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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과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2020년 소득세 납부 유예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2020-06-02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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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과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2020년 소득세 납부 유예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10호


    소형박리기업과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업무복귀∙생산재개를 진일보 지원하고, 그 생산경영에따른 자금압력을 완화하며, 시장주체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소형박리기업과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2020년 소득세 납부 유예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납부 유예 정책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형박리기업은 2020년 잔여 신고 기간 내 규정에 따라 예납 신고를 처리한 후, 당기의 기업소득세를 잠시 납부 유예할 수 있고, 2021년 최초 신고 기간 내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예납 신고 시, 소형박리기업은 예납납세신고표 관련 항목 란에 기재하고,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납부 유예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본 공고에서 일컫는 소형박리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보편적 소득세 감면 정책유관 문제 실시에 관한 공고>(2019년 제2호)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2.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유예 정책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는 2020년 잔여 신고 기간 내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 신고를 처리한 후, 당기의 개인소득세를 잠시납부 유예할 수 있고, 2021년 최초 신고 기간 내 함께 납부할 수 있다. 그 중,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가 간이 신고를 진행할 경우,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기간에는 잠시 개인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2021년 최초 신고 기간 내 일괄 공제하여 납부한다.

    본 공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월 1일부터 본 공고 발표전까지 납세자는 이미 본 공고 규정에 부합하여 세금을 납부 유예한 경우 반환을 신청하여, 2021년 최초 신고기간 안에 함께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20년 5월 19일



    国家税务总局 关于小型微利企业和个体工商户延缓缴纳2020年所得税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10号


    为进一步支持小型微利企业和个体工商户复工复产,缓解其生产经营资金压力,激发市场主体活力,现就小型微利企业和个体工商户延缓缴纳2020年所得税有关事项公告如下:

    一、小型微利企业所得税延缓缴纳政策

    2020年5月1日至2020年12月31日,小型微利企业在2020年剩余申报期按规定办理预缴申报后,可以暂缓缴纳当期的企业所得税,延迟至2021年首个申报期内一并缴纳。在预缴申报时,小型微利企业通过填写预缴纳税申报表相关行次,即可享受小型微利企业所得税延缓缴纳政策。

    本公告所称小型微利企业是指符合《国家税务总局关于实施小型微利企业普惠性所得税减免政策有关问题的公告》(2019年第2号)规定条件的企业。

    二、个体工商户所得税延缓缴纳政策

    2020年5月1日至2020年12月31日,个体工商户在2020年剩余申报期按规定办理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后,可以暂缓缴纳当期的个人所得税,延迟至2021年首个申报期内一并缴纳。其中,个体工商户实行简易申报的,2020年5月1日至2020年12月31日期间暂不扣划个人所得税,延迟至2021年首个申报期内一并划缴。

    本公告自2020年5月1日起施行。5月1日至本公告发布前,纳税人已经缴纳符合本公告规定缓缴税款的,可申请退还,一并至2021年首个申报期内缴纳。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20年5月19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