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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 발부와 관련한 통지 2011-12-12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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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 발부와 관련한 통지
    財稅[2011] 제11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쟝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을 국무원의 동의를 받고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재정부
    국가 세무총국
    2011년 11월 16일

    별첨: 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

    영업세 대신 증치세 부과 개혁
    시범방안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요구에 근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2차 5개년계획》에서 정한 조세제도 개혁목표와 2011년《정부활동보고》의 요구에 따라 이 방안을 제정한다.
    1.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1) 지도사상
    과학적 발전에 유조한 조세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2) 기본원칙
    a. 통일계획 하에 단계별로 실시한다. 개혁과 발전, 안정 삼자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요구를 고루 감안하며 개혁의 전면보급을 위한 수요와 당면실정을 결부시키고 과학적으로 계획하여 온당하게 추진한다.
    b. 조세제도를 규범화 하고 부담을 합리화 한다. 증치세 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재정부담능력과 각 업계의 발전특점에 근거하여 조세요소를 합리하게 설정하고 개혁 시범과정에 업계의 과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거나 다소 줄게 하며 중복과세 현장을 기본상 제거한다.
    c. 전면을 조율하고 안전하게 이행한다. 시범 전과 시범 후 증치세와 영업세의 정책상의 접속, 시범 납세자와 비 시범 납세자의 조세조율을 잘하고 제삼차산업의 증치세 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건전히 함으로써 개혁시범에 차실이 없도록 보장한다.
    2. 개혁시범의 주요내용
    (1) 개혁시범의 범위와 일시
    a. 시범지역. 서비스업의 발전상황, 재정부담능력, 조세 징수관리 기본여건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먼저 경제 복사효과가 뚜렷하고 개혁 시범역할이 보다 강한 범위를 선택하여 시범활동을 전개한다.
    b. 시범업계. 시범지역에서는 우선 교통운수업, 일부 현대 서비스업 등 생산성 서비스업을 선택하여 시범하고 차츰 기타업계에 보급한다. 여건이 구비되면 그때에 일부업계를 선택하여 전국범위에서 전 업계시범을 진행할 수 있다.
    c. 시범일시.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상황을 보아 즉시 방안을 개선하여 시범범위를 확대한다.
    (2) 개혁시범의 주요세제 배치
    a. 과세율. 현행 증치세 기준세율 17%와 낮은 세율 13%를 토대로 하여 11%와 6% 낮은 세율을 새로 증가하여 유형동산의 임대차 등에는 17%를 적용하고 교통운수업과 건설업 등에는 11%를 적용하며 기타 일부 현대 서비스업에는 6%를 적용한다.
    b. 과세 계산방식. 교통운수업, 건설업, 체신 전신 통신업, 현대 서비스업, 문화체육사업, 부동산 매출이나 무형자산 양도에는 원칙상 일반 증치세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금융보험과 생활 서비스업에는 원칙상 증치세 간이계산방법을 적용한다.
    c. 과세 계산의거. 납세자의 계산의거는 원칙상 발생한 의무과세 소득액 전액으로 계산한다. 대리 수취 지불이전이나 대납 자금이 대량 발생하는 업계는 그 대리수취, 대납 자금을 적당히 공제할 수 있다.
    d. 서비스무역 수출입. 서비스무역 수입의 국내단계에서 증치세를 부과하고 수출에는 제로세율이나 면세제도를 실시한다.
    (3) 개혁시범기간의 과도정책
    a. 조세소득의 귀속. 시범기간에는 현행 재정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 시법지역에 귀속되던 영업세소득을 증치세로 개혁하여 취득한 후에도 계속 시범지역에 귀속시키되 분리하여 입고한다. 시범으로 발생한 재정소득 절감은 현행 재정정책에 따라 주앙과 지방에서 나누어 부담한다.
    b. 조세우대정책 이행. 국가에서 시범지역에 부여한 조세우대정책은 계속 실시할 수 있으나 개혁을 통하여 중복과세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취소한다. 시범기간에는 구체상황을 보아 적당한 이행정책을 실시한다.
    c. 다 지역 간의 조세종목 조율. 조세개혁 시범납세자는 기구 소재지를 증치세 납세지로 하고 여타지역에서 납부한 영업세는 증치세 계산 시에 공제할 수 있다. 시범지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비 시범 납세자는 계속 현행 영업세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신고해야 한다.
    d. 증치세 공제정책 접속. 현행 증치세 납세자가 시범 납세자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고 취득한 증치세 전용계산서는 현행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 시행
    (1)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에서는 이 방안에 근거하여 구체 실시방법, 관련정책, 예산관리 입고규정을 제정하고 홍보, 해설 작업을 잘해야 하며 국무원의 동의를 받고 시범 지역과 업계를 선정해야 한다.
    (2) 영업세 대신 과세하는 증치세는 국가 세무총국에서 징수하고 관리한다. 국가 세무총국에서는 개혁시범 시의 과세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증치세 관리 정보시스템과 조세 징수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동시에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계산서를 설계하여 통일적으로 인쇄하는 등 조세 징수관리와 관련한 준비작업을 전면적으로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