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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 집행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2012-02-10 | 투자 > 기본법규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집행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docx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 집행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2년 제4호


    2011년 12월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제12호 령으로 공동으로《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이하《외자목록(2011년 개정)이라 함, 첨부 참조)을 반포하고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해관의 집행중의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12년 1월 30일부터《외자목록(2011년 개정)》장려부류에 속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증자프로젝트 포함)의 투자총액 내 수입 자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과 부품, 비품은《외국인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과《면세불허 수입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에 편입된 상품을 제외하고는《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1997] 37호), 해관총서 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며, 수입단계증치세는 규정에 따라 계속 징수한다.
    2. 《외자목록(2011년 개정)》을 시행한 후《프로젝트확인서》중의 "프로젝트 산업정책 심사비준 조목" 번호는 M으로 한다. 예를 들면,《외자목록(2011년 개정)》 중 장려부류의 제1류 1항은 목본식용유료, 조미료 및 공업원료의 재배와 개발, 생산(M0101)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3류 제(1)조 1항은 바이오사료, 짚 사료, 수산물사료의 개발, 생산(M030101)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정책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30일 전(1월 30일 미포함, 하동)에 심사비준, 허가 또는 비안(備案) 수속을 완료한 외국인투자프로젝트(프로젝트의 심사비준, 허가 또는 비안(備案) 일에 준함, 하동)가《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07년 개정)》의 장려부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수속을 밟을 수 있다. 다만 관련 프로젝트단위는 2013년 1월 30일 전에 투자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프로젝트확인서》(그중 "프로젝트산업정책 심사비준 조목"은 여전히 기존 심사비준 조목과 번호에 따라 작성)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해관에서 감면세 비안(備案)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간이 지난 후 해관은 상술한 감면세 비안(備案) 신청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아니한다.
    2012년 1월 30일 전에 심사비준, 허가 또는 비안(備案) 수속을 완료한,《외자목록(2011년 개정)》 장려부류에 속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투자주관부서에서 《외자목록(2011년 개정)》 산업정책 조목에 따라 《프로젝트확인서》(그중 "프로젝트 산업정책 심사비준 조목"은 "M"으로 작성) 발급하였다면 해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4.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07년 개정)》에 편입되지 않은 건설중인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외자목록(2011년 개정)》의 장려부류에 속하기만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주관부서에《프로젝트확인서》보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확인서》를 취득한 후 건설중인 프로젝트로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과 부품, 비품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조세우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설비 세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첨부: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2011년 개정)

    2012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