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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2012-03-14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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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54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청정생산 촉진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이미2012년 2월 29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발표한다.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오(胡锦涛)
    2012년 2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청정생산의 촉진, 자원이용 효율 제고, 오염물질 생산의 감소 및 예방, 환경보호와 개선, 인체건강 보장, 경제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촉진을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이 청정생산이라 칭하는 것은 설계 개선, 청정한 에너지와 원료의 사용, 선진 가공기술과 설비 채용, 개선관리, 종합적인 이용 등의 조치를 꾸준히 채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류 건강과 환경 파괴를 경감 또는 제거하기 위해 근원부터 오염을 없애고 자원이용의 효율을 제고하여 생산, 서비스 및 제품 사용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생산 및 배출을 감소 또는 예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생산과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유관 관리활동에 종사하는 부문은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청정생산을 조직 실시한다.
    제4조 국가는 청정생산을 장려하고 추진한다. 국무원과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청정생산 촉진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연간계획 및 환경보호, 자원이용, 산업발전, 지역개발 등 규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전국의 청정생산 촉진 업무의 조직 및 협조를 책임진다.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 과학기술, 재정부문과 기타 유관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청정생산 촉진업무에 책임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청정생산 촉진업무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가 확정한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본 행정 구역내의 청정생산 촉진업무의 조직 및 조율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청정생산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관련 청정생산의 과학연구,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시행하고, 조직홍보, 청정생산지식 및 청정생산 기술 보급을 장려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대중이 청정생산의 홍보, 교육, 보급, 실시 및 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장 청정생산의 추진
    제7조 국무원은 청정생산 실시에 유리한 재정 세수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 및 그 유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청정생산 실시에 유리한 산업정책,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8조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 과학기술부문 및 기타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 및 국가자원절약, 에너지소모 감소, 중점 오염물질 배출 감축의 요구에 따라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을 편성하고 국무원 비준을 받은 후 즉시 발표한다.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은 청정생산을 시행하는 목표, 주요임무와 보장 조치 및 자원에너지 소모, 오염물질 배출 수준에 따라 청정생산 시행을 확정한 중점 지역과 중점 업종 및 중점 공정을 포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업종의 담당 부문은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에 따라 본 업종의 청정생산 중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업종의 전문 청정생산 시행 규획을 제정하여 조직 및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 및 관련 업종의 전문 청정생산 시행 규획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자원절약, 에너지소모 감소, 중점 오염물질 배출 감축의 요구에 따라 본 지역의 청정생산의 중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청정생산의 실시 규획을 제정하고 조직한다.
    제9조 중앙예산은 중앙 재정 청정생산 전용자금과 중앙 예산에서 편성된 기타 청정생산 자금을 포함하여 청정생산 촉진업무에 대한 자금 투입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가 청정생산 시행 규획에서 확정한 중점 지역, 중점 업종, 중점 공정을 지지하고, 청정생산과 그 기술을 널리 알리는 업무 및 생태취약 지역에서 청정생산 시행프로젝트를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중앙예산은 청정생산 촉진 업무에 대한 자금사용의 구체적 방법을 강구하는데 사용되며, 국무원 재정부문,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력하여 제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지방재정이 편성한 청정생산 촉진 업무의 자금을 총괄하고, 사회자금을 유치하여 청정생산의 중점 프로젝트를 지지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시민정부의 유관부문은 청정생산 정보시스템 및 기술자문 서비스체계 구축 추진을 지원하여 사회에 유관 청정생산 방법, 재생이용 가능한 폐기물 수급 및 청정생산 정책 등 방면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 공업, 과학기술, 건설, 농업 등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청정생산기술, 가공, 설비 및 제품의 지도목록 발표 시기를 정한다.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 환경보호 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청정생산 종합 조율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은 동급의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중점 업종 또는 지역의 청정 생산 지침서를 조직 편성하고, 청정생산 실시를 지도한다.
    제12조 국가는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낙후한 생산 기술, 가공, 설비 및 제품에 대해 기한부 도태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유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한부 도태의 생산기술, 가공, 설비 및 제품 명단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제13조 국무원 유관부문은 필요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절수, 폐기물 재생이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 방면의 제품 표지를 비준하고 국가규정에 따라 적합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과학기술 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은 청정생산기술과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제품 연구 개발 및 청정생산기술의 시범과 홍보업무 지도와 지지를 해야 한다.
    제15조 국무원 교육부문은 청정생산 기술과 관리 과정을 관련 고등교육, 직업교육과 기술훈련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유관부문은 청정생산의 홍보와 훈련시행을 조직하여 국가 업무 직원, 기업경영 관리자 및 대중의 청정생산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청정생산 관리와 기술직원을 양성한다.
    신문출판, TV 영화 방송, 문화 등 단위와 유관 사회단체는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여 청정생산 홍보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16조 각 급 인민정부는 우선 에너지 절약, 절수, 폐기물 재생이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각 급 인민정부는 홍보, 교육 등 수단을 통해 대중들이 에너지 절약, 절수, 폐기물 재생이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청정생산 종합 조율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은 청정생산 촉진업무 수요에 따라 본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에너지 소모 억제지표와 중점 오염물질 배출 억제지표에 미달하는 기업 명단을 공개하여 대중이 청정생산 실시 기업에 대해 감독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앞 조항이 규정한 명단에 등록된 기업은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 환경보호 부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에너지 소모 또는 중점 오염물질 발생, 배출현황을 공개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청정생산의 실시
    제18조 신축, 개축과 확장건설 프로젝트는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원료소모, 자원 종합이용 및 오염 물질 발생과 처리 등에 대한 근거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자원이용률이 높고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청정생산기술, 가공 및 설비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제19조 기업은 기술개조 과정에서 아래의 청정생산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1) 독성이 강하고 해로운 원료를 대신하여 무독, 무해 또는 저독, 저해한 원료를 채택한다.
    (2) 자원이용률이 낮고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공업과 설비를 대신하여 자원이용률이 높고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가공과 설비를 채택한다.
    (3)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폐수와 여열 등에 대해 종합이용 또는 순환 사용을 진행해야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표준 및 오염물질 배출 총량 억제 지표에 도달할 수 있는 오염 방지 기술을 채택한다.
    제20조 제품과 포장용기의 설계는 라이프 사이클 가운데 인류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무독, 무해하고 쉽게 분해되거나 재활용이 용이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기업의 제품 포장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포장 재질, 구조와 원가는 내장제품의 품질, 규격 및 원가와 서로 맞아야 한다. 포장성 폐기물 발생을 감축시키고 과도한 포장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대형기계설비, 엔진운송수단 및 국무원 공업부문이 지정한 기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무원 표준화 부문 또는 그 수권기구가 제정한 기술 규범에 근거하여 제품의 주요부품에 원료성분의 표준등급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제22조 농업생산자는 화학비료, 농약, 농업용 박막(薄膜)과 사료 첨가제를 과학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재배와 양식 기술을 개선하여 농산품의 품질 향상, 무해화 및 농업 생산 폐기물의 자원화를 실현함으로써 농업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유독, 유해한 폐기물을 비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농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3조 요식, 오락, 호텔 등 서비스 형태의 기업은 에너지 절약, 절수 및 기타 환경보호에 유리한 기술과 설비를 채택하여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낭비된 자원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소비품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24조 건축공정은 에너지 절약, 절수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도움이 되는 건축설계 방안, 건축과 내장설비 자재, 건축 부품 및 설비를 채택해야 한다.
    건축과 내장설비 자재는 반드시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표준을 초과한 유독, 유해한 물질의 건축 및 내장설비 자재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한다.
    제25조 광산자원의 답사, 채굴은 합리적인 자원이용, 환경보호 및 오염 방지에 유리한 답사, 채굴 방법과 가공기술을 채택하여 자원이용 수준을 제고한다.
    제26조 경제기술이 실현 가능한 조건에서 기업은 생산과 서비스 과정 중 발생하는 폐기물, 여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재활이용 하거나 조건을 갖춘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이 이용하도록 양도해야 한다.
    제27조 기업은 생산과 서비스 과정 중 자원소모 및 폐기물의 발생현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에 대해 청정생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래 상황에 부합하는 기업은 강제적으로 청정생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표준을 초과하거나 비록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표준에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중점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억제지표를 초과한 기업
    (2) 단위 제품의 에너지 소모 한도 표준을 초과하여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업
    (3) 유독, 유해한 원료사용으로 유독, 유해한 물질을 생산 또는 생산 과정에서 유독,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기업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표준을 초과한 기업은 환경보호 유관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강제성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한 기업은 심사결과를 지현급(地县级)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의 청정생산 종합 조율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본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여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단, 상업적 기밀은 제외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유관 부문은 강제성 청정생산을 실시한 기업의 심사 현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필요 시, 기업에 청정생산 실시 효과에 대한 평가 검수를 진행할 수 있고, 소요비용은 동급 정부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평가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 또는 단위는 평가검수 받는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 된다.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청정생산 종합 협조부문, 환경보호 부문이 국무원 유관 부문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제28조 본 법의 제27조 제2항 규정 이외의 기업은 자발적으로 청정생산 종합 협조부문 및 환경보호 부문과 진일보한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대한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해당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과 환경보호 부문은 본 지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명칭 및 자원절약, 오염예방의 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29조 기업은 자발적 원칙에 의거, 국가의 유관 환경관리체계 등의 인증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인증허가 감독관리 부문이 허가한 인증기구에 인증을 의뢰하여 청정생산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제4장 장려정책
    제30조 국가는 청정생산의 표창 장려제도를 마련한다. 청정생산 업무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기록한 단위 및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가 표창과 상금을 수여한다.
    제31조 청정생산 연구, 시범과 훈련 및 국가 청정생산 중점 기술개조 프로젝트와 본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자발적인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협의 가운데 명시된 기술개조 프로젝트 실시에 대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제32조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의 발전기금 가운데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의 청정생산 실시를 지지하는데 쓰이는 액수를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
    제33조 폐기물 및 폐기물로부터 회수한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는다.
    제34조 기업은 청정생산 심사와 훈련에 사용되는 비용을 기업 경영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장 법률적 책임
    제35조 청정생산 종합 조율부문 또는 기타 유관부문이 본 법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36조 본 법의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에너지 소모 또는 중점 오염물질 발생, 배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청정생산 종합 조율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은 직책 분담에 따라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 본 법의 제21조 규정을 위반하고 제품원료의 성분 미표기 또는 실제와 상이하게 표기 했을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품질기술 감독부문은 기한 내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개정거부 시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법의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독, 유해물질이 국가 표준을 초과한 건축 및 내장설비 자재를 생산 판매했을 경우, 제품 품질법과 관련 민사, 형사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 민사, 형사상 법률적 책임을 규명한다.
    제39조 본 법의 제2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성 청정생산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청정생산 심사내용 중 허위로 날조 또는 강제성 청정생산 심의를 실시한 기업이 미보고 했을 경우, 심의결과가 보고내용과 다를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청정생산 종합 조율 담당부문, 환경보호 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한 내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개정거부 시에는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평가검수업무 담당부문 또는 단위 및 기타 업무직원이 평가검수 받는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한 경우, 평가검수가 실제와 상이하거나 평가검수 내용 중 허위로 날조한 경우, 또는 직무상 편리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책임담당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 본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