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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권의 주권전환 등록 관리방법 2011-12-12 | 투자 > 기업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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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권의 주권전환 등록 관리방법
    공상총국 령 제55호

    《회사채권의 주권 전환등록 관리방법》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공상행정 관리총국 사무회의에서 심의통과하고 이에 공포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2011년 11월 23일


    제1조 회사채권의 주권전환 등록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회사법》,《회사등록 관리조례》등 법률과 행정접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회사채권의 주권전환이라 함은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중국경내에 설립한 유한 책임회사나 주식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채권을 회사주권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등록자본을 증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채권의 주권전환 등록으로서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이 방법을 준용한다.
    (1) 회사 운영에서 채권자가 회사와 발생한 계약채권으로서 채권자가 이미 채권자로서 이행해야 할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의 규정이나 회사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민법원에서 채권을 회사주권으로 전환기로 재결한 경우
    (4) 회사의 파산 재구성 또는 화해기간에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재구성계획이나 재정에서 인가한 화해협의의 채권을 회사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4조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채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을 이미 분할해야 한다.
    제5조 법률, 행정법규나 국무원의 결정에서 인가를 받아야 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채권은 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의 평가 출자금액과 기타 비 통화 출자금액의 합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은 합법적으로 설립한 자산평가기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 출자금액이 당해채권의 평가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채권을 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설립한 자금사정기구에서 사정하여 자금사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자금사정 증명서에는 아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채권 발생일시 및 원인, 계약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계약목적물, 채권의 의무 이행상황 등을 포함한 채권의 기본상황
    (2) 평가기구의 명칭, 평가보고서 일련번호, 평가기준일자, 평기가치를 포함한 채권 평가 상황
    (3) 채권의 주권전환합의서, 채권자의 상응한 회사채무 면제, 회사의 관련 회계처리를 포함한 채권의 주권전환 상황
    (4) 법에 따라 채권의 주권전환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인가상황.
    제9조 채권을 주권으로 전환한 경우 회사에서는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하여 등록자본금 및 실수입자본금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괄 신고하여 등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0조 등록변경을 신고하는 회사에서는 《회사등록 관리조례》와 국가 공상 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이 방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상황에는 쌍방이 주권으로 전환하는 채권이 당해 규정에 부합함을 인정하는, 채권자와 회사에서 사인한 채권의 주권 전환 인정서
    (2) 이 방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상황에는 인민법원의 재결서
    (3) 이 방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상황에는 인민법원에서 인가한 회사 재구성계획서나 화해합의 재결서.
    회사에서 제출하는 주주(회의)총회 의결에서 채권 출자금액 평가가 《회사법》과 회사정관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회사등록기관에서는 채권의 주권 전환 출자의 출자방식에〝채권 주권전환 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제12조 회사등록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채권의 주권전환 등록 시에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접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책임추궁을 한다.
    제13조 채권자, 회사 및 평가기구, 자금감사기구가《회사법》,《회사등록 관리조례》및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에서《회사법》,《회사등록 관리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4조 회사등록기관에서는 채권의 주권전환 회사등록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15조 회사등록기관에서는 하기 불법행위의 행정처벌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1) 채권자와 회사의 채권의 주권전환 등록 위반행위
    (2) 평가기구, 자금사정기구의 채권의 주권 전한 불법행위.
    회사등록기관에서 전항의 행정처벌을 받은 평가기구, 자금사정기구 명부를 공시한다.
    제16조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는 채권의 주권 전환 불법행위와 관련된 채권자, 회사 및 평가기구, 자금사정기구를 즉시 기록하고 기업신용 유별관리를 실시한다.
    제17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결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비 회사 기업법인이 회사체제로 변경하여 등록하고 채권의 주권전환과 관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국유자산관리와 관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