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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대한 지도성 의견 2012-03-22 | 무역·유통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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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대한 지도성 의견
    商貿發[2012] 제48호


    개혁 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에서 거족적인 발전을 취득하였고 점차 무역대국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질적 효과가 점차 제고되어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대외무역에서 불균형, 부조화, 지속발전 불가능 등 문제가 계속 존재하고 있어 대외무역의 발전방식을 시급히 전환하여 경제성장과 조화로운 사회 구축, 국제적 영향력 증대 등 면에서의 대외무역의 촉진 역할을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대외무역의 발전방식을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 중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인식
    대외무역의 발전방식을 시급히 전환하는 것은 경제 발전방식을 시급히 전환하기 위한 수요이다. 대외무역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당면하게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 문제가 삐어지게 존재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자원 환경의 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원, 에너지, 노동력 등 유형 요소를 투입하는 재래식 대외무역 발전모식이 이제 더는 지속될 수 없게 되었다. 경제 발전방식을 전환하려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발전방식부터 이에 수응하는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
    대외무역 발전방식을 신속히 전환해야 국제 경제구도 변혁에 능동적으로 수응할 수 있다. 목전에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이 심각하고 세계 경제정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선진국들에서 제조업 복귀를 힘써 추진하고 있어 발전도상국 노동력 밀집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가 눈에 띄게 대두하고 국제 무역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 무역구도 조정에 수응하려면 반드시 대외무역 발전방식을 능동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대외무역 발전방식을 조속히 전환하는 것은 무역 강국으로 나아가는 전술적 조치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무역 강국은 아니다. 세계 무역 강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대외무역 상품은 품질, 등급, 부가가치가 낮고 기업의 R&D, 디자인 등 핵심적인 경쟁력이 약하고 업계의 조율능력과 국제 무역규칙 제정에 대한 정부의 참여도가 부족하다. 우리나라가 무역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무역 강국으로 나아가려면 대외무역 발전방식을 전략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2. 전반적 요구
    (1) 지도 사상. 등소평의 이론과 〝세 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도하에 과학적 발전을 주제로 하며 대외무역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변을 주 테마로 하고 구조 조정, 조화 촉진을 중점으로 하여 과학기술에 의한 무역발전, 품질 제일, 시장 다원화, 해외 진출 등 중대한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개혁의식, 개방의식, 혁신의식, 발전의식을 강화하고 대외무역 발전에서의 전통적 우위를 남김없이 발휘시킨다.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무역의 우위를 발휘하고 대외무역 발전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대외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한다.
    (2) 총적 원칙. 수출과 수입 성장을 조율하여 무역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고 화물무역과 서비스무역을 조율하여 규모효율을 제고한다. 대외무역 발전과 외국자본, 대외무역경제의 발전을 조율하여 상호간의 역할을 제고하고 대외무역과 국내무역의 발전을 조율하여 상호보완을 촉진한다. 각종 소유제 주체의 발전을 조율하여 각자의 우위를 발휘시키고 동부지역의 발전과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조율하여 대외무역의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한다.
    (3) 발전 목표. 향후 일정기간 우리나라 대외무역 발전목표는 무역대국의 지위를 튼튼히 다지고 무역 강국으로의 진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대외무역 발전방식 전변에서는 중점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며 업계조직의 조율능력을 제고하고 국제무역 규칙제정에 대한 정부의 참여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주체구조를 일층 더 최적화하고 대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상품구조를 일층 더 최적화하고 재래제품의 무역을 안전하게 발전시키며 지적재산권, 브랜드, 고부가가치 제품의 무역을 추진한다. 시장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재래시장을 공고히 하며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주변시장을 육성한다. 대외무역의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일반무역을 잘 하는 동시에 가공무역의 수준을 제고하고 기타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3. 주요 과업
    (4) 대외무역 국제 시장구도의 최적화. 전통적 시장을 공고히 하고 주변시장을 육성하는 동시에 발전도상국가의 시장 개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자원 비축량, 인구규모, 시장점유율, 전략적 지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약간의 발전도상국 시장을 중점으로 개척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외무역에서 발전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야 한다. 자유무역구역 전략을 조속히 실시하여 자유무역구역 무역동반자 규모를 확대한다. 이렇게 하려면 우선 기업의 시장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서비스를 보강해야 하며 업계조직에서 기업의 대외 교류와 합작을 권장하고 협조한다. 대외 원조와 경제 합작을 통하여 양자 간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을 구축한다.
    (5) 대외무역 국내 지역구도의 최적화. 동부 연해지역의 대외무역 발전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서부 지역의 대외무역의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 자연자원, 노력자원, 산업토대, 교통위치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서부 지역의 일부 성(직할시, 자치구)을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국 대외무역에서 중서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제고한다. 중서부 지역에서 우위에 있는 특색산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국제상의 수출산업 또는 연해지역의 수출산업 이전을 중서부 지역에서 수용하게 한다. 변경 출입국세관과 변경 경제협력구역, 변경 양자 간 경제협력구역을 중점적으로 건설하여 주변지역과의 경제거래를 확대한다.
    (6) 대외무역 전환기지 건설의 가속화. 국가 산업정책과 구도기획에 따라 산업 집중구역에 의탁하여 농산물, 경공업, 방직, 의류, 의약, 철물 건재, 신형재료, 특수 화학공업, 모터사이클, 선반기계, 공사용 기계, 철도 기관차,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중점업계 전환기지로 육성한다.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 및 세관의 특별 감독관리구역에 의탁하여 기업형 기지들을 육성한다. 계속 국가 과학기술 무역 혁신기지, 국가 선박 수출기지, 국가 자동차 및 부품 수출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7) 무역 플랫폼 및 국제 쇼핑 네트워크 건설의 가속화. 무역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여 국제적 지명도가 높고 영향력이 큰 국가 급의 전시플랫폼들을 조성하고 대외무역과 국내무역을 결합한, 일정 규모를 갖춘 전문 시장플랫폼을 몇 개 조성하며, 기술 역량이 강하고 신용도가 높은 전자 상무플랫폼들을 구축하고 특수기능이 강하고 서비스화한 수입 촉진 플랫폼들을 구축한다. 국제 쇼핑 망을 조속히 건설하여 국내 기업들이 경외에서 브랜드 보급효과가 월등한 전시센터, 지역 복사반경이 넓은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시장 침투력이 강한 브랜드 전매점 등 소매망을 건설한다.
    (8) 수출상품의 브랜드와 품질 제고. 수출기업을 권장하여 브랜드 구축을 가속화하게 하고 브랜드 제품과 기술제품 무역을 추진하도록 한다. 기업을 인도하여 국내외 선진 기술표준을 채용하고 국제표준 제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국가 수출제품 품질리스크 다이내믹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조치를 취하여 품질관리를 보강하고 자기단속을 성실하게 하도록 수출기업을 지도하고 촉구한다. 수출상품 검사검역 감독 제도를 완벽히 하고 수출상품의 유형별 관리활동과 수출상품 안전 시범구역을 건설한다. 저탄 배출, 에너지절약 환경제품 무역을 권장하고 환경오염이 심하고 자원 소모율이 높은 제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9) 가공무역 수준 제고. 가공무역의 형태전환과 수준제고를 권장하여 과학기술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한다. 세관 특별 감독관리구역을 질서 있게 정합하고 관련 기능을 완벽히 하여 가공무역을 대량 구내에 인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현지기업이 가공무역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에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국내외 자원과 국내외 시장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한다. 원료 가공기업의 체제전환을 추진한다. 가공무역의 형태전환과 업그레이드 시범작업을 가속화 하여 가공무역 계단식 이전 중점 수용지역 및 이전 수용 시범지역을 건설하여 동부 연해지역의 가공무역이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인도한다. 오염이 심하고 자원 소모율이 높은 업계의 가공무역을 엄격히 통제한다.
    (10) 국외진출에 의한 무역가속화. 기술수준이 높은 업계의 해외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부품과 중간 제품의 수출을 이끌게 한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외해 공급원을 구축한다. 해외 무역합작구역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기업을 권장하여 국제경쟁에 참여하게 하고 국제시장을 개척하게 한다. 기업들이 대외 공사도급과 노무합작을 통하여 국내의 기술과 표준이 〝국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합적인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중대한 기술과 표준을 응용하도록 힘써 지원한다.
    (11) 변경무역의 성장. 변경지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변경지역의 개방수준을 제고하여 변경의 부흥과 주민의 치부목표를 실현한다. 변경지역에 대한 재정 이전지출을 개선한다. 변경지역에 대한 산업기술 이전, 자금, 신용대출 지원을 보강한다. 변경지역의 지리적 우세, 자원우세, 특수 경제개발구 등의 우위를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변경 경제합작구역, 세관 특별 감독관리구역 변경무역의 발전 캐리어 기능을 발휘시켜 변경지역의 산업 집결 및 구조 최적화를 추진하고 변경지역 발전의 보다 우위를 가진 특색산업을 권장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변경무역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실현한다.
    (12) 서비스무역의 발전. 문화, 기술, 소프트웨어, 한의약, 애니메이션 무역을 권장한다. 성숙한 산업기술의 수출을 추진하고 기술의 도입, 소화, 재 혁신을 추진한다. 대외 서비스 도급을 힘써 발전시키고 대외 서비스 도급에 대한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접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한다.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위한 재무, 조세 시스템을 수립하여 완벽히 하고 기업의 서비스 수출을 지원한다. 통계 등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 무역기업의 시장 개척과 시장 리스크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3) 무역의 균형 촉진. 수입 무역 개선을 강화하고 수입 신용대부와 수입담보를 이용하여 기업의 수입융자에 편의를 제공한다. 선진기술의 도입, 소화, 재 혁신을 추진한다. 수입루트를 개척, 확대하고 대물량 상품의 국제시장 견적권한을 높이며 전략적 자원 비축시스템을 개선한다. 홈쇼핑, 대리구입 등 신형 무역방식에서 개인이 직접 국외 제품을 구입하는 데 대한 관리를 규범화한다. 관세우대 등 정책수단으로 선진기술, 관건설비나 부품, 에너지와 원자재 및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생활 소비재의 수입을 권장한다. 계속 미개발국 제품 제로 수입관세 대우를 관철한다. 수입 공공정보서비스를 잘 하며 약간의 국가급 수입무역 추진 혁신 시범구역을 건설한다.
    (14) 무역의 편리화 수준 제고. 계속 〝대 물량 통관〞 건설을 추진하고 전자세관 건설을 강화하며 세관의 국제간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세관의 분류관리 방법과 수출입 상품 검사검역 관리방식을 계속 개선하여 통관 효율과 검사검역 능력을 제고하고 검사검역 요금정책을 개선한다. 수출입 단계 요금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수금 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함부로 비용을 수취하고 벌금을 안기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한다. 비즈니스인원의 출입국 심사인가 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해야 한다.

    4. 정책과 조치
    (15) 재무, 조세 정책 개선. 대외무역 재정지원의 안정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여 대외무역과 관련한 산업구조 조정과 형태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수출 조세환급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출 조세환급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적시에 환급한다. 관세의 거시적 통제역할을 발휘시키고 수입관세의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 하여 거시적 경제균형과 구조 조정에 대한 수입의 역할을 보강한다.
    (16) 금융 서비스 보강. 무역의 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전면적인 금융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완벽히 한다. 국내 시중은행을 권장하여 리스크 통제, 상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수출입 대출업무를 전개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한 중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입 융자 담보업무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입 신용대출을 강화하는 융자 담보기구를 지원한다. 수출 신용담보의 정책적 지도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국가 경제구조 조정방향에 부합하는 화물, 기술 및 서비스 수출을 지원한다. 계속 인민폐 환율 조성 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하여 인민폐 환율의 탄성을 높여야 한다. 다 지역 간 무역과 투자에서 인민폐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무역수불 환 관리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외국 투자기업에서 중국 경내에 결제센터, 원가와 이윤 채산센터를 건설하도록 권장한다.
    (17) 무역정책 및 부대정책 개선. 적절한 원산지 규칙을 제정한다. 원산지 인증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산지와 관련한 무역의 편리화 진척을 안전하게 추진한다. 허가증 관리를 개선하고 무역통계 감독 제도를 보강한다. 정책의 조율과 지속성을 보강하여 외자이용과 국외진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외자이용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외자산업의 구조 및 지역 구도를 최적화한다. 국외투자 추진시스템과 서비스 보장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하여 기업의 국외 투자, 합작을 권장한다. 실력을 갖춘 신형 에너지기업의 국외 신형에너지 취득을 권장한다. 글로벌 경제 질서정비에 적극 참여하여 자유무역구역 전략을 조속히 실현하고 다자 간 또는 지역 간 경제무역 합작을 심화시키며 양호한 외부 발전환경을 조성한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다자 간 지적재산권분야의 교류와 합작을 확대한다.

    5. 체제적 장치에 의한 보장
    (18) 관리체제 개혁. WTO 규칙 요구에 수응하여 관리수단의 혁신을 가속화 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통일적인 대외무역 관리체제를 수립하여 관리를 서비스화 하여 기업의 공평경쟁과 합법적 운영을 추진한다. 무역과 관련한 대외 투자합작, 지적재산권, 환경과 기후, 무역구조 등을 망라한 대외무역 법률시스템을 완벽히 한다. 자질, 신용, 기술, 에너지 절약, 화경, 사회복지, 근로안전 표준 등 인가수단을 운용하여 민감 상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상회(협회)법 제정진척을 추진하여 상회(협회) 등 업계 중개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업계의 자율과 조화를 강화한다. 대외무역 운영질서를 정비하여 규범화 하고 대외무역 신용체계를 수립한다.
    (19) 무역마찰 대응 메커니즘 개선. 유효대응 요구에 따라 각종 유효수단 및 WTO의 쟁의 해결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정부, 업계, 기업 〝3위 일체〞의 무역마찰 대응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여 무역마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무역마찰 알람 장치를 강화하고 수출입 전반을 포괄한 모니터링 알람시스템을 개선한다. 산업 손상 알람메커니즘을 보강하고 산업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며 무역 구조조치를 운용하여 국내 산업의 안전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합법적으로 수호한다. 다각적인 또는 양자 간의 협상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주요 무역 파트너의 정부 및 업계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마찰과 쟁의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국외의 기술성 무역조치와 〝탄소 관세〞 등 그린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한다. 반독점수단을 합리하게 이용하여 국외 독점영향을 해소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국외 반독점 소송과 조사를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게 한다.
    (20) 업무 메커니즘의 건전화. 조속히 정부의 정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의 정보 서비스수준을 제고하고 정보 정기 반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상무, 세관, 품질검사, 세무, 외환, 은행 감찰, 보험 감찰, 통계 부서 간 및 그들과 성, 시 간의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점차 개선한다. 각 부서 간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횡적 협력 및 종적 연동의 능률적인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방과 중앙 각 부서의 열성과 창발력을 충분히 동원하여 대외무역의 발전을 추동하는 뭉친 역량을 발양하게 한다.
    각 지방과 각 부서에서는 사상을 한층 더 통일하고 큰 국면을 돌보는 의식과 책임의식을 증강하고 지도를 강화하여 밀접히 협력하고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실정에 결부시켜 부대적안 실행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반 업무를 관철하고 실효를 거두고 우리나라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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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