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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2012-05-02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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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국무원 령 제618호

    (2006년 3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62호로 반포, 2012년 3월 30일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총 리 온가보
    2012년 3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기동차량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법정보상을 보장하고 도로 교통안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도로를 통행하는 기동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의 가입, 보상, 감독관리에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이 조례가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차량의 관련인원과 보험가입자 이외 피해자의 인명사상, 재산손실을 조성한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 한정 액 내에서 보상하는 의무책임보험을 지칭한다.
    제4조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이하 보감회라 함)는 법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를 감독 관리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 농업(농기계)주관부문(이하 기동차량 관리부문이라 통칭함)은 법에 따라 기동차량의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가입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동차량에 대하여 기동차량 관리부문은 등록을 거부하고 기동차량안전 기술검사기구는 검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 및 그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법 위반행위와 도로 교통사고를 조사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표식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장 보험가입
    제5조 보험회사는 보감회의 비준을 받고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보감회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제도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하도록 보험회사에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보감회의 비준 없이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은 동일한 보험약관과 기본보험료 비율을 실시한다. 보감회는 전반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서 이윤을 보지 않고 결손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원칙에서 보험료 비율을 심사 비준한다.
    보감회는 보험료 비율 심사 비준 시에 관련 전문기구를 초빙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가지고 공중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보험회사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를 기타 보험업무와 구별하여 단독으로 채산하여야 한다.
    보감회는 매년 보험회사의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 상황을 조사 확인하고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보감회는 보험회사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의 전반 이윤, 결손 상황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의 보험료 비율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여야 한다.
    보험료 비율 조정 폭이 비교적 클 경우 보감회가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
    제8조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이 도로 교통안전 법 위반행위가 없고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차 연도 보험료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이 그 후 계속 도로 교통안전 법 위반행위가 없고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비율을 최저기준에 이를 때까지 계속 낮추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이 도로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있고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차 연도 보험료 비율을 올려야 한다. 여러 차 도로교통안전법 위반행위가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도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비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 도로교통사고가 피보험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그 보험료 비율을 올리지 아니한다. 보험료 비율 상, 하 조절기준은 보감회가 국무원 공안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9조 보감회, 국무원 공안부문, 국무원 농업주관부문 및 기타 관련 부문은 점차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도로교동안전법 위반행위, 도로교통사고 정보의 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된 보험회사가 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감회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 종사자격이 있는 보험회사를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중요한 사항에는 기동차량의 종류, 제조기업의 타이프, 식별코드, 번호 판 번호, 운영성격 및 기동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명칭), 성별, 연령, 주소, 신분증명이나 운전면허증 번호(조직기구의 코드), 보험갱신 전 기동차량 사고 발생상황 및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사항을 포괄한다.
    제12조 보험가입자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일회에 보험료전액을 납부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증서와 보험표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험증서와 보험표식에는 보험증서 번호, 차량 번호 판 번호,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명칭, 주소, 보상부문의 전화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가입 기동차량에 보험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보험표식의 양식은 전국적으로 통일한다. 보험증서와 보험표식은 보감회가 감독 제작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보험증서와 보험표식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보험증서와 보험표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보험가입자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비율 이외의 기타 부대조건이나 요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보험회사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상업보험 체결 및 기타 부대조건이나 요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제14조 보험회사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단 보험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이다.
    보험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고 보험가입자는 통지 입수 일로부터 5일 내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상기 기간 내에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15조 보험회사가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증서와 보험표식을 회수하고 기동차량 관리부문에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가입자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단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1) 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의 등록을 말소한 상황
    (2)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의 운행 중지수속을 한 상황
    (3)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의 도난을 공안기관이 확인한 상황.
    제17조 보험회사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보험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개시 일로부터 해지 일까지의 보험료를 수취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 변경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 기간만료 시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보험을 갱신하고 그 전연도 보험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 기간은 1년이다. 단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단기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경외 기동차량이 임시 입국한 상황
    (2) 기동차량이 임시 도로운행을 하는 상황
    (3) 기동차량의 남은 폐기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
    (4)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3장 보험보상
    제21조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이 도로교통사고로 하여 당해 차량인원과 보험가입자 이외인원의 인명사상, 재산손실을 조성한 경우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책임 한정 액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피해자가 도로교통사고 손실을 고의로 조성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22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책임 한정 액 범위 내에서 구급비용을 선불하고 상해조정자로부터 구상할 권한을 가진다.
    (1) 운전기사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알코올 중독인 상황
    (2)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이 도난기간에 사고를 조성한 상황
    (3)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도로 교통사고를 조성한 상황.
    전항에 나열한 상황 중 하나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재산손실을 조성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책임 한정 액을 실시한다. 책임 한정 액은 사망상해 한정 액, 의료비용 보상한정 액, 재산손실 보상한정 액 및 도로교통사고 중 보험가입자 책임면제 보상한정 액으로 구분한다.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책임한정 액은 보감회가 국무원 공안부문, 국무원 위생보건주관부문, 국무원 농업주관부문과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이하 구조기금이라 함)을 설정한다.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사상자 장의비용, 구급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구조기금에서 선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구가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구상할 권한을 가진다.
    (1) 구급비용이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책임한정 액을 초과하는 상황
    (2) 사고 기동차량이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황
    (3) 사고 기동차량이 도주한 상황.
    제25조 구조기금의 원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보험료에서 일정비율로 인출한 자금
    (2) 규정대로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동차량의 소유자, 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벌칙금
    (3) 구조기금 관리기구가 법에 따라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추상한 자금
    (4) 구조기금에서 발생한 금리
    (5) 기타 자금.
    제26조 구조기금의 구체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이 보감회, 국무원 공안부문, 국무원 위생보건부문, 국무원 농업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제정 시행한다.
    제27조 보험에 기입한 기동차량의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회답하여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에게 구체 보상절차 등 관련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에 가입한 기동차량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보험보상금을 신청한다. 보험회사는 보상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일 내에 보험가입자에게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할, 보상 관련 증명과 서류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보험책임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책임이 아닌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보험책임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와 보상보험금 합의를 본 다음 10일 내에 보험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0조 보험가입자와 보험 회사 간에 보상 관련 쟁의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보험가입자에게 보상할 수도 있고 직접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도 있다. 단 부상자를 구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구급비용을 지불 또는 선불하여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의 통지를 접수하여 확인한 후 구급비용을 즉시 의료기구에 지불 또는 선불하여야 한다.
    부상자를 구급하기 위하여 구조기금관리기구가 구급비용을 선불하여야 하는 경우 구조기금관리기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의 통지를 접수하고 확인한 후 구급비용을 즉시 의료기구에 선불하여야 한다.
    제32조 의료기구는 국무원 위생보건주관부문이 주선하여 제정한 임상진료 관련 지침을 참조하여 도로교통사고의 부상자를 치료하여야 한다.
    제33조 보험회사가 보험보상금 지불이나 구급비용 선불을 위하여, 구조기금관리기구가 구급비용 선불을 위하여 관련 부문, 의료기구와 관련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관련 부문, 의료기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 보험회사, 구조기금관리기구 임직원은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35조 도로교통사고 손해보상 종목과 기준은 관련 법률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벌 칙
    제36조 보감회의 비준 없이 불법으로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한 경우 보감회가 취체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감회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7조 보험회사가 보감회의 비준 없이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보감회가 그 시정을 명하고 수취한 보험료 반환을 명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이 10만원 이상일 때는 불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거나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 영업중지 정돈을 명하거나 보험업무 운영허가증을 몰수한다.
    제38조 보험회사가 이 조례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보감회가 그 시정을 명하고 5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업무 수주중지를 명하거나 보험업무 운영허가증을 몰수할 수 있다.
    (1)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행위
    (2)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보험약관과 기본 보험료 비율을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3)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업무를 기타 보험업무와 구별하여 단독으로 채산하지 아니한 행위
    (4) 보험가입자에게 상업보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
    (5) 규정을 위반하고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을 해지한 행위
    (6) 약정한 보상금 보험의무 이행을 거부한 행위
    (7) 규정에 따라 구급비용을 즉시 지불하거나 선불하지 아니한 행위.
    제39조 기동차량의 소유자,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이 기동차량을 압류하고 기동차량의 소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하여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 하며 규정에 따른 보험책임 최저 액 보험료 2배에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기동차량의 소유자, 관리인이 규정에 따라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가입수속을 보완한 경우 즉시 기동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 도로에서 운행하는 기동차량이 보험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기동차량을 압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보험표식을 제공하거나 관련수속을 보완하게 하며 경고하거나 20원 이상, 200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험표식을 제공하거나 관련수속을 보완한 경우 즉시 기동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 보험표식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보험표식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타 기동차량의 보험표식을 사용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이 몰수하고 당해 기동차량을 압류하며 2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당사자가 합법적 증명을 제공하거나 관련수속을 보완한 경우 즉시 기동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42조 이 조례의 하기 용어의 정의.
    (1) 보험가입자라 함은 보험회사와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약정에 따라 보험료 지불의무를 부담한 기동차량의 소유자, 관리인을 지칭한다.
    (2)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자와 그가 허용한 합법적 운전기사를 지칭한다.
    (3) 구급비용이라 함은 기동차량의 도로교통사고로 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구가 국무원 위생보건부문이 주선하여 제정한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생명 병증이 불안정하거나 생명 병증은 안정하지만 처치하지 않을 경우 생명의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신체장애, 기관장애가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완치기간이 확연하게 지연될 수 있는 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치를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지칭한다.
    제43조 기동차량이 도로 이외의 지점에서 운행 중 사고발생으로 인명 사상을 조성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44조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에 편입된 기동차량의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 가입방법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45조 기동차량의 소유자, 관리인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상업성 기동차량 제삼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 후 기동차량 교통사고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6조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