보강한다.
    각 지역 상무부서에서는 제25차 5개년 규획기간에 소매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업무의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업무상 협동력을 조성해야 한다. 소매업 발전행정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열심히 분석하고 성공적인 경험과 방법을 적시에 총괄하여 소매업의 발전을 추진할 정책적 조치를 내놓고 소매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유효한 메커니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2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