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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관련 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통지 2012-03-23 | 조세 > 부가가치세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관련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통지.docx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관련 목록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통지
    재관세[2012]14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해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찰요원 사무실: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의 통지>(재관세[2009]55호) 규정에 따라, 그리고 국내 관련산업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주관부문, 업계협회 및 관련 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 토대에서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에 관련된 장비 및 제품목록, 수입 핵심부품과 원자재목록, 비 면세수입장비 및 제품목록 등을 조정하기로 결정하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대 기술장비와 산업목록(2012년 수정)>(첨부1 참조)와 <중대기술장비와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 원자재상품 목록(2012년 수정)>(첨부2 참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첨부1에 열거된 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첨부2에 열거된 상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관세 및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한다.
    2. <면세불허 수입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2년 수정)>(첨부3 참조)는 2012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2년 4월 1일 이후에 허가를 받았으며 <수입설비 세수정책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3]37호) 규정에 따라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하는 하기 프로젝트와 기업은 본 통지 첨부3에 열거된 자가용 설비, 계약에 따라 상기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관련제품, 예비부품은 일률로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징수한다.
    (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투자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2) 외국정부 대출 및 국제금융조직의 대출 프로젝트
    (3) 외국투자자의 가격 미평가 설비를 수입한 가공무역기업
    (4)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
    (5) <외국인투자 진일보 장려와 관련한 수입 세수정책에 대한 해관총서의 통지>(서세[1999] 791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투자자가 투자하여 설립한 연구센터에서 자기보유 자금으로 실시하는 기술개조 프로젝트.
    2012년 4월 1일전(4월 1일 불포함)에 비준을 받은 상술한 프로젝트와 기업이 2012년 9월 31일전에 본 통지의 첨부3에 열거한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재관세 [2012] 17호 문건 첨부3, 재관세 [2010] 50호 문건 첨부3, 재관세 [2011] 45호 문건 첨부3에 따라 집행한다. 2012년 10월 1일부터(10월 1일 포함) 상술한 프로젝트와 기업이 본 통지 첨부3에 열거한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일률로 규정에 따라 수입세금을 징수한다.
    3. 2011년에 이미 면세자격을 취득한 제조기업, 도시레일교통 자주화 의탁프로젝트를 감당한 건설업자, 핵발전장비 자주화 의탁프로젝트 건설업자가 2012년 4월 1일전(4월 1일 불포함)에 수입신고를 한 핵심부품, 원자재는 계속하여 재관세 [2010] 17호, 재관세 [2010] 50호, 재관세 [2011] 45호 문건 및 첨부내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1년에 이미 면세자격을 취득한 기업 및 건설업자의 핵심부품, 원자재 수입신고는 본 통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본 통지 첨부1에 열거한 장비와 제품 수입 세수우대정책을 신규 신청하는 기업은 2012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에는 201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가치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요구는 여전히 재관세 [2009] 55호 문건에 첨부한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규정된 절차와 요구에 따라 상기 영역에 속하는 지방 기업의 신청자료에 대해 초기 심사를 진행하며 2012년 4월 15일전까지 신청서류 및 초보적인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공업과 정보화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012년 4월 1일부터 신규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초기 심사 요구에 부합되었을 경우 기업은 서류 접수부문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의거하여 세관에 세금담보에 의한 관련 부품 및 원자재의 통관수속을 선행 처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5. 국내 관련 산업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본 통지 첨부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대기술장비와 제품목록(2012년 수정)>은 풍력발전기(유닛) 및 부품(엽편, 기어박스, 발전기), 직류 송변전설비, 교류 송변전설비 등 3가지 장비의 기술규격에 대한 요구를 조정한다.(구체적인 내용은 첨부1 참조)
    상기 풍력발전기(유닛) 및 부품 등 3가지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중 2011년에 이미 면세자격을 취득한 기업의 면세자격은 2012년 3월 31일전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영역 내에서 2011년에 이미 면제자격 인정을 받은 기업이 201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우대 적용을 재신청하였을 경우에는 2012년 3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본 통지 제4조에서 규정한 신청절차와 요구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서는 유관부서와 함께 본 통지의 제4조 요구에 따라 4월 15일전까지 초기심사 작업을 마쳐야 한다.
    6. 2011년에 이미 중대 기술장비 세수우대정책을 적용한 모든 기업은 2012년 3월1일부터 31일 사이에 재관세 [2009] 55호 문건에 첨부한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의 관련 요구에 따라 우대정책을 적용한 실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 양식과 요구는 본 통지의 첨부4 <중대 기술장비기업의 수입 세수정책 적용 집행상황 보고 및 요구>를 참조한다. 우대정책의 적용을 신청한 기업은 엄격히 요구에 따라 보고서와 관련 표를 작성해야 한다.
    7. 2012년 4월 1일부터 하기 문건은 폐지한다.
    (1)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잠행규정 관련 리스트 조정에 대한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관세 [2010] 17호)
    (2) <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 장비 등 중대 기술장비 수입정책 조정에 대한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관세 [2010] 50호)
    (3) <제3세대 원전유닛 등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 잠행규정 관련 리스트 조정에 대한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관세 [2011] 45호)

    첨부:
    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2012년 수정)
    2.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수입 핵심부품, 원자재 상품리스트(2012년 수정)
    3. 수입 면세불허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2012년 수정)
    4. 중대 기술장비기업의 수입 세수정책 적용 집행상황 보고 및 요구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2년 3월 7일

    첨부1~3: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203/P020120312521597633422.pdf
    첨부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