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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2012-05-02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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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 령 제618호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하며,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온가보
    2012년 3월 30일

    국무원은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즉, 제5조 제1항 “중국자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함)는 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를 “보험회사는 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이 결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는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개정하여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