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요식서비스업체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2012-01-05 | 중재.소송 > 중재
  • 요식서비스업체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관리방법.docx
  • 요식서비스업체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國食藥監食 [2011] 49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북경시 위생국, 복건성 위생청:
    요식서비스업체의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요식서비스업체의 식품안전 신의성실 의식을 보강하고 요식서비스업체 식품안전 주체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해,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방법》,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 및 규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요식서비스업체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1년 12월 14일


    요식서비스업체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관리방법


    제1조 요식서비스업체의 안전 주체의 책임을 관철하고 요식서비스업체의 식품안전 신의성실 의식을 보강하고 요식서비스 경영행위를 규율하고 공중의 음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법》과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요식서비스 허가 관리방법》,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 및 규장의 요구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부를 수집, 기록, 정리, 사용 및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라 함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구축한, 본 행정구역 내 요식서비스업체의 식품안전 경영활동 중에서의 수락 준수상황을 반영한 정보를 가리킨다.
    제4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의 수집, 기록, 정리, 사용 및 관리는 준법, 전면, 객관 및 시의적절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지방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의 수집, 기록, 정리, 사용 및 관리를 주관한다.
    제6조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허가와 관리를 서로 결부하는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관리를 책임지고, 요식업체별로 본 행정구역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보존서류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유관부서 또는 인원을 지명하여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선전적인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관리 정보에 대해 과학적으로 관리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지원하고 장려한다.
    제9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에는 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행정허가 상황. 요식서비스업체 명칭, 법정대표자(책임자 또는 업주), 주소, 허가유형, 비고, 허가증번호, 증서발급기관, 증서발급일자, 유효기간, 허가 변경, 연장, 보완발급 및 말소상황, 연락인, 연락전화 등
    (2)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관리인원의 교육 검정상황
    (3) 일상 감독검사상황. 현장 검사기록, 감독의견서 등
    (4) 양적 등급관리 상황. 요식서비스업체의 양적 등급 및 그 평가기록
    (5) 감독 표본검사 상황. 표본검사의 품목, 물량, 시간 및 검사결과 등
    (6) 수상상황.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과 관련되는 정부의 표창, 업계추천, 모델시범 등
    (7) 신고 처리상황. 신고 기록, 심사확인, 처리 상황 등
    (8) 식품안전 책임자와의 인터뷰상황
    (9) 불법행위 조사처리 상황. 불법 및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입건, 조사, 처리 상황 등
    (10) 기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정보.
    제10조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불량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1)《요식서비스허가증》을 사취하거나 《요식서비스허가증》을 양도, 개찬, 대출, 매각, 대차하거나 또는 요식서비스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경영하는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2) 식품 생산경영에 종사할 수 없는 관리인원을 채용하여 관리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또는 규정한 바에 따라 전직 또는 겸직 식품안전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3) 종업인원이 건강증명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에 해로운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식용식품 업무에 종사한 경우
    (4) 구매식품 증빙서류 청구 관리에 대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국가에서 생산경영을 금지하거나 원천이 불명하거나 국가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과 원료, 식품첨가제 또는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 사용하거나 경영한 경우
    (5)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제를 등록 또는 공시하지 않았거나 식품 중에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식품첨가제를 남용한 경우
    (6) 주방 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7) 식품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감독 표본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9) 신의성실 경영의무를 어겨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10) 기타 법률, 법규, 부문규장, 규범성 문건을 위반한 행위.
    제11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불량 신용기록 명단에 기재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며, 아울러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 중점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독검사 횟수를 증가
    (2) 양적 등급의 강등
    (3) 사회에 공개.
    제12조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적절한 방식을 취하여 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 신용이 양호한 요식서비스업체를 장려한다.
    제13조 이 방법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4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 방법에 근거하여, 아울러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비추어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