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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서비스 증치세 0세율 및 면세정책 적용에 대한 통지 2012-01-11 | 조세 > 부가가치세
  • 과세서비스 증치세 0세율 및 면세정책 적용에 대한 통지.docx
  • 과세서비스 증치세 0세율 및 면세정책 적용에 대한 통지
    財稅 [2011] 13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방안> 인쇄발부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11] 110호)와 《상해시에서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11] 111호)에 근거하여 과세서비스에 0세율과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제공한 국제운송서비스, 해외업체에 제공한 R&D서비스 및 설계서비스는 증치세 0세율을 적용한다.
    (1) 국제운송서비스란,
    ① 경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출국
    ② 해외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입국
    ③ 해외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
    (2)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증치세 0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상 운송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육상 운송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로운송 경영허가증》과 《국제자동차운송 운행허가증》을 취득해야 함과 아울러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의 경영범위에 "국제운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 운송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항공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 경영범위에는 "국제항공 여객․화물․우편물 운송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외단체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에는 경내 부동산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0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증치세 일반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면제․상계․환급 방법을 적용하며, 세율은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시행방법》(財稅 [2011] 111호) 제12조 제(1)호부터 (3)호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증치세 세율이며, 간이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면세방법을 적용한다.
    3.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0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별로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 면제․상계․환급 또는 면세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재정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4.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제공하는 아래의 과세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0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해외 공사, 광물자원에 대한 공사 현장탑사나 탐사서비스
    (2) 해외 회의, 전람 서비스
    (3) 해외 창고보관서비스
    (4) 표적물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유형동산의 리스서비스
    (5) 이 통지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부합되지만 제1조 (2)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국제운송서비스
    (6) 해외단체에 제공하는 아래의 과세서비스
    ① 기술양도서비스, 기술자문서비스, 계약에너지 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 전기회로디자인 및 테스트서비스, 정보시스템서비스, 업무흐름 관리서비스, 상표저작권 양도서비스, 지재권서비스, 물류의 보조적 서비스(창고보관서비스는 제외), 인증서비스, 감정서비스, 자문서비스. 이에는 계약표적물이 경내에 있는 계약에너지 관리서비스, 경내 화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인증서비스, 감정서비스 및 자문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해외 광고서비스.
    5. 이 통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