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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특허경영 등록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통지 2012-03-06 | 지적재산권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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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특허경영 등록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통지
    상무부 령 2011년 제5호


    개정 후의 《상업특허경영 등록 관리방법》이 2011년 11월 7일의 상무부 제56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특허경영 등록 관리방법》(상무부 2007년 제15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부장 진덕명
    2011년 12월 12일


    상업특허경영 등록 관리방법


    제1조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경영의 시장 질서를 규율하기 위하여, 《상업특허경영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 경내라 함)에서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종사 시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상무부와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상업특허경영의 등록기관이다. 성 ․ 자치구 ․ 직할시 범위 내에서 상업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허인 소재지의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성 ․ 자치구 ․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서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상업특허경영의 등록업무는 전국적인 네트워킹을 실시한다.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특허인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서 구축한 상업특허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제4조 상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서 상업특허경영에 종사하는 등록업무를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에 위임하여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위임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등록업무를 스스로 완성해야 하며, 기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에게 등록업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위탁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등록비치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는 수리특허인의 등록비치신청을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제5조 누구든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무주무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상무주무부서는 마땅히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등록 신청 특허인은 등록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상업특허경영 기본상황
    (2) 중국 경내의 모든 피특허인의 점포 분포상황
    (3) 특허인의 시장계획서
    (4) 기업법인 영업집조 또는 기타 주체 자격증명
    (5) 특허경영 활동과 관련되는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 경영자원의 등록증서
    (6)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증명문건
    2007년 5월 1일 전에 이미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한 특허인은 상업특허경영 등록 신청자료를 제출할 때 위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 특허인이 중국 경내의 피특허인과 체결한 최초 특허경영계약
    (8) 특허경영계약 샘플
    (9) 특허경영 시행수첩의 목록(매 장 ․ 절의 페이지와 수첩의 총 페이지를 명시해야 하며, 특허시스템의 내부네트워크에서 동 수첩을 제공 시에는 프린트 가능한 페이지 수를 명시해야 한다.)
    (10) 국가의 법률, 법규가 비준을 받아야 특허경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품과 서비스는 관련 주무부서의 비준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경영범위에는 “특허 경영방식의 상업활동 종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법정대표자의 사인과 날인을 받은 특허인의 승낙서.
    (12) 등록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자료.
    상술한 서류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중문 번역문 첨부)을 거쳐야 하며, 아울러 소재국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소재국 간에 체결한 관련 조약 중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 증명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제7조 특허인은 중국 경내의 피특허인과 최초 특허경영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 특허인의 아래의 등록정보가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변화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 특허인의 공상등기 정보
    (2) 경영자원 정보
    (3) 중국 경내의 모든 피특허인의 점포 분포상황.
    제9조 특허인은 매년 3월 31일 전에 등록기관에 그 전년도에 체결, 취소, 종료, 연장체결한 특허경영의 계약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특허인은 등록사항의 모든 내용을 열심히 작성해야 하며, 동시에 작성한 내용의 진실, 정확 및 완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등록기관은 특허인이 제출한, 이 방법 제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서류,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을 하고 상업특허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특허인이 제출한 서류, 자료가 완비하지 않을 경우 등록기관은 7일 내에 서류,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특허인이 자료를 보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제12조 등록을 완성한 특허인이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고 아울러 상업특허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시한다.
    (1) 특허인이 공상등록을 말소했거나, 또는 특허인의 불법 경영으로 인해 주관 등록기관으로부터 영업집조가 회수 취소된 경우
    (2) 등록기관이 사법기관으로부터 특허인의 불법 경영으로 인해 그 등록을 취소할 데 대한 사법건의서를 받은 경우
    (3) 특허인이 관련 정보를 속였거나 가짜정보를 제공하여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4) 특허인이 등록 취소를 신청하여 등록기관이 이에 동의한 경우
    (5)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13조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등록 및 등록 취소 상황을 10일 내에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등록기관은 특허인의 등록 정보자료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 및 보관해야 하며, 법에 따라 특허인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특허인 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상무주무부서는 등록을 완료한 특허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 공중은 상업특허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아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특허인의 기업명칭 및 특허경영 업무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기업마크, 특허, 노하우 등의 경영자원
    (2) 특허인의 등록일자
    (3) 특허인의 법정 영업장소의 주소와 연락방식, 법정대표자의 성명
    (4) 중국 경내의 모든 피특허인의 점포 분포상황.
    제16조 특허인이 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상무주무부서는 기한부 등록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동시에 이를 공시한다.
    제17조 특허인이 이 방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상무주무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동시에 이를 공시한다.
    제18조 경외 특허인이 중국 경내에서 특허경영 활동에 종사 시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홍콩 ․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특허인은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9조 관련 업계협회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업계자율을 보강하고 특허인의 의법 등록을 지도해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21조 이 방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5월 1일에 시행한《상업특허경영 관리조례》(상무부 2007년 제15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