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2012-05-02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docx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 령 제618호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하며,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12년 3월 30일
국무원은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즉, 제5조 제1항 “중국자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함)는 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를 “보험회사는 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이 결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는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개정하여 다시 공포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