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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한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시행에 관한 통지 2011-10-31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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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한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시행에 관한 통지
    노사청발(勞社廳發)[2003]12호,
    2003년 6월 4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사회보장청(국):
    상대방 국가에서 근무하는 중한 양국 인원의 양로보험료 이중납부 의무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중한 양국 정부는 2003년2월28일 각서교환 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함)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 이후 2003년4월4일 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관련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쌍방은 《협의서》가2003년 5월 23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는데 합의를 달성하였다. 중한 《협의서》는 중한 양국이 사회보험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외국주재 기구와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적 교류 및 대외경제무역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쌍방이 다음 단계에서 정식 사회보험 협정을 체결하는 데 양호한 기반을 다졌다. 《협의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협의서》의 내용
    (1) 양로보험료 상호면제의 적용 범위. 중국은 “기본양로보험”이고 대한민국 (이하 한국이라 함)은 “국민연금”이다.
    (2)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를 적용하는 재한국 중국인. 국내기업 등의 단체에서 한국의 회사 또는 기구(당해 기업의 분공사, 부속회사 또는 분지기구 포함)에 파견한 근무인원, 중국에 영구 주소를 두고 한국에서 임시 거주하는 자영자.
    (3)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를 적용하는 재중국 한국인은 중국측 적용 인원의 조건과 동일하다.
    (4)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기한. 협의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모두 필요에 따라 면제 받을 수 있다.
    (5) 주관 기관. 중국측은 노동사회보장부이고, 한국측은 보건복지부이다.
    (6) 취급기관. 중국측 노동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이하 부 사회보험센터라 함)이고, 한국측은 국민연금관리국이다.
    취급기구는 양로보험료 납부면제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에게 《보험가입증명》(양식은 첨부 참조)을 발급하며, 신청인은 이를 보험료징수기구에 제출한다.

    2. 재한국 중국인의 《보험가입증명》 신청 절차
    이미 국내에서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 인원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양로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보험가입증명>을 신청한다.
    (1) 신청인은 《중한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보험가입증명) 신청표》 (이하 《신청표》라 함. 양식은 첨부 참조)를 기입하고 소재기업의 직인을 날인한다. (개인 신분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고용주가 없는 경우는 소재기업의 직인날인을 면제)
    (2) 신청인 혹은 대리인은 기입한 《신청표》 (1식2부)를 지참하고 양로보험 가입 소재지의 사회보험 취급기구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 취급기구는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는 경우 직인을 날인하고 《신청표》 1부를 남겨 보관한다.
    (3)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심사를 거쳐 직인이 날인된 《신청표》를 부 사회보험센터에 송부한다.
    (4) 부 사회보험센터는 《신청표》를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신청인에게 《보험가입증명》을 우송한다. 《보험가입증명》을 발급하지 않을 시에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3. 재중국 한국인의 양로보험료 면제 관리방법
    (1) 재중국 한국인이 근무소재지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에 한국측이 지정한 취급기구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징수기구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재중국 한국인이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징수기구는 국무원 《사회보험료 징수 임시조례》와 《협의서》의 규정에 따라 기본 양로보험료를 징수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협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각급 노동사회보장부문은 이 업무를 열심히 처리해야 하며, 취급기구는 지체없이 신청과 관련된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할 때에는 열심히 책임짐으로써 체납 현상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각 지역은 《협의서》를 집행하는 과정에 부닥친 문제를 지체없이 당 부에 보고하기 바란다.

    첨부문건:
    1.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교환각서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 관련 행정협정
    3. 중한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 《보험가입증명》 신청표(생략)
    2003年6月4日

    첨부문건1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한민국 간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에 관한 상호 통지 교환각서


    대한민국 주중대사관
    특명 전권대사
    김하중 귀하
    귀하,

    우리는 귀하의 금일 통지를 수령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국정부 대표가 최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에 관하여 진행한 회담을 영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술한 회담의 성과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에 다음과 같은 양로보험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이하 “협의서”로 약칭)를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 적
    양로보험료의 이중 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제2조에서 지칭하는 일방 국가의 국민이 다른 일방국가의 입법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법정 양로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하며, 조건은 일방국가의 입법이 그 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제2조 적용대상
    제1조에서 지칭한 ‘국민’에는 다음의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방국가 영토에서 해당 국가에 경영장소가 있는 고용주에게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해당 고용주에 의하여 다른 일방국가의 모회사 또는 기구(해당 고용주의 분공사, 소속회사 또는 분지기구 포함)에 파견되어, 해당 고용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피고용인원.
    (2) 일방국가의 영토에서 영구적인 주소를 확보하고, 임시적으로 다른 일방국가에서 거주하는 자영자.
    제3조 본 협의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국가’는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
    (2) ‘국민’은 일방 국가의 법률 및 법규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공민을 의미한다.
    (3) ‘입법’의 의미:
    1. 대한민국: 국민연금법안 및 그 유관 법규
    2.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양로보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
    제4조 연수인력의 납부의무 면제
    산업연수생으로 일방국가 기업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방국가 인원의 법정 양로보험료 납부의무 면제 문제는 본 협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중 양국정부가 사회보험협정을 협상할 때에 해결한다.
    제5조 소급조항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피고용인 및 채용인원이 본 협의 효력발생 이전에 기본양로보험료를 결산하지 않은 문제와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 근로자 및 한국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산업연수생이 한국 유관기구에 납부한 국민연금의 반환 지불문제에 대해서는 본 협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중 양국 정부가 사회보험협정을 협상할 때에 해결한다.
    제6조 증명서의 발급과 행정협조
    1. 일방국가의 입법이 그 본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유관기구는 본 협의 제2조에서 지칭하는 고용주 또는 자영자의 요구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고, 상술한 상황을 설명한다. 해당 증명서는 제2조에서 지칭하는 피고용인 또는 자가고용자가 다른 일방국가의 입법에서 정한 양로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증명이 된다.
    2. 전항에서 언급한 증명서 발급 관련기구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연금관리국;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3. 전항에서 언급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구는 유관 피고용인 또는 자영자와 해당 피고용인의 고용주 및 다른 일방국가의 유관 기구에 증명서 부본을 제공해야 한다.
    4. 본 조 제2항에서 지칭한 기구는 직접 또는 외교채널을 통해 연락하여 본 협의와 관련된 사항을 협상해야 한다.
    제7조 사회보험협정의 체결
    양국 정부는 조속히 양국정부간 사회보험협정을 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8조 기타규정
    1. 본 협의는 수령 후 일방국가가 효력발생에 필요한 모든 국내법률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제30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양국 정부간 사회보험협정의 효력 발생 이전까지, 본 협의는 계속하여 유효해야 한다. 어느 일방국가가 30일 이전에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본 협의의 종지를 통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 협의의 해석 또는 실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한다.
    귀하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각서회답으로 상술한 조항을 확인하는 경우, 우리는 본 통지 및 귀하의 외교각서회답을 양국정부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협의는 귀하의 외교각서회답일 기준으로 임시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글 및 영문 통지문건은 귀하의 중문 및 영문 외교각서회답과 동등한 효력이 있습니다. 본 협의의 언어해석으로 인해 의견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귀하의 통지문건 및 본 회답문건이 양국정부간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를 구성함을 확인하며, 본 통지의 발생일부터 임시 적용합니다.
    최고의 존경을 보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당가선
    2003년 2월 28일 북경

    첨부문서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에 관한
    행정협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2003년 2월 28일 상호 통지 교환의 형식으로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양로보험료 납부 상호면제 임시조치 협의서>(이하 “협의서”로 약칭)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하였다:
    제1조 정의
    본 협정에서의 용어는 “협의서”에서 사용한 의미와 동일하다.
    제2조 보험가입증명
    “협의서” 제6조 제1항에서 제시한 유관기구가 발급하는 보험가입증명에 대하여, 중국 및 한국은 각각 본 협정 첨부문건(1)과 (2)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3조 연락양식
    “협의서”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국정부의 유관 기구간에 의사소통이 필요한 때, 중국과 한국이 각각 첨부문건(3)과 (4)의 양식을 사용한다.
    제4조 보험가입증명의 제출
    “협의서” 제6조에 따라, 고용주 또는 자영자는 유관 기구가 기발행한 보험가입증명을 다른 일방국가의 유관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행정협조
    1. “협의서”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협조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양국 유관 정부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2. 필요한 경우, 양국의 유관기구는 상대방에게 협조해야 한다. 본국 공식언어로 서술한 양식과 기타문건은 다른 일방국가의 공식언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한다.
    제6조 적용 및 효력발생
    본 협정은 “협의서” 효력발생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서의 종지일까지 유효하다.
    본 협정은 “효력”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본 협정은 2003년 4월 4일 북경에서 체결되고, 1식 2부로 각각 중문,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되며, 3가지 언어문건은 동등하게 인정된다. 문건 해석에 관한 의견불일치가 야기되는 경우에는 모두 영문을 기준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및 사회보장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류 욱
    석 죽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