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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 개정에 대한 결정 2012-03-29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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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 개정에 대한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52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1년 12월 31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胡錦濤
    2011년 12월 3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2항을 "본 법에서 “직업병”이라 일컫는 것은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경제조직 등 고용단위의 근로자가 직업 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 유해물질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제3항을 "직업병의 분류와 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노동보장행정부문과 협의하여 규정 및 조정하여 공포한다."로 개정한다.
    2. 제3조를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는 예방 유지를 위주로 하고, 방지와 치료의 결합 방침 하에 고용단위의 책임, 행정기관 감독, 업종자율, 노동자 참여와 사회감독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분류관리와 종합처리를 실행한다."로 개정한다.
    3. 제4조에 한 단락을 추가하여 3항으로 한다. 즉, "공회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에 대해 감독을 진행하여,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고용단위는 유관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규정 제도를 제정 및 수정하며, 공회조직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4.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6조로 한다. 즉, "고용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다."
    5. 제7조를 제8조로, "국가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및 근로자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법, 신규설비, 신소재의 연구, 개발, 보급 및 응용을 장려 및 지원하여 직업병의 메커니즘과 발생 규율에 대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한다. 효율적인 직업병 방지와 치료 기술, 공법, 자재를 적극 채택하고, 직업병 위해가 심한 기술, 공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도태시킨다.
    국가는 직업병 의료회복기구의 건설을 장려하고 지원한다."로 개정한다.
    6.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2항을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위생행정부분, 노동보장행정부문은 본 법과 국무원이 확정한 직책을 따르고, 전국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유관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로 개정한다.
    제3항을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위생행정부문, 노동보장행정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관련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로 개정한다.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4항으로 한다. 즉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위생행정부문, 노동보장행정부문(이하,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여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진다.”
    7.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즉,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를 일괄 책임, 지도, 조직, 협조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업무 체계,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완벽화한다. 직업위생 돌발사건 대처 업무를 일괄 지도, 지휘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 능력을 강화하여 건설과 서비스 체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 책임제를 구축, 개선, 이행한다.”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향, 민족향, 진의 인민정부는 본 법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하고,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8. 제10조를 제11조로,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지식을 보급시켜야 한다. 고용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관념을 증강시켜 근로자의 직업건강 의식과 근로자 스스로의 보호의식 및 직업위생 보호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9. 제11조를 제12조로,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유관 국가직업 위생표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조직, 제정하여 공포한다.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은 직업위생표준과 직업병 방지와 치료정책을 제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중점 직업병 모니터링과 전문조사를 조직하고 전개하여 직업건강 위험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현황에 대한 통계와 조사분석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10.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항을 “모든 단위나 개인도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고발 권리를 가진다. 유관부문은 유관 적발과 고발접수를 받은 후 즉시 처리를 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11.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14조로 한다. 즉 “고용단위는 법률, 법규 조건에 따라 국가직업위생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직업병 예방조치를 이행하여 근원부터 직업병 위해를 통제하고 제거해야 한다.”
    12. 제14조를 제16조로, “국가는 직업병 위해사항 신고제도를 구축한다.
    직업병 목록에 열거된 직업병의 위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고용단위의 사업장은 즉시 소재지역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위해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업병 위해요소 분류목록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이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협의하여 제정 및 조정하여 공포한다. 직업병 위해사항 신고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한다.”로 개정한다.
    13. 제15조를 제7조로 하고 제3항을 “건설프로젝트의 직업병 위해 분류관리방법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한다.”로 개정한다.
    14.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2항을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건설프로젝트의 퇴치시설 설계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조건에 부합되어야 비로소 시공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15. 제18조를 제20조로, “국가는 방사성 및 독성/위험이 높은 분진 등의 작업에 대해 특수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로 개정한다.
    16.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22조로 한다. 즉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지와 치료에 필요한 자금투입을 보장하고, 강제로 점거, 횡령해서는 안되며, 자금투입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28조로 한다. 즉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는 법에 의해 직업병 위해요소 검사, 평가 업무에 종사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18. 제31조를 제35조로 하고 제1항을 “고용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관리직원은 직업위생 훈련을 받아, 직업병 방지와 치료의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고, 법에 의하여 당해 단위에 직업병 방지와 치료조직을 구축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3항은 “근로자는 직업위생 유관지식을 학습 및 습득하고, 직업병 방지와 치료 의식을 제고하여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규정과 조작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직업병 보호시설과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정확하게 사용, 보호해야 하고, 직업병 위해의 사고 우환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19. 제34조를 제38조로 하고 제1항을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용단위는 응급조치와 통제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유관부문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 필요에 따라 임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20. 제37조를 제41조로 하고 제1항을 “공회조직은 고용단위가 직업위생 홍보교육과 훈련을 시행해 나가도록 독촉 및 협조해야 하며, 고용단위의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에 근거한 대표 근로자는 고용단위와 노동안전위생 전문항목의 집체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단위와 근로자 보고에 따른 유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문제에 대해 협조와 독촉을 하여 해결한다.”로 한다.
    21.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43조로 한다. 즉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고용단위가 실시한 직업병 방지와 치료 관리조치 현황에 대한 감독조사를 강화하고, 법에 근거하여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22. 제39조를 제44조로, “의료위생기구는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사회에 본 행정구역 내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의 명단을 공포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는 아래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1)《의료기구 공인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2)직업병 진단 시행에 상응하는 의료위생기술 직원이 있어야 한다.
    (3)직업병 진단 시행에 상응하는 의료기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완벽화된 직업병 진단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는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
    23. 제40조를 제45조로, “근로자는 고용단위의 소재지, 본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경상 거주지에서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을 담당하는 의료위생기구에서 직업병 진단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
    24. 제42조를 제47조로 하고 제1항 제(2)호를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과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현황”으로 개정하며,
    제2항은 “직업병 위해요소와 환자 임상시험 간에 필연적 관계를 부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직업병으로 진단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25. 제43조를 제51조로, “고용단위와 의료위생기구가 직업병 환자 또는 疑似 직업병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소재지 위생행정부문과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직업병으로 확진된 경우, 고용단위는 소재지 노동보장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부문은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26. 제48조를 “고용단위는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노동자 근무기록과 직업병 위해접촉경력, 사업장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결과 등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고용단위가 제공한 상술한 자료를 감독하고 독촉해야 한다. 근로자와 유관기구 역시 직업병 진단, 감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직업병 진단, 감정기구는 사업장소의 직업병 위해요소 현황을 알아보고자 할 때,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분에 제기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10일 이내 현장조사를 조직할 수 있다. 고용단위는 이를 거절 및 방해를 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
    27. 한 단락 추가하여 제49조로 한다. 즉 “직업병 진단, 감정 과정 중에서 고용단위가 사업장소의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진단, 감정기구는 근로자의 임상실험, 보조검사 결과와 근로자의 근무기록, 직업병 위해접촉경헙을 결합시켜야 한다. 근로자의 자술 및 안전생산 감독관리가 제공한 일상감독검사 정보 등을 참고하여 직업병 진단과 감정한 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단위에 제공한 사업장의 직업 위해요소 모니터링 결과 등 자료에 이의가 있거나 근로자의 고용단위 해산, 파산으로 인해 고용단위가 상술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진단, 감정기구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 조사를 요청해야 하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가 존재하는 자료 또는 사업장의 직업병 위해요소 현황에 대해 판정을 내려야 한다. 유관부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28. 한 단락 추가하여 제50조로 한다. 즉 “직업병 진단, 감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기록, 직업병 위해접촉경험을 확인할 때, 당사자가 노동관계, 직무, 근무처 또는 근무시간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현지의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야 하며, 3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스스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는 고용단위가 장악하여 관리하는 중재주장과 관련한 증거를 제공할 방법이 없을 경우, 중재재판소는 고용단위가 지정한 기한 내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지정된 기한 내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직업병 진단, 감정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기간에 근로자의 치료비용은 직업병 대우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로 개정한다.
    29. 제50조를 제57조로 하고 제1항을 “고용단위는 직업병 환자가 법에 의해 국가 규정의 직업병 대우를 향유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30. 제53조를 제60조로, “근로자가 직업병의 진단을 받았으나, 고용단위가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의료와 생활보장은 해당 고용단위가 부담한다.”로 개정한다.
    31. 제54조를 제61조로 하고 제2항을 “고용단위가 분리, 합병,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위해와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국가의 유관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환자를 타당하게 배치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32. 내용을 추가하여 제62조로 한다. 즉 “고용단위가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노동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직업병 환자는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문에 의료구조와 생활 등의 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기타 조치를 취하고 앞 조항에 따른 직업병 환자가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로 개정한다.
    33. 제55조를 제63조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은 직업병 방지와 치료 법률, 법규, 국가직업위생 표준과 위생요구에 따라 직책에 따라 직업병 방지와 치료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34. 제62조를 제70조로 하고 제(1)호를 “규정에 의해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직업병 위해 예비평가보고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시공을 한 경우”로 개정한다.
    제(3)호는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건설사업에서 직업병 퇴치시설 설계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의 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국가직업위생표준 및 위생조건시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한다.
    35. 제64조를 제72조로 하며 내용을 추가하여 제(5)호로 한다. 즉 “본 법 규정에 의해 근로자가 고용단위를 그만둘 때 직업건강검사 문건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한다.
    36. 제65조를 제73조로 하고 제(9)호를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를 거절한 경우”로 개정한다.
    두 단락을 추가하여 제(10), 제(11)호로 한다. 즉 “(10)직업건강감독보호의 문건, 사업장에서의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평가결과 등 유관 자료를 은폐, 위조, 왜곡, 훼손하거나 직업병 진단, 감정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11)규정에 따른 직업병 진단 및 감정비용과 직업병 환자의 의료, 생활보장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로 개정한다.
    37. 제75조를 제83조로, “위생행정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규정에 따라 직업병과 직업병 위해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직상급 행정부문은 개정을 명령하고 비판하며 경고를 준다. 허위보고, 은폐보고를 한 경우에는 단위 책임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의거하여 직급을 낮추거나,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로 개정한다.
    38.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84조로 한다. 즉 “본 법 제17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관부문이 건설프로젝트를 임의대로 비준하거나 시공허가를 내주었을 경우, 해당 부문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감찰기관 또는 상급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잘못을 기록하고, 해고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로 개정한다.
    39. 제76조를 제85조로,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직업병 방지와 치료 업무를 하는 중 본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본 행정구역에서 중대한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하고 해고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이 본 법규정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본 법에 의거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중과실로 기록 또는 직급을 낮추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직업병 위해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보직 해임 또는 해고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로 개정한다.
    40.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86조로 한다. 즉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사책임을 규명한다.”로 개정한다.
    41. 제78조를 제88조로 하고 내용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즉 “노무파견의 고용단위는 본 법 규정의 고용단위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42. 한 단락을 추가하여 제89조로 한다. 즉 “의료기구의 방사성 직업병 위해 통제의 감독관리에 대해서는 위생행정부문이 본 법의 규정을 따라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43. 제1조 중의 “경제발전 촉진”을 “”경제사회발전 촉진”으로 개정한다.
    제6조, 제51조, 제52조의 “공상사회보험”을 “공상보험”으로 개정한다.
    제19조 제(1)호 중의 “직업위생 전문인원”을 “직업위생 관리자”로 개정한다.
    제21조 중의 “”신기술, 신공법, 신소재”를 “신기술, 신공법, 신설비, 신소재”로 개정하고 제21조, 제29조, 제68조 (1)호 중의 “기술, 공법, 자재”를 “기술, 공법, 설비, 자재”로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의 “또는 종료”를 삭제한다.
    제32조 제1항, 제64조 제(4)호 중의 “사실대로 고지”를 “서면 고지”로 개정한다.
    제46조 제3항 중의 “직업병 진단 감정비용”을 직업병 진단과 감정 비용”으로 개정한다.
    제72조, 제73조 중의 “인정”을 “인가”로 개정한다.
    44. 제13조 제(6)호, 제26조 제2항 중의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을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으로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70조 중의 “위생행정부문”을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으로 개정한다.
    제17조, 제24조 제3항 중의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문의 자격인증을 받은”을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또는 설치 구역의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이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부여한 자격인가를 받은”으로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의 “국무운 위생행정부문”을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으로 개정하고, “소재지 위생행정부문”을 “소재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으로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의 “국무원 위생행정부문”을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 위생행정부문”으로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 중의 “위생행정부문”을 “직업위생감독관리부문”으로 개정한다.
    제67조 중의 “위생행정부문”을 “유관 주관부문은 진액에 따라 분담하여”로 개정한다.
    제72조, 제73조 중의 “위생행정부문”을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위생행정부문이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로 개정한다.
    45. 제63조 중의 “2만 위안 이하”를 “10만 위안 이하”로 개정한다.
    제64조 중의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를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로 개정한다.
    제70조 중의 “30만 위안 이하”를 “50만 위안 이하”로 개정한다.
    본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결정을 시행하기 전에 직업위생기술서비스기구로부터 이미 자격인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인가는 계속 유효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퇴치법》은 본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개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