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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규정 2011-11-17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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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규정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령 제30호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규정》이 2011년 9월 20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업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新雄
    2011년 9월 30일


    제1조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행위를 규율하고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제도를 완벽히 하고 전력 쟁의 및 분쟁을 지체 없이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출기구(이하 전력감독관리기구라 함)의 전력쟁의 및 분쟁 조정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전력감독관리기구의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은 아래의 원칙을 준용한다.
    (1) 당사자의 자율, 평등을 바탕으로 조정을 진행한다.
    (2)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
    (3)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시 하며, 조정으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사법 등 도경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저애하지 못한다.
    제4조 당사자는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력감독관리기구에서도 주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명확히 거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못한다.
    제5조 당사자가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조정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전력쟁의 및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명확한 피신청인이 있어야 한다.
    (3) 구체적인 조정청구,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쟁의 또는 분쟁사항이 전력감독관리기구의 관할에 속해야 한다.
    제6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동시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이 규정 제5조의 조건에 부합되는 조정신청으로서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주동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는 즉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조정신청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수리를 하지 않는다.
    (1) 피신청인이 명확히 조정을 거절하는 경우
    (2) 쟁의 또는 분쟁사항과 관련하여 이미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이 규정 제5조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9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전력 쟁의 및 분쟁을 조정 시에는 쟁의 또는 분쟁의 처리 난이정도와 그 표적의 크고 작음에 따라 1명 또는 1명의 조정요원을 지명하여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조정요원은 조정업무를 실시할 때 어느 일방 당사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되며, 조정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도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의 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정요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고 전력, 법률, 경제 등 업무지식을 숙지하는 인원이 담당해야 한다.
    조정요원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11조 당사자가 조정요원이 전력 쟁의 및 분쟁과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존재하여 공정한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에 조정요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요원 본인이 전력 쟁의 및 분쟁과 이해관계 또는 기타 관계가 존재하여 공정한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요원의 기피여부는 전력감독관리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12조 당사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수탁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수임인의 성명, 성별, 나이, 신분증명, 연락방식, 위임기간 및 대리권한을 명기해야 한다.
    제13조 전력 쟁의 및 분쟁이 제3자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조정요원은 아래의 방식을 취하여 전력 쟁의 및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1) 이미 장악한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에게 쟁의 분쟁해결 건의를 제기
    (2) 단독으로 일방 당사자를 만나거나 또는 동시에 각방 당사자를 접견
    (3) 서면이나 구두 방식으로 일방 당사자 또는 각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4) 당사자에게 쟁의분쟁 해결건의 또는 방안을 제기하도록 요구
    (5)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쟁의분쟁 각방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나 기구에 의뢰하여 쟁의 분쟁사항에 대한 자문건의 또는 감정의견을 청취
    (6) 당사자의 일치한 의견달성에 유리한 기타 방식.
    제15조 조정 중에서 당사자는 여실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조정 질서를 준수하고 조정요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존중해야 한다.
    제16조 조정 중에서 당사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조정을 종료한다.
    (1)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고의로 시간을 지연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궐석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정 탈퇴의사를 보여준 경우
    (4) 전력쟁의 및 분쟁 사항과 관련하여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5) 조정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주는 기타 상황.
    제17조 조정결과가 제3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한다.
    제18조 조정은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종결지어야 한다. 사정이 복잡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종결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료해야 한다.
    제20조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기본상황
    (2) 전력 쟁의 및 분쟁의 주요사실, 분쟁사항 및 각방 당사자의 책임
    (3) 당사자가 달성한 조정합의서의 내용, 이행방식과 기한.
    조정서에는 조정요원과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전력감독관리기구의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전력감독관리기구는 조정서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21조 당사자는 조정서를 이행해야 한다. 조정서 중에 민사권리 의무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계약의 성격을 구비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민사 권리의무 내용이 있는 조정서인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그 효력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조종서에 지급내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의 규정에 따라 공증기관에 강제집행효력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효력을 구비하는 공증문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 조정서에 지급내용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지급 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법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비밀을 고수해야 한다.
    제25조 전력감독관리기구가 전력 쟁의 및 분쟁을 조정 시에는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제26조 발전소의 송전망 접속 또는 송전망과 송전망 지간의 연결에 있어서 접속 또는 연결 쌍방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여 발생한 쟁의나 분쟁은 《송전망 접속 연결 쟁의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28일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가 반포한 《전력 쟁의 및 분쟁 조정 잠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