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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11-11-24 | 무역·유통 >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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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안감총정법 [2011] 158호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안전생산감독관리국, 각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구:
    안전생산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안전생산의 법적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국무원의 기업안전생산 업무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국발[2010] 23호)등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이《안전생산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를 제정하여 인쇄발부 하는 바, 이에 따라 집행해주길 바란다.

    국가안전감독관리총국
    2011년 10월 14일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조사처리 방법

    제1조 안전생산의 불법,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안전생산의 법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국무원의 기업안전생산 업무 진일보 강화에 관한 통지》(국발[2010] 23호)등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탄광안전감찰기구(이하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가 법률에 따라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안전생산 불법행위는 국민,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법률에 따라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책임을 갖는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생산경영 건설활동의 행위에 종사하거나, 행정허가가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계속 생산경영 건설활동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뜻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안전생산 위법행위는 생산경영단위 및 그 종업인원이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정, 강제성이 있는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법률에 따라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조사처리와 지도를 적절히 결부시키고, 처벌과 교육을 함께 시행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또한 생산경영단위에게 법률에 의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행정 허가수속을 처리하도록 지도하여, 합법적으로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도록 한다.
    제4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안전생산 법률, 법규, 규정과 강제성이 있는 표준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전부를 책임지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가진다. 국민개인은 자신의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연도별 안전감독관리감찰 법률집행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하며, 법률, 법규와 규칙에서 규정한 직책, 절차와 요구에 따라 신고된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안전감독관리감찰부분에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인이 사실을 고의로 조작 또는 왜곡하거나, 무고한 타인을 모함하는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건전한 신고제도를 구축하고, 신고인의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고인의 신분 또는 신고자료를 누설하거나 신고인의 상황을 피신고단위, 피신고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고에 공헌한 인원에 대해서는 유관규정에 따라 장려한다.
    제8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수리여부를 회답할 수 있으며, 즉시 회답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업무일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단, 신고인의 성명(명칭), 주소 또는 기타 연락방식이 불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 부문의 수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신고일 경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반드시 신고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며, 처리권한이 있는 단위에 반영하거나, 처리권한이 있는 단위에 이송하고 실명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제9조 이미 수리한 신고에 대해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반드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실명신고의 경우, 즉시 심사를 조직한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신고내용이 불명확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충 상황을 요구할 수 있다.
    (2) 익명신고일 경우, 신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심사 진행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단위, 안전생산의 불법, 위법사실, 연락방식 등의 단서가 있을 경우, 즉시 심사를 조직한다.
    (3) 조사를 거친 신고사항이 조사와 일치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4) 조사를 거친 신고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밝히며, 법률에 따라 피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심사 시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본급 인민정부조직 유관부문과의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신고인의 처리상황에 대해 처리를 종료할 경우, 종료와 동시에 실명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단, 신고인의 성명(명칭), 주소 또는 기타 연락방식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조성한 보통, 대(大),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설립 구역의 시급이상 인민정부 안전위원회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고 조사처리 현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유관 인민정부 안전위원회 사무실(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은 구체적인 관리사항을 책임진다.
    관리를 책임지는 인민정부 안전위원회사무실은 현지 주요 신문매체 또는 본 단위 인터넷 상에 관리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관리를 책임지는 인민정부 안전위원회사무실은 관리 사항에 대한 가이드, 협조와 감독을 강화하고, 즉시 안전생산 불법, 위법사고 조사처리의 진행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필요 시, 업무팀을 파견하여 현장 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관 단위에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제11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시, 법률에 따라 아래의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안전생산이 국가표준 또는 업종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비,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압류 또는 차압하며, 압류, 차압을 결정한 일로부터 15일 내에 법률에 따라 결정을 처리한다.
    (2) 법을 위반하고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하는 위험 화학품의 장소,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송하는 위험 화학품 및 화학품 원재료, 설비를 압류한다.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의 조사처리 시, 유관부문과 협력하여 법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본급 인민정부 조직의 유관부문과의 공동 조사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안전생산 불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유관단위와 책임인에 대해 유관법률, 법규, 규칙이 규정한 상한선에 따라 처벌한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기타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유관단위와 책임인에 대해《안전생산 행정처벌 자유재량 적용규칙》,《안전생산 행정처벌 자유재량표준》또는《탄광 안전감찰행정처벌 자유재량 실시표준》의 확정을 기준으로 각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처벌을 진행한다.
    제13조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일 벌금액수의 3%를 추가로 납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압류, 차압한 시설, 설비, 기자재의 경매 소득은 벌금으로 납부한다.
    (3)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14조 다지역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경영 단위 및 관련인원의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중대한 행정처벌을 내릴 경우,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발생지의 조사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생산경영단위의 등록지역 안전감독관리부문에 조사처리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제15조 다지역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경영 단위가 조사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행정처벌을 결정한 경우, 생산경영 단위의 등록지역 안전감독관리부문은 조사처리에 책임을 갖는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본 방법 제13조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다지역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생산경영 단위 및 관련인원이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할 경우, 안전생산 허가증, 안전자격증을 가압류, 취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의 발생지역의 조사처리 책임이 있는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허가증, 안전자격증의 가압류, 취소 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생산허가증, 안전자격증을 교부 관리하는 안전감독관리관찰부문에 이송하여 조사처리 한다. 이송받은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안전감독관리감찰부분은 이송 받은 행정처벌 건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 안전감독관리감출부문에 판결 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 감독감찰 중,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은 아래와 같은 불법, 위법 행위가 발견 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 기타 관련 허가증 또는 비분문건의 발급관리 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1) 법률에 따라 영업집조, 기타 관련 허가증 또는 비준문건을 취득하지 않고, 임의로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2) 영업집조가 이미 말소등기 또는 취소등기가 되었거나, 영업집조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신규 등기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속하여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3) 기타 관련 허가증 또는 비준문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독단적으로 계속하여 생산경영 건설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4) 심사비준한 등기의 경영범위, 기타 관련 허가증 또는 비준문건의 심사비준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생산경영 건설 행위
    제17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법에 듸거하여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의 조사처리 하는 것을 거절, 방해하거나,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조성할 경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공안기관에 이송하고《중화인민공과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18조 안전감독관리감찰본부는 조사처리 종결일로부터 15일 업무일 내에 안전생산 불법행위의 조사처리 상황을 현지 관련 매체 또는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의 웹사이트 상에 공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안전생산 불법, 위법 사고 조사처리 상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인민정부 안전위원회사무실은 관리조치와 처벌사항 전부를 실행한 후에 관리를 종료한다. 관리 종료일로부터 10일 업무일 내에 현지 주요 매체와 본 단위의 웹사이트 상에 공고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19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기록과 조사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 및 그 처리결과를 기재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불법, 위법행위로 인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생산안전 사고를 조성하거나 1년 내 2번 이상의 비교적 큰 생산사고를 조성하고, 이에 주요한 책임이 있으며, 중대한 개선의지가 없는 경우, 성급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은 유관 업종 주관부문과 협력하여 사회에 공고하고, 투자부문, 국토자원부문, 건설부문, 은행부문, 증권부문 등 주관부문에 통보하여 1년 간 해당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 용지 심사비준, 증권융자, 은행여신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제20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이 안전생산 불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업무일 내에, 행정처벌 결정서 및 유관 증빙 자료를 상급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안전생산감독관리감찰부문이 기타 안전생산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할 경우,《안전생산 위법행위 행정처벌방법》제67조,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서를 상급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에 보고 비안해야 한다.
    제21조 현(시, 구), 향(진) 인민정부가 일반인신고, 상부(上級)관리, 일상조사에 발견한 관할구역 내의 불법생산기업(단위)에 대해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처리를 진행하지 않아 불법생산기업(단위)가 존속하는 경우, 현(시, 구), 향(진) 인민정부의 주요 지도자 및 관련 책임자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기율 처분을 내린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현(시, 구), 향(진) 인민정부의 관리구역에 불법 탄광이 있을 경우,《국무원의 탄광 생산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특별규정》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2조 국가기관의 업무인원이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에 가담할 경우, 감찰기관 또는 임면(任免)기관이 유관법률, 행정법규와 기율처분 규정에 따라 간부관리 권한 내에서 처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안전감독관리감찰부문 업무인원이 안전생산 불법, 위법행위를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법률, 법규, 규정과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임면(任免)기관은 간부관리 권한에 따라 처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