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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專利)표식 표기방법 2012-05-07 | 지적재산권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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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專利)표식 표기방법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63호

    《특허(專利)표식 표기방법》이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포하며,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田力普
    2012년 3월 8일


    제1조 특허(專利)표식의 표기방법을 규율하고 정상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표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3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특허표식 표기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특허권을 수여한 후 그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의 승인을 얻고 특허표식 표기권을 취득한 허가대상자는 그 특허제품,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한 제품, 당해 제품의 포장 또는 당해 제품설명서 등 서류상에 특허표식을 표기할 수 있다.
    제5조 특허표식을 표기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중문으로 표기한 특허권 유형. 예를 들면 중국 발명특허, 중국 실용신안, 중국 디자인
    (2)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특허권을 수여한 특허번호.
    상술한 내용 이외에 기타 문자, 도안 표기를 추가할 수 있으나 추가한 문자, 도안 표기 및 그 표기방식은 공중의 오인을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특허방법에 의거하여 직접 취득한 제품, 당해 제품의 포장 또는 당해 제품의 설명서 등 서류상에 특허표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중문으로 당해 제품이 특허방법에 의해 취득한 제품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7조 특허권을 수여받기 전에 제품, 당해 제품의 포장 또는 당해 제품의 설명서 등 서류상에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중문으로 중국 특허출원 유형, 특허출원번호를 표기하고 아울러 "특허 출원중, 특허 미취득" 단어를 명시해야 한다.
    제8조 특허표식의 표기가 이 방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특허표식을 부당하게 표기하여 특허 모조행위를 구성한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특허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제9조 이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0조 이 방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5월 30일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29호로 반포한 《특허표기 및 특허번호 표기방식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