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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잠정규정 2011-10-09 | 중재.소송 > 중재
  • 경영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점정규정.docx
  • 경영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잠정규정
    상무부 공고 2011년 제55호

    경영자집중 반독과점 심사에서의 경쟁영향 평가를 규율하고 경영자의 경영자집중 신고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경영자집중 신고방법》 및 《경영자집중 심사방법》에 의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 경쟁 영향평가에 대한 잠정규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공포하며,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상무부
    2011년 8월 29일


    제1조 경영자집중 반독점 심사업무를 규율하고 경영자집중이 경쟁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여 경영자들이 경영자집중 신고업무를 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상무부는 법에 따라 경영자 집중행위에 대한 반독과점 심사를 실시한다.
    제3조 경영자집중 심사는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특징에 따라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점한 시장비율과 그 시장 통제력
    (2)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3) 경영자집중이 시장진입, 기술진보에 주는 영향
    (4) 경영자집중이 소비자와 기타 관련 경영자에 주는 영향
    (5) 경영자집중이 국민경제 발전에 주는 영향
    (6)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시장경쟁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
    제4조 경영자집중이 경쟁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먼저 어느 경영자가 집중을 통해 단독적으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능력, 동기 및 그 가능성을 획득했거나 보강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집중과 관련되는 시장에 소수의 몇 개 경영자만 있는 경우에는 관련 경영자들이 집중을 통해 공동으로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능력, 동기 또는 그 가능성을 획득했거나 보강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동일 관련시장의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가 아닌 경우에는 집중이 상하류 시장 또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효과를 배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5조 시장 점유율은 관련 시장구조, 경영자 및 그 경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위를 분석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장 점유율은 관련 시장구조, 경영자 및 그 경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시장 통제력을 취득했거나 증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및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2)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 정도
    (3) 집중과 관련되는 시장 내의 집중 미참여 경영자의 생산능력,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대체 정도
    (4)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판매시장 또는 원자재 구매시장 통제력
    (5)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상품 구매측이 상품 공급상을 바꾸는 능력
    (6)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재력과 기술조건
    (7)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하류 고객의 구매력
    (8) 고려해야 하는 기타 요소.
    제6조 시장 집중도란 관련 시장구조에 대한 일종의 서술로서 관련 시장내 경영자의 집중정도를 구현하며, 통상적으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지수)와 업계의 앞 N개 기업의 공동 시장점유율(CRn시장, 이하 업계집중도 지수라 함)로 평가할 수 있다. HHI지수는 집중과 관련되는 관련시장 내 모든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것이며, 업계집중도는 집중과 관련되는 관련시장 내 앞 N개 경영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이다.
    시장집중도는 경영자의 집중 경쟁영향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집중 후 시장집중도 증가량이 높으며, 집중으로 경영 배제, 제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다.
    제7조 경영자집중은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집중 후 경영자는 집중으로 취득했거나 보강된 시장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생산요소, 판매루트, 기술우위, 관건시설 등에 대한 통제를 통해 기타 경영자가 관련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애할 수 있다.
    경영자집중이 주는 경쟁영향을 평가할 때에는 잠재적 경영자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상쇄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집중과 관련되는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경우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자들은 집중 거래측의 경쟁 배제, 제한 행위에 대해 반응하여 그에 대한 억제작용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진입의 난이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진입 가능성, 적시성 및 충분성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8조 경영자는 집중을 통해 기술 R&D 자원과 역량을 더욱 잘 정합할 수 있으며, 기술진보에 적극적인 영향을 가져다주어 집중이 경쟁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가 가져다주는 적극적인 영향은 소비자의 이익 증진에 유리하다.
    집중은 아래의 방식을 통해 기술진보에 소극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즉,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경쟁압력을 약화시켜 그 과학기술 혁신 동력과 투입을 줄이게 할 수 있으며,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집중으로 그 시장통제력을 높여 기타 경영자의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입, R&D 및 활용을 저애할 수 도 있다.
    제9조 경영자집중은 경제효율을 높이고 규모경제 효과와 범위 경제효과를 실현하고 제품원가를 절감하고 제품의 다양화를 제고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에 적극적인 영향을 준다.
    집중은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의 시장통제력을 제고시켜 그 경쟁행위 배제, 제한 능력이 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인상, 품질저하, 생산량 제한, 과학기술 R&D에 대한 투자 감소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커진다.
    제10조 경영자집중은 관련시장 경영자들에게 경쟁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경영자들이 제품품질을 높이고 제품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집중을 통해 취득했거나 보강된 시장통제력을 바탕으로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는 일부 경영정책과 수단을 통해 집중에 참여하지 않은 경영자의 경영규모 확대를 제한하거나 그 경쟁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관련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 상하류 시장이나 관련시장에 경쟁배제, 제한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제11조 경영자집중은 경영규모 확대와 시장경쟁력의 보강에 유리하므로 경제효율을 제고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특정된 상황에서 경영자의 집중은 관련시장의 효율적인 경쟁과 관련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제12조 경영자집중을 평가할 때에는 상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외에 공공이익에 대한 집중의 영향, 경제효율에 대한 집중의 영향, 집중에 참여한 경영자가 부도기업인지의 여부, 상쇄성 매입측 역량의 존재 등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3조 경영자집중이 경쟁 배제, 제한 효과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을 금지한다. 다만, 경영자가 당해 집중이 경쟁에 주는 유리한 영향이 불리한 영향보다 크거나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경영자집중을 금지하지 않는다.
    금지하지 않은 경영자집중에 대하여, 상무부는 집중이 경쟁에 주는 불리한 영향을 줄이는 제한성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 이 잠정규정은 201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