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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 2011-11-17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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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관리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
    財建 [2011] 36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원회(경제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경제정보위원회, 공업정보위원회, 공업정보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발전개혁위원회, 유관 중앙기업:
    선진적인 에너지절약기술을 보급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시키고 "12.5" 기간에 단위당 국내생산총액의 에너지소비를 16%로 줄이는 강제적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법》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 규획요강》에 근거하여 중앙재정은 계속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장려로 보상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기술개조에 대해 적정하게 지원하고 장려를 한다. 재정자금의 관리를 보강하고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관리방법》을 제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1년 6월 21일


    붙임: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 규획요강》에 근거하여 선진적인 에너지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12.5"기간에 중앙재정은 계속 특별자금을 마련하여 "장려로 보상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여 에너지절약 기술개조프로젝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장려(이하 장려자금이라 함)를 한다. 재정자금 관리를 보강하여 자금 사용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프로젝트의 실제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장려자금은 에너지절약 량과 연결시켜 예상 목표를 완성한 프로젝트 수행단위에 장려를 한다.
    제3조 장려자금은 공개, 투명 원칙을 실시하여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2장 장려 대상과 조건
    제4조 기존의 생산공정과 시설에 대해 에너지절약 기술개조를 실시한 프로젝트는 장려자금 지원대상으로 된다.
    제5조 장려자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허가, 승인 또는 비안(備案)을 해야 한다.
    (2) 개조 주체는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되는 동시에 3년 이상 운행되어야 한다.
    (3) 에너지절약 량이 5,000톤(포함) 표준석탄 이상에 달해야 한다.
    (4) 프로젝트단위의 개조전 연간 종합 에너지소비량이 2만톤 이상 표준석탄이어야 한다.
    (5) 프로젝트단위에 완벽한 에너지계량, 통계 및 관리조치가 구비되어 있고 프로젝트로 형성된 에너지절약을 모니터링하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장려기준
    제6조 동부지역 에너지절약 기술개조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완공 후에 실현한 연간 에너지절약 량에 근거하여 240위안/톤 표준석탄 기준으로 1회적 장려를 하며, 중서부지역은 300위안/톤 표준석탄 기준으로 1회적 장려를 한다.
    제7조 성급 재정부서는 일정한 경비를 배정하여 제3자 기구의 심사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한다.

    제4장 장려자금의 신청과 조달
    제8조 조건에 부합되는 에너지절약 기술개조프로젝트는 프로젝트단위(중앙직속기업 포함)에서 법인대표의 서명을 받은 장려자금 신청보고서(구체 요구는 첨부 1 참조)를 프로젝트 소재지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와 재정부서에 제출한다. 성급 에너지절약 주관부서, 재정부서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프로젝트자금 신청보고에 대한 1차 심사를 실시한다. 성급 재정부서, 에너지절약 주관부서는 제3자 기구(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공포한 제3자 기구명단에서 선택)에 의뢰하여 1차 심사에 통과된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며, 제3자 기구는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량, 진실성 등 관련 상황에 대한 심사보고서(양식은 첨부 2 참조)를 제출한다.
    제9조 성급 에너지절약 주관부서, 재정부서는 제3자 기구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프로젝트 자금신청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일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양식은 첨부 3 참조)에 보고한다.
    제10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지역에서 보고한 자금신청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실시계획을 하달하고 재정부는 프로젝트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장려금액의 60%에 따라 예산을 조달한다.
    제11조 각급 재정부서는 국고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체 없이 프로젝트단위에 조달해야 한다.
    제12조 지방 에너지절약 주관부서는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프로젝트의 시의적절한 완공을 독촉한다.
    제13조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프로젝트단위는 지체 없이 소재지 재정부서와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에 결제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급 재정부서는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와 공동으로 제3자 기구를 동원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제3자 기구의 심사보고서(양식은 첨부 2 참조)에 근거하여 심사 일괄 후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장려자금(양식은 첨부 3 참조) 결제 신청을 제출한다.
    제14조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제3자 기구에 의뢰하여 프로젝트의 실제 에너지절약 효과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며, 각 지역의 자금결제 신청과 제3자 기구의 표본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성급 재정부서와 자금청산을 진행한다. 성급 재정부서는 기업 장려자금의 조달 또는 회수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5장 심사기구 관리
    제15조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회동하여 제3자 기구에 대한 심사 비안(備案), 동태적 관리를 실시하며, 아울러 사회에 제3자 기구 명단을 공개한다.
    제16조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안(備案) 명단에 편입된 제3자 기구는 각 지역의 위탁을 받고 독립적으로 현장 검사작업을 전개하며, 아울러 현자검사 과정과 제출한 검사보고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사회 각계의 감독을 받는다.
    제17조 위탁 검사비용은 지역에서 재정성 투자평가심사비용과 위탁대리업무 보조비 지급 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 지역에서 제3자 기구에 위탁 시에는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제3자 기구 및 그 심사요원은 최근 3년 내에 프로젝트단위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어야 한다.
    (2) 프로젝트 시행 전, 후의 에너지절약 수량 심사업무는 원칙상 다른 제3자 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3) 실력이 강하고 프로젝트 검사경험이 풍부한 제3자 기구를 먼저 선임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19조 지역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와 재정부서는 프로젝트 신청보고에 대한 1차 심사를 보강하고 아울러 프로젝트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책임을 진다. 프로젝트에 허위를 날조하거나 중복 보고 등의 국가자금 편취, 사취한 지역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소재지 에너지절약 재정장려 신청자격을 취소하며, 《재정 불법행위 처벌처분 조례》(국무원 령 제427호)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유관단위와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지역 에너지절약 주관부서와 재정부서는 프로젝트 시행에 대한 감독 검사를 보강하여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프로젝트의 전반 시행진도가 완만하거나 예상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두지 못한 지역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통보 비판한다.
    제21조 프로젝트 신청단위는 사실대로 프로젝트 자료를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건설하여 규정한 생산능력에 도달시켜야 한다.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단위에 대해 국가는 장려자금을 회수하고 "12.5" 기간 중앙의 예산내 및 에너지절약 재정장려 신청자격을 취소하며, 관련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재정 장려자금을 사취한 경우
    (2) 특별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장기간 에너지절약 효과를 실현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도경으로 재정자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제22조 재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회동하여 제3자 기구의 심사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심사보고서가 부실한 제3자 기구에 대해서는 통보 비판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당해 기구의 심사업무 자격을 취소하는 동시에 관련 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23조 이 방법은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석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인쇄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잠정방법》(財建 [2007] 371호)은 폐지한다.

    첨부:
    1. 기업 에너지절약 재정장려자금 신청보고서의 주요내용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401.doc

    2. ××××단위 ××프로젝트 현장심사보고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802.doc

    3. ______년도 에너지절약 기술개조 재정장려자금 신청일괄표
    http://www.gov.cn/gzdt/att/att/site1/20110624/001e3741a2cc0f6e378c03.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