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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등 관련사항 조정에 대한 통지 2012-03-16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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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등 관련사항 조정에 대한 통지
    보감발[2012]10호


    각 보험감독국,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보험중개기구, 외국보험기구 대표처: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인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발개가격 [2011] 3228호)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범위, 요금기준과 요금수취방법 등 관련 사항 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범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비준을 받고 아래와 같은 피감독관리기구로부터 보험업무 감독관리 비용을 수취한다.
    (1) 각종 상업보험회사
    (2)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
    (3) 외국보험기구 대표처
    (4) 보험자산관리회사
    2.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1)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을 인하
    ①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책임보험과 단기 건강보험업무는 보험회사의 연도보유 보험료의 1.6‰에서 1.3‰로 인하하여 수취하며, 기타 재산보험업무, 개인상해보험업무는 보험회사 연도보유 보험료의 1.7‰에서 1.45‰로 인하하여 수취한다.
    ②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장기생명보험업무는 보험회사의 연도보유 보험료의 0.9‰에서 0.75‰로 인하하여 수취하며,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장기건강보험업무는 연도보유 보험료의 0.8‰에서 0.65‰로 인하하여 수취한다.
    상술한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의 2012년과 2013년 요금율은 상기 기준에 따라 해마다 10%씩 체감한다. 그 중, 보험료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유보험료란 보험료에 수재보험료를 더하고 출재보험료를 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③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정책성 수출신용보험업무, 농업보험업무, 신형 농촌합작의료보험업무, 농촌 소액개인보험업무와 계획생육보험업무는 여전히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을 면제한다. 그 중, 농업보험업무란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재배업, 양식업 등의 농업산업 생산과정에서의 특정 자연재해, 사고 혹은 역병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손실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업무를 말한다.
    (2)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로부터 수취하는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을 조정한다.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그 대행업무 영업수입의 1.2‰에서 0.9‰로 인하하여 수취한다. 그 중, 보험대행기구, 손해사정기구는 매년 매 기구당 800위안이상으로부터 3,000위안 이상으로 조정하며 보험중개기구는 매년 매 기구당 1,200위안이상으로부터 5,000위안 이상으로 조정한다.
    (3) 외국보험기구 대표처로부터 수취하는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은 여전히 대표처마다 매년 2만 위안 기준으로 수취한다.
    (4) 보험자산관리회사의 수탁 관리업무 경영에 대한 감독관리비는 최고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에서 수취한다.
    3.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 징수단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각 보험회사, 보험자산관리회사, 외국보험기구 대표처의 보험업무 감독관리비 징수기관이다. 각 보험감독국은 보험중개업무 전문 종사기구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각 징수단위의 계좌정보는 첨부파일 2 참조)을 책임지고 징수한다
    4. 보험업무 감독관리비 납부방법
    (1) 보험회사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법인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일괄 납부하며, 분기별 납부 연말 정산방법을 취한다.
    보험회사는 직전연도 보유보험료를 기준으로 본 연도 예납액을 계산하여 분기별로 균등하게 납부하며, 당해 연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액부분은 연말결산 때 정산한다. 실제 납부금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 시에는 차기 연도에 납부해야 할 보험업무 감독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다.
    연간 납부금액이 5만 위안 미만인 보험회사는 1차적으로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2)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법인기구에서 통일적으로 일괄 납부하며, 1차적으로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보험중개업무에 전문 종사하는 기구는 상응한 최저납부금액에 따라 일차적으로 납부하며 실제납부금액과 당년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액부분은 연말결산 때 정산한다.
    (3) 외국보험기구 대표처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2만 위안의 정액기준으로 일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취한다.
    (4) 보험자산관리회사의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30만 위안의 정액기준에 따라 일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취한다.
    (5) 신규 설립한 기구는 당년도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6)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은 “위안”단위까지 계산한다. 집행단위는 은행에서 제출한 수금증명서류에 근거하여 <비 세금수입 일반납부서>를 발급한다. 납부자는 소재지 보험감독국에서 납부영수증을 발급받는다.
    5. 납부시간
    (1) 분기별 납부시간은 매 분기의 첫 달 10일전으로 한다.
    (2) 일차적으로 납부하는 시간은 매년 4월 30일전으로 한다.
    (3) 연말 정산시간은 차기 연도의 4월 30일전으로 한다.
    6. 감독검사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각 보험감독국은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을 납부한 단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규정을 어기고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을 적게 납부하거나 지연 납부한 단위에 대해서는 보충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보험업무 감독관리요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본 통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며 유효기한은 3년이다. 2008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반포한 <보험업무 감독요금기준 및 수취방법 관련 사항 조정에 대한 통지>(보감발[2008]121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첨부:
    1. 보험업무 감독관리 요금기준 인하 등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통지(발개가격[2110]3228호)
    2. 각 징수단위의 중앙재정 상납전용계좌 개설 은행 및 계좌
    3. 보험기구의 보험업무감독 관리요금 납부보고서
    http://www.circ.gov.cn/Portals/0/attachments/2012/保监发10附件2和3.rar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2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