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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2012-03-16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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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시범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공고 2012년 제31호


    시장구매의 대외무역 질서 규범화 및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본 국은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 감독관리방법(시범시행) 》을 제정하여 이에 발표한다. 2012년 4월 1월부터 북경(北京), 절강(浙江), 광동(广东), 신강(新疆) 4개의 성(시,구)에서 시범시행 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별첨서류: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감독 관리방법(시범시행) 》

    2012년 3월 2일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감독 관리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시장구매 상품의 수출행위를 규범화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 및 그 실시 조례 등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시장에서 구매한 수출상품검사 감독 관리에 적용한다.
    본 방법은 시장구매 수출상품이라 칭한다. 이는 수출상품 선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내시장에서 현물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 지역의 검사검역기구가 검사한 법정 검사 수출상품을 가리킨다.
    제3조 국가질검총국은 시장구매 방식으로 수출한 제품을 금지하고,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목록은 국가질검총국 웹사이트에 발표되어 있다.
    제4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직속출입국검사검역국(이하 직속검사검역국이라 함)은 관할 구역의 시장구매 수출상품 검사 및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직속검사검역국은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공급단위와 선적인 대리인(이하 비안단위라 함)의 비안(备案)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구역의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검사과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검사검역기구는 비안단위의 비안 신청처리, 승인, 비준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공급단위, 선적인의 대리인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검사검역기구에 비안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급단위는 독립법인의 자격을 갖추고 시장구매 수출상품 공급업에 종사하는 단위, 또는 생산기업 수권을 획득하여 시장구매 수출상품 공급업에 종사하는 대리단위이다.
    선적인의 대리인은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구매, 저장 및 운수, 국제화물운송 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를 포함한다.

    제2장 비안 관리
    제6조 비안을 신청한 시장구매 수출상품 공급단위와 선적인 대리인(이하 비안 신청인이라 함)은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합법적인 경영 자질을 갖추어야 함
    (2) 고정된 경영, 창고, 검사 등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시장구매 수출상품 질량검사 검수제도를 구축 및 집행하고, 입출고 대장, 구입 및 판매 대장을 건립해야 함
    (4)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비안 신청인은 소재지의 검사검역기구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안 신청서
    (2) 공상영업집조 사본, 검증된 원본 교부
    (3) 비안을 신청한 단위의 기본 현황, 경영장소, 창고장소, 검사장소 등을 포함한 유관 현황에 대한 설명서
    (4) 비안을 신청한 단위의 기본 관리제도
    (5) 국가질검총국이 요구한 기타 자료
    제8조 검사검역기구는 비안 신청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부합 조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비안 신청인에게 비안 증명서를 발행한다. 비안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내, 비안단위의 경영장소 또는 기타 주요 조건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비안을 승인한 검사검역기구에 신속히 고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변경수속을 처리하고 비안을 재신청 해야 한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비안단위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비안을 승인한 검사검역기구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제3장 검역 신고
    제9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의 선적인 및 그 대리인은 상품 구매지역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역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0조 선적인은 시장구매한 수출상품에 대해 검수를 진행한 후 국가질검총국《출입국 검사검역의 검역 신고 규정》에 근거하여 검사검역기구에 검역신고를 해야 하며, 검역 신고 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부합성 성명서. 선적인은 그 검사 신고한 수출상품이 수입국가(지역)의 기술 법규와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성명을 한다. 수입국가(지역)의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선적인은 그 검역 검수한 수출제품이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유관표준 또는 계약 약정에 부합하는 것에 대한 성명을 한다.
    (2) 수출상품 품질 합격 검수 보고서
    (3) 상품구매 영수증 등 시장구매 증빙서류
    (4) 비안단위의 상품 구매 시, 비안 증명서 사본 제출

    제4장 검 사
    제11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은 구매지역의 검사 및 항구 검사의 검사 감독방식을 시행한다.
    제12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은 수입국가(지역)의 기술법규, 표준 요구에 따라 검사을 실시한다. 수입국가(지역)가 기술법규, 표준 요구가 없을 경우, 중국 국가기술 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유관 표준 검사에 따른다. 중국에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유관 표준이 없을 경우, 계약 약정의 요구에 따라 검사을 실시한다.
    계약에서 약정한 요구가 수입국가(지역)의 기술법규, 표준요구 또는 중국 국가기술규범의 강제성 요구 및 관련 표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13조 검사검역기구는 《수출공업제품기업 분류 관리 방법》(국가질검총국 제113호령)을 참조하여 시장구매 수출상품 공급단위와 선적인 대리인에 대해 분류별 관리를 실시하고, 특별감독, 엄밀감독, 일반감독, 검증감독, 신용감독의 서로 다른 5종류의 검사 감독방식을 확정한다.
    검사검역기구는 비안을 받지 않은 시장구매 수출상품에 대해 검사 승인을 실시하고, 특별감독 또는 엄밀감독의 검사 감독방식에 따라 수출감독을 실시한다.
    제14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이 검사을 거쳐 합격일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유관 검사검역 서류에 서명 후 발송하고, 서류 상에 “시장구매”를 분명하게 명시한다.
    제15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이 검사을 거쳐 불합격, 서명 후 발송한 서류가 불합격 통지를 받은 경우,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기술처리를 진행한다. 재 검사을 거쳐 합격해야지만 수출을 허가한다. 기술처리 또는 기술처리를 거친 후 재 검사에 여전히 불합격일 경우, 수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법정 검사 이외의 수출상품에 대해서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질검총국의 유관 규정에 따라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17조 구매지역의 검사검역기구는 검사에 합격한 수출상품에 대해 검사검역 봉식(封识)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증명서류 제출 할 때 봉식번호를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봉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수출상품에 대해 검사 수속을 간소화 할 수 있다.
    항구검사검역기구는 검사하는 가운데 발견된 문제는 구매지역의 검사검역기구와 연락하여 법에 근거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검사검역기구는 비안단위에 대해 완벽한 기업 문건을 준비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유관 비안 신청, 심사, 승인 및 연장 재심사 관련 자료
    (2) 비안단위에 대해 실시한 분류별 관리 및 일상감독 관리에 대한 기록
    (3) 연간 품질 감독과 품질분석 보고
    (4) 유관 기업의 신용기록, 유관 제품의 불만신고 기록
    (5) 국가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정보
    제19조 검사검역기구는 비안단위에 대해 일상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비안단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견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상황의 경중을 파악해서 분류별 관리유형과 검사 감독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1) 검사검역의 법률, 행정법규, 규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품질 보증 능력에 폐해가 존재할 경우
    (3) 검사 불합격 차수가 연속 발생할 경우
    (4) 자체적 원인으로 상품의 품질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통보, 소환, 반품된 경우
    (5) 일상감독 관리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
    (6) 입출고 대장, 구입 및 판매대장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경우
    (7) 질량안전문제를 기만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
    제20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이 품질문제로 인해 국외통보 또는 소환되었을 경우, 구매지역의 검사검역기구는 사실을 조사하고 법에 근거하여 유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현지 정부 및 유관 부문에 통보를 할 수 있다.
    제21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을 검사 감독관리 하는 중 법률규정 규칙 위반이 발견될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한 자는 사법기관에 인계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시장구매한 견본품, 선물 및 기타 非무역성 물품, 대외원조 물자는 국가검사검역법률, 행정법규정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시장구매 수출상품이 검역 요구사항에 해당될 경우, 국가 유관 검역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