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북경시 종업원 생육보험정책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2012-03-16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 북경시 종업원 생육보험정책 조정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docx
  • 북경시 종업원 생육보험정책 조정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경인사의발[2011]334호


    각 구, 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각 지정 의료기구:
    <사회보험법>을 관철 집행하고 북경시 종업원 생육보험정책을 진일보 완벽히 하고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 시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생육보험정책 조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고용단위, 즉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 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회계사)사무소,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이하 고용단위라 약함)를 포함한 고용단위 및 그와 노동관계를 형성한 종업원은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고용단위는 종업원을 위해 생육보험에 가입하고 <북경시 기업 종업원 생육보험규정>(제154호 정부 령)의 규정에 따라 생육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정부에서 경비를 조달하는 고용단위의 종업원 생육보험비는 부서의 예산에 편성하여 고용단위에서 매월 납부한다.
    3. 본 시의 생육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생육 혹은 생육계획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누리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에 생육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생육보조금은 종업원 소속 고용단위에서 매월 생육보험비를 납부하는 평균급여를 30일로 나눈 후 출산휴가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생육보조금은 출산휴가 급여이다. 생육보조금이 본인의 출산휴가급여 기준보다 높을 시 고용단위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며, 생육보조금이 본인의 출산휴가급여 기분보다 적을 시 고용단위는 차액부분을 보완 지급해야 한다.
    이미 생육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이 본 통지의 집행일 전에 이미 출산 혹은 생육계획을 실시하여 출산휴가를 누린 후, 본 통지의 집행일 후에 생육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본 통지가 규정한 생육보조금 계산방법에 따라 생육보조금을을 계산 발급한다.
    4.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생육보험에 신규 가입한 여성종업원이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9개월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생육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본 통지 시행일로부터 9개월 후에 출산한 경우하였고 생육보험비를 연속 납부한 기간이 9개월 미만인 경우 그 생육보조금은 고용단위에서 지급한다.
    5. 보험가입 종업원이 출산하기 전에 보험비를 연속 납부한 기간이 9개월 미만이나 출산 후 연속 12개월동안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생육보험기금에서 생육보조금을 보충 지급한다. 보충 지급기준은 보조금 수령을 신고 한 당월 고용단위의 종업원 월평균급여를 30일로 나눈 후 출산휴가일을 곱한 금액이다.
    6. 보험가입 종업원이 출산 입원수속을 하거나 생육보조금 수령과 의료대우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북경시 생육서비스증>, 혹은 본시 거주지 주민판사처, 향(진)계획생육행정부서에서 발급한 <북경시 외지인 생육서비스 연락통지서(생육보험전용)>을 제출해야 한다.
    7. 본 시의 생육보험 실시상황에 근거하여 생육 및 계획생육 수술 일부분 의료비용 지불항목과 기준을 조정한다. 조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한다.
    8. 종업원 기본의료보험대우를 누리는 정년퇴직자가 본 시 계획생육규정에 부합되는 생육의료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비용은 생육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9. 본 통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북경시 종업원 생육보험 일부분 의료비용 지불항목 및 기준 조정내용

    북경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2011년 12월 12일


    북경시 종업원 생육보험 일부분 의료비용
    지불항목 및 기준 조정내용

    1. 일부분 의료비용 지급기준을 인상
    (1) 계획생육규정에 부합되는, 산모와 태아의 원인으로 인한 임신중절 수술 정액지급기준: 3급 병원은 2,400위원에서 2,800위안으로 인상, 2급 병원은 2,300위안에서 2,700위안으로 인상, 1급 병원은 2,100위안에서 2,500위안으로 인상한다.
    (2) 자연분만 정액지급기준: 3급 병원은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인상, 2급 병원은 1,900위안에서 2,900위안으로 인상, 1급 병원은 1,800위안에서 2,700위안으로 인상한다.
    (3) 인위적 분만 정액지급기준: 3급 병원은 2,100위안에서 3,300위안으로 인상, 2급 병원은 2,000위안에서 3,200위안으로 인상, 1급 병원은 1,9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인상한다.
    2. 일부분 의료비용 지급기준과 항목별 지급범위를 조정
    (1) 제왕절개수술은 한가지 정액기준을 집행한다. 즉 3급 병원은 4,400위안, 2급 병원은 4,200위안, 1급 병원은 3,800위안이다.
    (2) 입원 분만 당시에 출혈량이 500ml이상이거나 혹은 혈소판 함량이 8만/mm3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지불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3. 일부분 의료비용 지급기준과 항목별 지급범위를 증가
    (1) 보험가입 종업원이 입원 계획생육수술을 하기 전에 발생한 진찰 관련 비용은 300위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실제 생비용이 한도액 기준보다 높은 경우 한도액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한도액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지급한다.
    (2) 입원 분만 시 항목별 지급범위에 따라 산욕기 감염비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