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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2012-02-29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docx
  •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27호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반포하므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肖捷
    2011년 12월 19일


    국가세무총국은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1. 한 개 조항을 증가하여 제6조로 한다. 즉, “중고차를 구입할 때 구매자는 차주로부터 《차량구입세 과세증명》(이하 과세증명이라 함)을 요구해야 한다.
    “차량구입세 면세수속을 처리한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세무기관에 가서 납세신고 또는 면세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제13조를 제14조로 개정한다. 즉,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할 때 고정 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은 차량 실태를 검사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3. 제14조를 제15조로 개정한다. 즉,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서류를 심사하고 과세기준을 확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증명을 발급한다. 과세차량은 과세증명의 세금징수 난에 차량구입세 징수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면세차량은 과세증명의 면세 난에 차량구입세 면세 전용인장을 날인한다."로 개정한다.
    4. 제39조를 제40조로 개정한다. 즉,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한 차량에 대해 차량구입세 징수관리 보존서류를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한다.
    5. 제41조부터 제46조는 삭제한다.
    6. 제48조를 제43조로 개정한다. 즉, “납세신고서, 면세신청서, 증명 보완신청서, 세금환급신청서의 양식, 규격은 국가세무총국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은 자체로 인쇄 사용한다.”
    7. 별첨 5와 별첨 6은 삭제한다.
    이 결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량구입세 징수 관리방법》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개정을 실시하고 조문 순서를 조정하여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