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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화물무역 외환관리 운영규정(은행, 기업판) 시범지도》의 하달 및 시범개혁 유관 2011-11-24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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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외환관리국 《화물무역 외환관리 운영규정(은행, 기업판) 시범지도》의 하달 및 시범개혁 유관
    사항에 관한 통지
    획발[2011]40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 시범에 관한 공고》(국가외환관리국 공고 2011년 제2호)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 개혁(이하 “무역외환 개혁”)을 시범 시행한다. 유관사항에 대한 통지는 아래와 같다.
    1. 2011년 12월 1일부터 강소, 산동, 호북, 절강(영파 불포함), 복건(하문 불포함)의 국가외환관리국 성(省) 분국 및 대련, 청도시 분국의 관할구역(이하 “시범지역”)에서 무역외환 개혁을 시범 시행한다. 시범지역 은행, 기업은 《화물무역 외환관리 시범지도》 및 그 실시세칙(이하 “시범법규”)에 따라 무역 외환 수입지출을 처리하고, 비시범지역에서는 현행규정에 따라 무역외환 수입지출을 처리한다.
    시범업무 운영을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시범법규에 따라 《화물무역 외환관리 운영규정(은행, 기업판) 시범지도》 (이하 “운영규정”, 첨부1 참조)을 제정한 바, 시범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범지역 은행은 시범일로부터 시범지역 기업의 선급금 정보 대조확인과 입력 및 지연수취와 지연납부 등기말소 등 수속을 잠정 중단한다. 비시범지역의 기업, 은행, 국가외환관리국 분지국(이하 “외환국”)은 현행 무역 여신등기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3. 시범기간에 타지에서 처리한 무역외환 수입지출업무에 대해, 은행은 기업에 그 리스트 및 분류 등의 정황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1) 시범지역의 B, C류 기업이 비시범지역 은행에서 무역외환 수입지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기업은 소재지 외환국에 차례로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은행은 기업 소재지 외환국이 발급한 《화물무역 외환업무 등기표》(이하 “등기표”)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범지역의 A류 기업이 비시범지역 은행에서 무역회환 수입지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은행은 비시범지역의 현행 수출 외환수취 유관규정과 A류 수입기업 적용조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무역 외환 수입지출 기업 리스트”에 없는 시범지역 기업에 대해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은행은 그 무역 외환 수입지출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다.
    (2) 비시범지역은 《화물무역 수입 외환수취 관리 잠행방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한 B, C류 수입기업과 “수입단위 외환결제 리스트”내에 없는 수입기업이 시범지역 은행에서 무역 외환 수입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기업은 소재지 외환국에 차례로 등기하고 은행은 기업 소재지 외환국이 발급한 《등기표》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비시범지역의 기타기업이 시범지역 은행에서 무역 외환 수입지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은행은 시범지역 A류 기업 적용조치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상술한 《등기표》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은행은 종이《등기표》를 심사한 후, 《등기표》 상에 기재된 수불금액, 날짜와 날인된 업무인감을 관련 시스템에 대조확인을 등록하거나 《등기표》전자정보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시범지역 기업이 비시범지역 은행에 무역 여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비시범지역 은행은 그 선급금 정보 대조확인과 입력 및 지연수취와 지연납부 등기말소 등의 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비시범지역 기업이 시범지역 은행에 무역 여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시범지역 은행은 현행 무역 여신 등기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시범일로부터 시범지역은 무역 외환수취 심사시스템, 수출구조 외환 네트워크 시스템, 중국 전자PORT-수입 외환지출 시스템의 사용을 잠정중단하며, 화물무역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모니터링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5. 은행은 무역 외환개혁 관련 정책을 숙지해야 하며, 시범시행 전, 외환국의 시범지역 분지기구 교육훈련에 협력하고 아래의 요구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의 온라인 준비와 시스템 접속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1) 은행과 기업 사용자는 국가외환관리국의 응용서비스 플랫폼(이하 “응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에 방문한다. 구체적인 방문 경로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유형 온라인 접속 방식 방문주소
    은행 외부기구 접속망 http://asone.safe:9101/asone/
    기업 인터넷망 http://asone.safesvc.gov.cn/asone

    (2) 시범지역 은행은 2011년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관할 내 은행망의 네트워크 연결, 고객 환경설치, 사용자 관리, 권한분배와 방문 모니터링 등 업무를 완성하여, 화물무역 외환업무의 은행 네트워크가 응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은행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 은행 네트워크 연결과 시스템 방문설치의 구체적인 조작설명은 《화물무역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은행판) 방문설치 수첩》(첨부 2 참조)을 참고한다.
    (3) 2011년 10월 31일까지 금융기구 수여 표식번호를 처리한 시범지역 은행네트워크가 응용서비스 플랫폼 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2011년 11월 7일부터 응용서비스 플랫폼이 자동으로 개설되며, “화물무역 외환 온라인 업무”가 개통된다. 이러한 은행 네트워크는 은행본점 또는 그 은행본점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에 업무 관리원 사용자(ba) 초기 비밀번호를 수취한다. 이미 응용서비스 플랫폼을 개설한 경우, 2011년 11월 7일부터 “화물무역 외환 온라인 업무”가 자동으로 개통되며, 그 업무관리원과 업무 조작원의 비밀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 중, 이미 무역 외환 수입지출 심사 시스템(은행판) 방문권한을 보유한 업무조작원은 자동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은행판)의 방문권한을 획득한다.
    (4) 2011년 11월 1일 후 금융기구 수여 표식번호를 처리한 시범지역 은행 네트워크가 화물무역 외환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소재지 외환국에 “화물무역 외환 온라인 업무”개통을 신청하고, 그 은행본점 또는 은행본점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에 업무관리원 사용자(ba) 초기 비밀번호를 수령한다.
    (5) 2011년 12월 1일 응용서비스 플랫폼은 자동으로 시범지역 은행 네트워크가 보유한무역 외환 수입지출 심사시스템(은행판) 방문권한을 취소한다.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은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부소속 분지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지방 상업은행, 외자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정책집행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보급과정 중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소재지 외환국에 회신하기 바란다.

    업무자문전화: 010-68402546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전화:
    010-68402214
    은행네트워크 연결 자문전화:
    010-68402022
    응용서비스 플랫폼 자문전화:
    010-68402141

    이에 통지한다.

    첨부: 1. 《화물무역 외환관리 운영규정(은행, 기업판) 시범지도》
    2. 《화물무역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은행판)방문설치 수첩》

    2011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