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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보 공개 행정사건 심리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011-08-25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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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정보 공개 행정사건 심리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法釋 [2011] 17호

    《정부정보 공개 행정사건 심리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0년 12월 13일에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0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011년 7월 29일


    정부정보 공개와 관련한 행정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고 행정재판의 실무에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아래의 정부정보 공개업무 중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쳤다고 인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수리해야 한다.
    (1) 행정기관에 정부정보를 제공받고자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에서 제공을 거절하거나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주지 아니한 경우
    (2) 행정기관이 제공한 정부정보가 그가 신청한 내용 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적절한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 스스로 공개를 해야 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청에 따라 공개한 정부정보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제공한, 그 자체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기록이 정확하지 아니하여 당해 행정기관에 정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에서 정정을 거절하거나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관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5) 행정기관이 정부정보 공개업무 중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의 정보공개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행정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아래의 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고지행위
    (2) 행정기관에 정부공보, 신문, 간행물, 서적 등 공개출판물을 제공받고자 요구하여 행정기관에서 거절한 경우
    (3) 행정기관에 정부정보를 제작, 수집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일부 정부정보를 일괄, 분석, 가공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4) 행정절차 중에서의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정부의 정보공개 명의로 안건서류를 사열하고자 신청하여 행정기관에서 그에게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고지한 경우.
    제3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스스로 정부정보 공개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에게 먼저 행정기관에 관련 정부정보의 취득을 신청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답변 또는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데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무원 부처,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처가 신청에 따라 정부정보를 공개한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기관을 피고로 하며, 기간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한 기관을 피고로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해 정부정보를 공개한 기관을 피고로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법규에서 위임한, 공공사무 관리기능을 구비한 조직의 정부정보 공개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을 피고로 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에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에 서명한 기관을 피고로 한다.
    (1) 정부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법적으로 유권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2) 정부정보 공개여부가 국가기밀 행정관리부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기밀행정관리부처에 의해 확정된 경우
    (3) 행정기관이 정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유관 행정기관과 소통을 거쳐 확인을 한 경우.
    제5조 피고가 원고에게 정부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한 근거와 법정고지 및 이유 설명의무 상황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공공이익의 필요로 인해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는 공공이익의 인정,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입증을 하고 설명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기록에 대해 정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입증을 하고 설명해야 한다.
    피고가 정부정보가 국가기밀과 관련되는 것을 증명하고 소송 중에서 제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이를 허락해야 한다.
    피고가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당해 정부정보가 피고가 제작했거나 보존한 관련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증거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피고가 정부정보가 신청인의 자체 생산, 생활, 과학연구 등의 특수 수요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특수 수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가 정부정보 기록의 정정을 거절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제출한 정정 신청과 정부정보가 그 자체의 관련되며 아울러 기록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은 정부정보 공개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 심리방식을 취함으로써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정부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정부정보를 피고의 서류 보존기구 또는 서류 보존인원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정보를 이미 각급 국가당안관에 넘겨준 경우에는 관련 보존서류 관리와 관련한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8조 정부정보가 국가기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공개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정보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나 권리자가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또는 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전 항에서 규정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피고가 법에 따라 공개를 해야 하는 정부정보의 공개를 거절하거나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의 불공개 결정을 취소하거나 일부를 취소해야 하며, 아울러 피고가 일정한 기한 내에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당분간 피고의 조사, 재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답변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피고가 제공하는 정부정보가 신청인이 요구한 내용 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적절한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신청인이 요구하는 내용 또는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적절한 형식에 따라 제공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피고가 공개하지 아니한 정부정보 내용을 분할 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기한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피고가 법에 따라 원고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기록을 정정해야 하나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일정한 기한 내에 정정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당분간에 피고의 조사, 재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다시 답변을 하도록 판결한다. 피고가 정정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정정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판결한다.
    제10조 피고가 원고의 정부정보 공개 또는 정정 신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일정한 기한 내에 답변을 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원고도 피고에게 정부정보를 공개하거나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또한 그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는 제9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1조 피고가 공개한 정부정보가 원고의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나 공공이익 등 법정 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부정보를 공개한는 행위가 불법에 속함으로 판결하고 아울러 피고가 상응하는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손해를 빚어낸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한다. 정부정보를 아직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한다.
    소송기간에 원고가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공개를 정지하도록 신청하여 인민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당해 정부정보를 공개하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개를 정지하여도 공공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잠시 공개를 정지하도록 재정할 수 있다.
    제1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고 피고가 이미 법정 고지 또는 이유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1) 정부정보에 속하지 않거나 정부정보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공개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법에 따라 피고가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2) 공개를 신청한 정부정보가 이미 공중에 공개되어 피고가 이미 신청인에게 당해 정부정보의 취득 방식과 루트를 알려 준 경우
    (3) 피고가 기한이 지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기소를 했으나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부정보가 그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반대하나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5) 피고에게 그와 관련되는 정부정보 기록을 정정하도록 요구했으나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6) 정부정보 취득 신청이 자체의 생산, 생활, 과학연구 등 특수 수요에 필요한 것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피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제공을 거절한 경우
    (7) 신청인이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정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이미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를 사열하도록 편리를 제공했거나 사본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제공한 경우
    (8) 소송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13조 최고인민법원이 이 전에 내린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