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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경매 업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2011-10-09 | 투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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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경매 업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경매 업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이 2010년 8월 16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49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2011년 9월 7일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경매 업무를 한층 더 규율하고 재산 집행업무의 공정, 청렴, 효율성을 촉진시키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고 아울러 인민법원의 업무 실제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 사법 보조부문은 위탁 평가, 경매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한다.
    제2조 정부 관리부문의 행정허가를 취득하고 일정한 자격등급에 도달한 평가, 경매기구는 자율적으로 인민법원의 위탁 평가, 경매활동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위탁 평가, 경명기구를 더는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무작위방식으로 평가, 경매기구를 확정한다. 고급인민법원 또는 중급인민법원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통일적으로 대외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인민법원이 위탁하는 경매활동은 유관 관리부문이 확정한 통일적인 거래장소 또는 플랫폼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수임 경매기구는 관리부문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경매정보를 발표하고 평가, 경매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6조 국유자산과 관련되는 사법 위탁경매는 성급 이상 국유재산권거래기구에서 실시하며, 경매기구는 경매단계의 관련 업무를 책임지며 아울러 유관 감독부문이 제정한 실시세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서 상정거래를 하거나 양도를 해야 하는 증권자산의 사법 위탁경매는 증권거래소를 통해 실시해야 하며, 경매기구는 경매단계의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기타 증권부류 자산의 사법 위탁경매는 경매기구가 실시하며, 아울러 유관 감독관리부문이 제정한 실시세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8조 인민법원은 그가 위탁한 평가, 경매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평가, 경매결과에 영향이 미쳐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인민법원은 다시는 그에게 평가, 경매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다.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평가결과가 분명히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경매과정에서 속임수를 쓰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3) 무작위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때에 평가, 경매업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관련 상황.
    제9조 각 고급인민법원은 이 규정을 참조하고 각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정한 실시세칙은 최고인민법원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10조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의 사법해석과 관련 규정이 이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