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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업무의 몇 가지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2012-01-11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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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업무의 몇 가지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1]13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상해시(이하 ‘시범지구’로 함)의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업무 시행 관련 몇 가지 세수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사용했던 고정자산의 판매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의 시범실시방법》(재세[2011]111호, 이하 《시범실시방법》)과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업무 관련사항에 대한 규정》(재세[2011]111호, 이하 《시범업무 관련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인증된 일반납세인이 2012년 1월 1일(포함) 이후 구매하고 자가사용했던 고정자산이나 자가제작한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적용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며, 2011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구매하고 자가사용한 고정자산이나 자가제작한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4%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50% 감면징수한다.
    사용했던 고정자산이라 함은, 납세인이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상한 고정자산을 뜻한다.
    2. 계세방법
    시범지구의 증치세 일반납세인이 화물판매, 가공수리수선 노무 또는 과세대상 서비스 제공업무를 겸업하고 간이계세 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매출액은 모두 일반 계세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3. 다년도(跨年度) 업무
    (1) 시범납세인(《시범실시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인, 이하 동일)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영업세 정책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징수하고 취득한 전체대금과 가격외비용으로 공제허용항목 금액을 완전히 차감하지 못한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미공제분을 시범납세인의 2012년 1월 1일 이후 판매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없으므로, 주관세무기관에 영업세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범납세인의 《시범업무 관련사항에 대한 규정》 제1조 제(6)항에 따라, 계속하여 영업세를 납부하는 유형동산 임대서비스는, 상술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시범납세인이 과세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1년 말 전에 영업세를 납부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환불이 발생하여 영업액을 차감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기납부한 영업세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3) 시범납세인이 2011년 말 이전 제공한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해 세수검사 등 원인으로 세액을 보충납부해야 하는 경우, 현행 영업세정책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보충납부해야 한다.
    4. 선박대리서비스
    선박대리서비스는 항구부두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선박대리서비스라 함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 선박경영자의 위탁을 받아 선박의 항구 출입수속 대행; 도선(引航)과 정박, 하역의 연락 조치; 선하증권과 운송계약의 체결대행; 선박예약업무를 대행 및 수임, 선박과 컨테이너 및 화물의 통관수속을 처리; 화물과 화물적재 도급; 화물과 컨테이너 탁송 및 중계운송 처리; 운송비 대리수취 및 결제 대행; 고객유치 및 관련 해상여객운송업무 처리; 선박에 제공되는 기타 관련 서비스를 말한다.
    선박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이 선박소유자나 선박경영자 또는 선박임차인의 위탁을 받아 운송서비스 이용자 또는 운송서비스 이용자 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운송서비스 수입은, 수로운송 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5. 판매액
    시범납세인 중 일반납세인이 《시범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제1조 제(3)항에 따라 판매액 확정할 경우, 비시범납세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한 화물과 가공수리수선노무 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6. 원천징수증치세의 적용세율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대리인과 이용자가 경외 단위와 개인의 증치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적용세율에 따라 증치세를 원천징수한다.
    7. 항공운송기업
    (1) 중국동방항공주식회사, 상해항공유한회사, 중국화물운송항공유한회사, 춘추항공주식회사, 상해길상항공주식회사, 양자강고속운송항공유한회사 이외에 시범지구에 등록된 기타 단위가 《시범실시방법》 중 《과세대상 서비스 범위주석》에 규정된 항공운송업무를 취급할 경우,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현행 영업세정책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한다.
    (2) 여객 마일리지 포인트 교환 항공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국가 지령에 따라 무상제공하는 항공운송서비스는, 《시범실시방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익활동 목적의 서비스에 속하므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4) 시범항공기업의 증치세 과세대상 판매액은 대리수취한 공항건설비와 기타 항공운송기업 티켓 대리판매로 대리수취/교부지급한 대금은 불포함한다.
    (5) 시범 항공기업이 티켓을 발매했으나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취득한 기한초과 티켓수입은, 증치세 과세대상수입에 속하지 않으므로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