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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료가공기업의 법인기업 전환 수입설비 조세문제에 대한 공고 2012-03-29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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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료가공기업의 법인기업 전환 수입설비 조세문제에 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2년 제7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래료가공기업(독립적인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않는 래료가공 조립공장을 가리킴. 이하 래료가공공장이라 함)이 그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한 가치불평가 전부 설비로 투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당해 기업의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래료가공공장 전체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편입되는 경우, 2008년 12월 31일 및 그 전에 이미 가공무역 비안(備案) 수속을 마치고 2009년 6월 30일 및 그 전에 수입하였으나 아직도 해관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 불평가 설비는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보완 납부를 면제한다. 2008년 9월 9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래료가공공장 전체가 이미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그 법인기업에 이미 이월되었으나 아직도 해관의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불평가 설비는 투자처리를 할 수 있으며, 관세와 수입단계증치세 보완 납부를 면제한다. 집행중의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상기 조세우대정책을 적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은 2012년 12월 31일 전에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와 관련하여 기업 소재지 해관(이하 주관해관이라 함)에 일괄로 면세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해관의 심사승인을 얻은 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해관총서 령 제17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해관에 감면세 수속을 신청할 때 가치불평가 설비의 신고금액은 당해 설비의 수입시의 신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의 투자총액에 계상한다. 가치불평가 설비에 대한 해관의 감독관리 연한은 연속하여 계산한다.
    3. 상기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가치불평가 설비의 감면세 심사승인 수속은 《감면세 관리시스템》에 넣어 관리하며 감독관리 방식은 감면설비 이월(코드: 0500), 징수면제 성질은 國批감면(코드 898)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세금 징수면제 증명》(이하 세금 징수면제 증명이라 함) 비고 난에는 "래료가공 조립공장의 전환, 전환 번호: D×××수책"이라고 밝혀야 한다.
    4. 상기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이 해관에 가치불평가 설비 감면세 심사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한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 시급 상무부서에서 발급한 래료가공공장의 외국인투자 법인기업 전환 심사승인 문건과 그 확인을 받은 가치불평가 설비리스트(원본)를 제출, 투자 전체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지방 시급 상무주무부서에서 심사 승인한 래료가공공장 가공계약서 또는 보충협의서 및 그 확인을 받은 가치불평가 설비리스트(원본)를 제출
    (2)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의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영업집조》 사본(원본 대조)
    (3) 관련 가공무역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및 기존 수입통관서 사본
    (4) 해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문건.
    5.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래료가공공장이 그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한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법인기업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모든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래료가공공장 전체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편입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기업과 래료가공공장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각각 수입,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통관신고서 "비안(備案)번호" 난에는 각각 《세금 징수면제 증명》 번호와 가공무역수책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법인기업과 래료가공공장이 상기 형식의 통관수속을 밟은 후, 래료가공공장은 가치불평가 설비이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지참하고 원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비안(備案) 해관에 가서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핵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비안(備案) 해관은 상기 가치불평가 설비이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의거하여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이 공고를 발표하기 전에 상기 래료가공공장이 이미 전부 가치불평가 설비로 투자하여 법인기업을 신규 설립하였거나 또는 그 전체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편입되어 래료가공공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은 이 공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해관수속을 밟을 수 있다.
    6. 2008년 9월 9일부터 2009년 6월 30일 사이에 이미 래료가공공장 전체가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이미 법인기업에 이월된, 아직 해관의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불평가 설비에 대해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수입과 수출 화물통관신고서를 각각 작성하고 통관신고서 "비안(備案)번호" 난에 각각 《세금 징수면제증명》 번호, 외국인투자 법인기업 및 래료가공공장 가공무역수책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은 상기 형식의 통관신고 수속을 밟은 후 가치불평가 설비이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를 지참하고 원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비안(備案) 해관에 가서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핵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원 가치불평가 설비수책 비안(備案)해관은 상술한 가치불평가 설비이월 수출화물 통관신고서에 의거하여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7. 2009년 7월 1일부터 이 공고를 반포하기 전에 래료가공공장이 이미 2008년 12월 31일 및 그 전에 가공무역수책 비안(備案)수속을 밟고 2009년 6월 30일 및 그 전에 수입한 일부 가치불평가 설비를 전부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이월한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 전에 아직 이월하지 않은 가치불평가 설비를 동일 투자자의 기 설립 법인기업에 모두 편입시켜야 투자로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관세와 수입단계증치세 보완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그중, 래료가공공장이 기 설립 법인기업에 이월한, 아직도 해관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불평가 설비는 이 공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해관수속을 밟아야 하며, 래료가공공장이 아직 이월하지 않은, 해관의 감독관리 기한 내에 있는 가치불평가 설비를 기 설립 법인기업에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공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해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8. 2009년 1월 1일 및 그 후에 신규 비안(備案)한 가치불평가 설비, 또는 2008년 12월 31일 전에 비안(備案)하였으나 2009년 7월 1일 및 그 후에 수입한 가치불평가 설비로 출자하여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을 설립한 경우, 신규 설립 외국인투자 법인기업의 업무범위가 국가의 장려류 산업이나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에 속하면 현행 정책의 규정에 따라 관세면제 이월수속(전에 수입할 때 수입단계증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이월 시 더 중복 징수하지 아니함)을 밟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2012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