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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개정에 관한 결정 2012-03-14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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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개정에 관한 결정
    (2012년 2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 통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1. 제4조 중의 “청정생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청정생산 촉진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으로 개정한다.
    2. 제5조를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전국의 청정생산 촉진 업무의 조직 및 조율를 책임진다.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 과학기술, 재정부문과 기타 유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관 청정생산 촉진업무에 책임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청정생산 촉진업무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확정한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본 행정 구역내의 청정생산 촉진업무의 조직 및 조율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관 청정생산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로 개정한다.
    3. 제8조와 제9조를 병합시켜 제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 과학기술부문 및 기타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 및 국가자원절약, 에너지소모 감소, 중점 오염물질 배출 감축의 요구에 따라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을 편성하고 국무원 비준을 받은 후 즉시 발표한다.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은 청정생산을 시행하는 목표, 주요임무와 보장 조치 및 자원에너지 소모, 오염물질 배출 수준에 따라 청정생산 시행을 확정한 중점 지역과 중점 업종 및 중점 공정을 포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업종의 담당 부문은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에 따라 본 업종의 청정생산 중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업종의 전문 청정생산 시행 규획을 제정하여 조직 및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 및 관련 업종의 전문 청정생산 시행 규획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자원절약, 에너지소모 감소, 중점 오염물질 배출 감축의 요구에 따른다. 본 지역의 청정생산의 중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청정생산의 실시 규획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4.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9조로 한다. 즉, “중앙예산은 중앙 재정 청정생산 전용자금과 중앙 예산에서 편성된 기타 청정생산 자금을 포함하여 청정생산 촉진업무에 대한 자금 투입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에서 확정한 중점 지역, 중점 업종, 중점 공정을 지지하고, 청정생산과 그 기술을 널리 알리는 업무 및 생태취약 지역에서 청정생산 시행프로젝트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중앙예산은 청정생산 촉진 업무에 대한 자금사용의 구체적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용되며, 국무원 재정부문,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국무원 유관 부문과 협력하여 제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지방재정이 편성한 청정생산 촉진 업무의 자금을 총괄하고, 사회자금을 유치하여 청정생산의 중점 프로젝트를 지지해야 한다.”
    5. 제10조를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시민정부의 유관부문은 청정생산 정보시스템 및 기술자문 서비스체계 구축 추진을 지원하여 사회에 유관 청정생산 방법, 재생이용 가능한 폐기물 수급 및 청정생산 정책 등 방면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6. 제11조를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 과학기술, 건설, 농업 등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청정생산기술, 가공, 설비 및 제품의 지도목록 발표 시기를 정한다.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협조부문, 환경보호 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청정생산 종합 협조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은 동급의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중점 업종 또는 지역의 청정 생산 지침서를 조직 편성하고, 청정생산 실시를 지도한다.”로 개정한다.
    7. 제12조를 “국가는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낙후한 생산 기술, 가공, 설비 및 제품에 대해 기한부 도태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한부 도태의 생산기술, 가공, 설비 및 제품 명단을 제정하여 발표한다.”로 개정한다.
    8. 제17조와 제31조를 병합시켜 제1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청정생산 종합 조율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은 청정생산 촉진업무 수요에 따라 본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에너지 소모 억제지표와 중점 오염물질 배출 억제지표에 미달하는 기업 명단을 발표하고, 대중이 청정생산 실시 기업에 대해 감독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앞 조항이 규정한 명단에 등록된 기업은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 환경보호 부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 소모 또는 중점 오염물질 발생, 배출현황을 발표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9. 제20조 2항을 “기업의 제품 포장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포장 재질, 구조와 원가는 내장제품의 품질, 규격 및 원가와 서로 맞아야 한다. 포장성 폐기물 발생을 감축시키고 과도한 포장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로 개정한다.
    10. 제27조를 삭제.
    11. 제28조를 제27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제2항, 제4항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즉, “아래 상황에 부합하는 기업은 강제적으로 청정생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비록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표준에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중점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억제지표를 초과한 기업
    (2) 단위 제품의 에너지 소모 한도 표준을 초과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업
    (3) 유독, 유해한 원료사용으로 유독, 유해한 물질을 생산 또는 생산 과정에서 유독,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기업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한 기업은 감사결과를 지현급(地县级)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의 청정생산 종합 협조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에게 보고를 해야 하며, 본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상업적 기밀은 제외된다.”
    두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3항, 제5항으로 한다. 즉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표준을 초과한 기업은 환경보호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유관 부문은 강제성 청정생산을 실시한 기업의 심사 현황에 대해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필요 시, 기업에 청정생산 실시 효과에 대한 평가 검수를 진행할 수 있고, 소요비용은 동급 정부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평가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 또는 단위는 평가검수 받는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제4항을 제6항으로 개정한다. 즉,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 환경보호 부문이 국무원 유관 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12. 제29조를 제28조로 개정한다. 즉 “본 법의 제27조 제2항 규정 이외의 기업은 자발적으로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 및 환경보호 부문과 진일보한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대한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해당 청정생산 종합 협조부문과 환경보호 부문은 본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명칭 및 자원절약, 오염예방의 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13. 제30조를 제29조로 개정한다. 즉 “기업은 자발적 원칙에 의거, 국가의 유관 환경관리체계 등 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인증허가 감독관리 부문이 허가한 인증기구에 인증을 의뢰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14. 제33조를 제31조로 개정한다. 즉 “청정생산 연구, 시범과 훈련 및 국가 청정생산 중점 기술개조 프로젝트와 본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자발적인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협의 가운데 명시된 기술개조 프로젝트 실시에 대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15. 제35조를 제33조로 개정한다. 즉, “폐기물 및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는다.”
    16.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35조로 한다. 즉,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본 법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17. 제41조를 제36조로 개정한다. 즉, “본 법의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에너지 소모 또는 중점 오염물질 발생, 배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의 청정생산 종합 조율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은 직책 분담에 따라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 제39조를 삭제.
    19. 제40조를 제39조로 개정한다. 즉 “본 법의 제27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청정생산 심사내용 중 허위로 날조 또는 강제성 청정생산 심의를 실시한 기업이 미보고 했을 경우, 심의결과가 보고내용과 다를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청정생산 종합 협조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한 내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개정거부 시에는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개 조항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즉, “본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평가검수업무 담당부문 또는 단위 및 기타 업무직원이 평가검수 받는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경우, 평가검수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평가검수 내용 중 허위로 날조한 경우, 또는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책임담당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20. 제7조 2항, 제13조, 제14조와 제15조 2항 중의 “유관 행정주관부서”를 “유관부문”으로 개정한다.
    제14조 중의 “과학기술 행정주관부서”를 “과학기술 부문”으로 개정한다.
    제15조 1항 중의 “교육행정 주관부서”를 “교육부문”으로 개정한다.
    제21조 중의 “경제무역 행정주관부서”를 “공업부문”으로, “표준화 행정주관부서”를 “표준화 부문”으로 개정한다.
    제37조 중의 “품질기술감독 행정주관부서”를 “품질기술 감독부문”으로 개정한다.
    이 결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하여 다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