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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적용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한 해석(3) 2011-08-25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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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적용 몇 가지 문제와 관련한 해석(3)
    法釋[2011] 제18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적용 약간문제와 관련한 해석(3)》을 2011년 7월 4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525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2011년 8월 9일


    혼인가정의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의 혼인법 적용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당사자가 혼인법 제10조 규정이외의 상황으로 혼인무효선고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당사자가 혼인등기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출하면서 혼인등기 철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제2조 부부일방이 인민법원에 친자관계 부정 확인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하였고 상대방이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친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친자관계 부정 확인을 청구하는 일방의 주장이 성립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하면서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여 중명하였고 상대방이 반증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친자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일방의 주장이 성립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3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모쌍방이나 일방이 자녀 양육의무를 거부하고 미성년 또는 생활 자립능력이 없는 자녀가 양육비용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해야 한다.
    제4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일방이 공동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단 하기 중대이유가 있고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일방에게 부부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 훼손, 탕진하거나 부부 공동채무 위조 등 부부 공동재산의 이익을 손상하는 엄중한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
    (2) 법정 부양의무가 있는 일방의 친족이 중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데도 상대방이 관련 의려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상황.
    제5조 부부일방의 개인재산에서 혼인 후에 발생한 천연이자와 자연 부가가치를 제외한 수익은 부부 공동제산으로 해야 한다.
    제6조 혼인전이나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당사자가 일방의 소유인 부동산을 상대방에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증여일방이 증여 부동산 등록변경 전에 증여약속을 철회하고 상대방이 계속 이행재결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계약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혼인 후 일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등록이 출자인의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법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기자녀 일방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해 부동산은 부부일방의 개인재산으로 한다.
    쌍방의 부모가 출자하여 구입한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등록이 자녀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각각 자기 부모가 출자한 액수에 따라 공동소유로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의 배우자가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를 학대, 유기 등 인신권리 손상행위나 재산권익 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자격이 있는 자가 특별절차에 따라 후견인관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변경후의 후견인이 민사상 행위 무능력자 측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수리해야 한다.
    제9조 남편이 와이프가 자의로 임신종지를 행하여 생육권리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지하지 아니한다. 부부쌍방이 생육여부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확실히 관계가 파열되고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에서 조정하여도 무효인 경우에는 혼인법 제3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부부일방이 혼인 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대부금으로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혼인 후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은행대부금을 상환하였는데 계약금 지불자의 명의로 부동산등록을 한 경우 이혼 시에 당해 부동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록자 측에 돌리기로 판결하고 미상환 채무는 소유권 등록 측이 부담하게 한다. 쌍방이 혼인 후에 공동으로 상환한 금액 및 그 재산의 부가가치 부분에 대하여 이혼 시에는 혼인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록측이 상대측에 보상해야 한다.
    제11조 부부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부공동소유의 가옥을 매각하였고 제3자가 선의로 매입하였으며 합리한 가액을 지불하고 소유권 등록수속을 필한 경우에 부부일방이 당해 가옥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부부일방이 제멋대로 부부공동소유가옥을 처분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조성하였고 이혼 시에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쌍방의 공동재산으로 가옥을 구입하고 부부일방 부모의 명의로 가옥을 개축하여 그 부모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한 경우 이혼 시에 부부상대방이 부부공동재산으로 당해가옥을 분할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 지지하지 아니한다. 가옥구입 시의 출자한 자금은 채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이혼 시에 부부일방이 정년퇴직 전이고 양로보험금 수령조건 미달인데 상대방이 양로금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아니한다. 혼인 후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양로 보험료를 지불하였고 이혼 시에 부부일방이 양로금 계정에서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지불한 부분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하자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서 지지해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혼인등기나 인민법원에서 합의하여 이혼하는 조전으로 재산분할합의를 달성하였으나 쌍방이 이혼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고 일방이 이혼소송에서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해 재산분할합의의 무효를 인정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은 실정에 근거하여 분할해야 한다.
    제15조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일방이 상속인으로서 합법적으로 유산을 상속하였으나 상속한 재산을 상속인 간에 분할하지 못하였는데 이혼 시에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상속인 간에 실지 분할한 후에 별도로 소송해야 한다고 고지해야 한다.
    제16조 부부간에 차용합의서를 체결하고 부부공동재산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대차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기타 개인사유에 사용한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부부쌍방의 약정으로 간주하여 이혼 시에는 합의의 약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부부쌍방에게 모두 혼인법 제 46 조에서 규정한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손해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이혼 후 일방이 미처분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하여 당해재산이 확실히 이혼 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인민법원에서 분할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이 해석 시행 후 최고인민법원에서 이전에 공포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해석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