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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집단토지 행정사건 심리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1-09-23 | 중재.소송 > 중재
  • 농촌집단토지 행정사건 심리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docx
  • 농촌집단토지 행정사건 심리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1년 5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22차 회의 통과
    法釋[2011]20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농촌집단토지 행정사건 심리 관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1년 5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의 제15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8월 7일

    농촌집단토지과 관련되는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행정 재판실무에 결부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농촌집단토지의 권리인 또는 이해관계자(이하 토지권리인이라 함)가 행정기관이 내린 농촌집단토지 관련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제기한 소송은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수리범위에 속한다.
    제2조 토지등기기구가 인민법원의 발효 재판문서, 집행협조통지서 또는 중재기구의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토지권속 등기행위를 수행한 후 토지권리인이 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권리인이 등기내용이 관련 문서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된다.
    제3조 촌민위원회 또는 농촌집단경제조직이 농촌집단토지와 관련되는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과반수 촌인은 집단경제조직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이 모두 도시 거주민으로 전환된 후 농촌집단토지와 관련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과반수의 원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토지사용권자 또는 실제 사용자가 행정기관이 그가 사용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집단토지에 대해 내린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조 토지권리인이 토지비축기구의 행위가 그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농촌집단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기구 예속 토지관리부서를 피고로 해야 한다.
    제6조 토지권리인이 향(鄕)급 이상 인민정부가 내린 토지소유권 확정결정이 그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농촌집단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재심을 거친 후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서 먼저 행정재심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토지 행정사건에 대해 재심기관에서 재심 신청 불수리 결정을 내렸거나 수리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한 후, 재심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재심기관을 피고로 해야 한다.
    제7조 토지권리인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행정 강제조치 등 행정적 행위가 그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농촌집단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제8조 토지권속등기(토지권속증서 포함)가 발효 재판이나 중재재결 중에서 사건의 결정의거로 되어 이해관계자가 당해 등기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제9조 농촌집단토지와 관련되는 행정적 결정을 공고 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 기소 기간은 공고 확정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제10조 토지권리인이 토지관리부서가 실시 중에 확정한 토지보상에 대해 이의가 있어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권리인에게 행정기관에 먼저 재결을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11조 토지권리인이 토지관리부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불법 점용행위를 처벌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처벌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농촌집단토지를 징수할 때 징수대상 토지상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과 관련되는 경우, 토지권리인은 물권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농촌집단토지를 징수할 때 징수대상 토지상의 건물과 기타 부동산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상을 실시할 때 건물 소재지가 이미 도시규획구역에 편입되어 토지권리인이 국유토지상의 건물 징수 보상기준을 참조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지지해야 한다. 다만 이미 취득한 토지보상비를 공제해야 한다.
    제13조 토지 행정사건 심리 중에서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조정을 하는 기간은 심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계속 협상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체 없이 심리하고 심리기간의 계산을 회복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그가 내린 토지 반납 결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토지 징수방안이 유권기관의 법적 승인을 얻었을 경우
    (2) 시, 현 인민정부와 토지관리부서에서 이미 토지관리법과 토지관리법 실시조례의 절차에 따라 토지 징수행위를 실시한 경우
    (3) 징수대상 토지 소유권자, 사용자가 이미 법에 따라 안치 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치 보상을 거절함과 아울러 토지의 반납을 거부하여 징수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가져다 준 경우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86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요건에 부합되는 신청에 대해 수리하기로 재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않기로 재정해야 한다.
    제15조 최고인민법원이 이 전에 내린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