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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 실시세칙(잠정)》발부와 관련한 통지 2011-12-12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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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 실시세칙(잠정)》발부와 관련한 통지
    工信廳消費[2011] 제177호


    각 유관단위: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업계표준의 제정절차를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 실시세칙(잠정)》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 실시세칙(잠정)

    2011년 11월 10일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 실시세칙(잠정)

    제1장 총 칙
    제1조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업계표준의 제정절차를 한층 더 규범화하기 위해《업계표준 관리방법》,《공업 및 정보화부 업계표준 제정 관리 잠정방법》,《공업 및 정보화부 표준개정 작업 보충규정》의 내용에 의거하고 소비품 제조업 업계 구체상황에 결부시켜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이 실시세칙은 경공업(식품과 식품 안전표준은 제외함), 방직공업, 포장 등 업계표준 제정에 적용한다.
    제3조 업계표준 제정 시에는 〝시장의 수요, 산업을 위한 서비스, 제정의 자주성, 출범의 시한성, 적시수정, 지속적 완벽성〞 원칙에 준하고 표준제정과 기술혁신, 테스트검증, 산업의 발전, 응용, 보급에 결부하여 통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이 세칙에서는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의 입건, 기안, 심사, 인가, 재심, 개정, 수정 및 제정과정의 주요 절차와 요구를 규정하였다.
    제5조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는 공업 및 정보화부 기술사(司)에서 수직관리하고 소비품 제조업사(이하 소비품사라 함)에서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며 부 위임기구에서 소비품사의 위임을 받고 당 업계표준 개정작업(단위명부는 별첨1 참조)을 진행한다.
    제6조 이미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한 전문분야에서는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업계표준 제정과정의 기술관리를 책임지고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은 전문분야에서는 상응한 산하 표준화 기술단위에서 업계표준 제정과정의 기술관리를 책임진다. 산하 표준화 기술단위에서는 표준화 기술위원회의 관련요구를 참조하여 기술관리를 진행한다.

    제2장 표준 입건
    제7조 임의의 정부기구, 업계 사단조직, 기업사업단위, 개인(이하 신고단위라 함)이든지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 입건을 제의할 수 있다.
    제8조 소비품 제조업 업계표준의 범위와 성격은 현행 국가 표준화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제도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표준 입건 시에는 하기 절차와 요구에 준해야 한다.
    (1) 업계표준 입건을 신청하는 신고단위는 우선 산업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표준사항을 선택하여《업계표준 사항 건의서》(별첨 리스트1 참조)를 진지하게 작성하여 관련 표준화 기술위원회나 부에서 위임한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부의 위임을 받은 기구에서는 입수한 업계 표준사항 건의서를 관련 표준화 기술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업계 표준사항 건의서를 심사하고 심사 완료 후에 관련 자료를 부 위임기구에 보고한다.
    (2) 부 위임기구에서는 표준화 기술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표준 입건건의를 종합 심사 확인하고 본 업계 내에서 조율한 다음 소비품사에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하기자료들을 포함해야 한다.
    a. 신고사항의 전반 상황에 대한 설명(전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업계별, 분야별로 표준사항을 진술해야 하며 주요하게 각 분야의 표준체계 상황, 산업발전의 중점과 결부한 상황, 국제표준(국외 선진표준)과의 대비상황, 현행표준과의 조율, 보완 상황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b. 업계 표준사항 계획의 조합리스트(별첨 리스트2 참조)
    c. 표준사항 건의서.
    (3) 소비품사에서는 부 위임기구에서 보고한 표준사항 입건건의서를 조율, 심사한 후 업계 표준사항 계획건의서를 제출한다.
    (4) 소비품사에서 표준 입건작업에 대한 롤러관리를 실시한다. 부 위임기구에서는 산업의 발전수요에 따라 수시로 소비품사에 표준 입건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소비품사에서는 산업발전에 급히 요구되는 표준사항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절차에 따라 표준사항을 심사한 후 과학기술사에 넘겨 계획사항베이스에 입력하게 한다.
    제10조 과학기술사에서 업계표준계획을 하달한 후 소비품사에서 관련 부 위임기구에 이첩하면 부 위임기구에서 업계표준계획을 실시하고 관련 표준계획을 상응한 표준화 기술위원회에 이첩한다.

    제3장 표준 기안
    제11조 표준 제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과학연구, 제조, 사용자 측에서 참가한 표준 제정 작업팀을 구성한다. 표준 기안단위와 참가단위에서는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선발하여 표준 제정 작업팀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제12조 표준기안은 GB/T 1《표준화업무 지도규칙》, GB/T 20000《표준화업무 가이드》, GB/T 20001《표준 작성규칙》등 시리즈 표준규정 및 관련 작성요구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제13조 표준을 기안하는 표준 기안단위에서는 표준 작성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하기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업무의 내원, 주요 작업과정, 주요 참가단위, 작업팀 구성원 및 그의 작업분공을 포함한 작업상황
    (2) 표준의 작성원칙과 주요내용(예하면 기술지표, 파라미터, 공식, 기능요구, 테스트방법, 검증규칙 등)의 이론적 근거, 산업발전의 중점과 결부시킨 상황, 해결된 주요문제. 표준 개정인 경우에는 원 표준과의 주요 차이점과 수준 대비
    (3) 주요 테스트(또는 검증) 상황분석
    (4) 표준이 특허와 관련한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설명
    (5) 산업화 상황, 보급 응용에 대한 논증과 예기 경제적 효과 등 상황
    (6) 국제표준과 국외 선진표준을 수용한 상황, 국제 또는 국외 동 유형 표준과의 수준대비 분석 상황, 국내외 관건적 지표의 대비분석 또는 국외 샘플을 검증한 관련 데이터 대비상황
    (7) 현행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관련 강제성 표준과의 조율 상황
    (8) 중대한 의견분기 처리경과와 의거
    (9) 표준성격의 건의에 대한 설명
    (10) 표준 관철요구와 조치에 대한 건의(조직상의 조치 기술조치, 이행방법, 실시일자 등)
    (11) 현행 관련표준의 폐지건의
    (12) 설명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14조 표준 기안이 완료되면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표준초안과 초안의 작성설명에 대한 각 측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관련 간행물과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제15조 의견청구를 받은 단위와 개인은 30개 근무일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의견은 이론근거나 논증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규정기간을 경과하여도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준제정 작업팀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업계표준 의견청구 종합처리서》(별첨 리스트4 참조)를 작성하여 수렴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유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한 의견에 따라 수정한 초고의 기술내용에 보다 큰 개변이 있는 경우에는 재차 의견을 청구해야 한다.
    제16조 표준제정 작업팀에서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구하고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처리한 기초에서 심사에 상정할 표준원고를 작성하여 표준화 기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국제표준과 동등하거나 동등한 효과의 표준을 채용하는 업계표준이나 현행 업계표준을 수정한 사항은 정상적인 업계표준 제정절차를 집행하는 기초에서 기안단계를 생략하거나 기안단계와 의견청구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표준 심사
    제18조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 제출된 표준초안에 대한 심사를 책임지고 그가 심사한 표준초안의 기술내용에 대한 질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 표준화 조직의 표준 심사 시에 표준화 기술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심사일 10개 근무일 전에 회의통지서, 심사용 표준초안, 표준초안 작성설명서, 표준초안에 대한 의견 종합처리서 등 자료를 표준화 기술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준 심사에서는 반드시 위원 전원의 3/4(3/4 포함)이상이 찬동해야 통과한다.
    제20조 표준 심사의 형식에는 회의심사와 통신심사 형식을 포함한다. 강제성 표준은 반드시 회의심사형식을 취해야 한다.
    회의심사 시에는 심사 주최단위에서 회의기록요지를 작성하고 회의 출석자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회의기록요지는 이 세칙 제13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심사결론을 포함한 회의실황을 진실하게 기록해야 한다. 통신심사 시에는 심사주최단위에서 통신심사의견을 정리하여《업계표준 심사초안 심사결론》(별첨 리스트5 참조)을 작성하고《업계표준 심사초안 통신심사서》(별첨 리스트6 참조)를 첨부해야 한다.
    제21조 표준 제정계획, 수정계획 집행과정에서 표준사항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표준 기안단위나 기술조직에서 부 위임기구에 신청해야 하며《업계 표준사항 계획 조정신청서》(별첨 리스트3 참조)를 작성하여 부 위임기구를 통해 소비품사에 제출하고 소비품사에서 심사하여 통과한 후 과학기술사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사의 인가를 받지 않은 표준계획은 원 계획대로 집행해야 한다.

    제5장 표준 인가
    제22조 표준 심사초안이 심사에 통과되면 표준 기안단위에서 정리한 표준원고와 작성설명서, 관련 별첨서류,《업계표준 신고서》(별첨 리스트7 참조)를 표준화 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 표준화 기술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다음 부 위임기구에 제출한다.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고서한
    (2) 표준 신청서
    (3) 신고 업계 표준사항 총괄서(별첨 리스트8 참조)
    (4) 인가신청에 회부하는 표준원고(전자판 포함)
    (5) 표준 작성설명서. 산업발전에 대한 역할, 국제표준(국외 선진표준)과의 대비상황, 표준시스템에서의 위치와 관련 표준들과의 관련성, 특허관련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특허와 관련한 표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특허권 소유자의 특허 출원성명과 특허 공개성명
    (6) 표준에 대한 의견 종합처리서
    (7) 표준 심사회의 기록요지 또는《업계포준 통신심사결론서》및《업계포준 통신심사서》
    (8) 채용한 국제표준이나 국외 선진표준의 원문
    (9) 강제성 표준인 경우에는 강제성 업계표준 통고서(별첨 리스트9 참조)
    (10) 다종 업계, 다종 분야에 관련한 표준사항인 경우 부 위임기구에서 인가에 상정하기 전에 주동적으로 관련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상정하는 자료에서 설명을 해야 한다.
    제23조 부 위임기구에서 인가신청을 받은 표준초안과 관련 별첨서류를 심사하고 규정에 따라 업계표준의 일련번호를 달아서 상정한 설명서와 함께 공식공문 형식으로 소비품사에 보고하고 소비품사에서 업계표준 원고와 관련 자료를 심사해서 기술사에 이송한다.

    제6장 표준의 인가와 반포, 출판
    제24조 업계표준을 부 지도층에서 인가하면 부의 명의로 공시한다.
    제25조 업계표준이 인가를 받으면 부 위임기구에서 국가 표준화 관련부서의 규정에 따라 비치한다.
    제26조 업계표준의 서면 본은 관련 출판기구에서 출판한다. 업계표준이 출판된 후 관련출판기구나 부 위임기구에서 즉시 표준의 서면 본을 기술사와 소비품사에 각각 2부씩 증송해야 한다.

    제7장 표준 재심
    제27조 표준을 실시한 후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건설의 수요에 따라 적시에 재심건의를 제출하고 부 위임기구에서 관련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동원하여 정기적으로 재심해야 한다. 재심주기는 5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 재심은 회의 심사형태나 통신심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표준재심의 절차와 요구는 이 세칙 제4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 표준 재심결과는 계속유효, 수정, 폐지 3종 상황이 있다. 재심에서는 표준의 매 사항마다《업계표준 재심의견서》(별첨 리스트10 참조)를 작성해야 한다.
    제30조 표준화 기술위원회에서는 재심 후 재심보고서(내용에는 재심 상황요지, 재심절차, 처리의견, 재심결론 등을 포합해야 한다)를 제시하고《업계표준 재심 후 계속유효, 수정, 폐지 종합리스트》(별첨 리스트11, 12, 13 참조)를 작성하는 동시에 표준 재심서류를 부 위임기구에서 종합하여 소비품사에 보고해야 한다.
    1. 상정서한
    2. 표준 재심보고서
    3. 표준 재심사항 종합 리스트
    4. 표준 재심의견서
    제31조 소비품사에서 재심자료를 심사, 조율, 종합하여 과학기술사에 보고한다.
    제32조 부 위임기구에서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소비품사에 업계표준 재심계획 건의서를 제출하고 소비품사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사에 넘겨 업계표준 재심계획을 하달하게 한다.

    제8장 표준의 개정, 수정
    제33조 표준 집행과정에 수정할 필요성을 발견한 경우 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연도계획에 설정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제34조 표준의 기술내용이 완벽하지 못하여 표준 기술내용을 약간 수정하거나 보충하면 당면 과학기술수준에 부합하고 시장 및 업계 발전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제35조 표준의 내용수정 시에는 표준화 기술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심사기록요지(수정 원인과 의거, 심사결론 등의 내용을 포함)를 제시하는 동시에《업계표준 수정통지서》(별첨 리스트14 참조)를 작성하고 표준 인가신고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하기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신고서한
    2. 심사기록요지
    3. 표준 수정통지서

    제9장 부 칙
    제36조 이 세칙은 공업 및 정보화부 소비품사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7조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1: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 명부
    경공업 업계: 중국경공업연합회
    중국포장연합회
    방직업 업계: 중국방직공업연합회
    식품업 업계: 중국경공업연합회
    중국식품공업협회

    첨부 2: 부표 리스트 목록

    부표 1: 업계 표준항목 건의서
    부표 2: 업계 표준항목계획 일괄표
    부표 3: 업계 표준항목 계획조정신청서
    부표 4: 업계표준 의견수렴 일괄처리서
    부표 5: 심사용 업계표준 초안 심사결론서
    부표 6: 심사용 업계표준 초안 심사서
    부표 7: 업계표준 신고서
    부표 8: 승인용 업계 표준항목 일괄표
    부표 9: 강제성 업계표준 통보서
    부표 10: 업계표준 재심 건의서
    부표 11: 업계표준 재심 유효항목 일괄표
    부표 12: 업계표준 재심 개정항목 일괄표
    부표 13: 업계표준 재심 폐지항목 일괄표
    부표 14: 업계표준 개정 통지서(서식)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1128/001e3741a2cc103d721101.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