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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조직 평가 관리방법 2011-08-10 | 중재.소송 >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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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조직 평가 관리방법
    민정부 령 제39호

    《사회조직 평가 관리방법》을 2010년 12월 20일 민정부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반포하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이입국
    2010년 12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조직 평가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사회조직이라 함은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등록한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 기업단위를 말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사회조직 평가라 함은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사회조직에 대한 법적 관리책임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기구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회조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과 결론을 내오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사회조직 평가활동에서는 급에 따른 관리, 유별평가 및 객관, 공정 원칙에 준하고 정부의 지도, 사회의 참여 및 독자적 활동 메커니즘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는 등록관리권한에 따라 본급 사회조직 평가활동을 책임지고 하급 민정부서의 사회조직 평가활동을 지도해야 한다.

    제2장 평가 대상과 내용
    제6조 평가를 신청하는 사회조직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사회단체, 파운데이션 또는 민영 비 기업단위 등록증을 취득해서 만 2년이 되고 사회조직 평가활동에 참가한 일이 없어야 한다.
    (2) 평가등급을 취득해서 5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
    제7조 평가기구는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의 평가를 거부한다.
    (1) 그 전연도 연차검사에 불참한 상황
    (2) 그 전연도 연차검사에 불합격이거나 연속 2년간 기본상 합격인 상황
    (3) 그 전 연도에 관련 정부부서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행정처벌 집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
    (4) 현제 관련 정부부서나 사법기관에서 입건조사 중인 상황
    (5) 평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상황.
    제8조 사회조직의 평가는 그 유형에 따라 분류평가를 실시한다.
    사회단체나 파운데이션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내용에는 기본조건, 내부관리, 업무실적 및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다. 민영 비 기업단위는 규범화 건설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내용에는 기본조건, 내부관리, 업무활동과 신용, 사회적 평가를 포함한다.

    제3장 평가기구와 직책
    제9조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는 사회조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와 사회조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함)를 설립하고 본급 평가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 대한 조율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10조 평가위원회는 사회조직 평가활동을 책임지고 평가 실시방안을 제정하며 평가 전문가팀을 조직하여 평가활동을 알선하고 평가등급과 결론을 내오는 동시에 그 결과를 공시한다.
    재심위원회는 사회조직 평가에 대한 재심과 고발에 대한 재정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평가위원회는 7명 내지 25명으로 구성하고 주임 1명과 부주임 약간 명을 둔다. 재심위원회는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고 주임 1명과 부주임 1명을 둔다.
    평가위원회 위원과 재심위원회 위원은 관련 정부부서, 연구기구, 사회단체, 회계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추천하고 민정부서에서 초빙한다.
    평가위원회 위원과 재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제12조 평가위원회 위원과 재심위원회 위원은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회조직 관리와 간련한 법률, 법규 및 방침정책을 숙지하고
    (2) 종사하는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고 보다 높은 명성이 있으며
    (3) 원칙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청렴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제13조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회의에는 2/3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한다. 최종평가는 기명투표방식으로 의결하고 평가결론은 위원 과반수로 통과한다.
    제14조 평가위원회에는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사회기구에 위탁하여(이하 평가사무실이라 함) 평가위원회의 일상 활동을 책임지게 한다.
    제15조 평가 전문가팀은 사회조직에 대한 시찰을 책임지고 초보 평가의견을 제출한다.
    평가 전문가팀은 관련 정부부서, 연구기구, 사회조직, 회계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등 관련 전문인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평가 절차와 방법
    제16조 사회조직 평가활동은 하기 절차로 진행한다.
    (1) 평가통지를 내거나 공시한다.
    (2) 사회조직의 평가 참가자격을 심사 확인한다.
    (3) 현지시찰을 하고 초보 평가의견을 제출한다.
    (4) 초보 평가의견을 심사하고 평가등급을 확정한다.
    (5) 평가결과를 공시하고 통지서를 사회조직에 송달한다.
    (6) 재심신청과 고발을 접수한다.
    (7) 민정부서에서 사회조직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공고하는 동시에 3A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에 증서와 액자를 발급한다.
    제1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는 4A급 이상으로 평가된 사회조직을 상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는 매년 12월 31일 전으로 본 행정구역의 사회조직 등급평가 상황과 5A급으로 평가된 사회조직 명부를 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평가기간에 평가기구와 평가 전문가는 평가에 참가한 사회조직에 필요한 서류와 증명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평가에 참가한 사회조직은 이에 협력하여 진실한 상황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장 기피와 재심
    제19조 평가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전문가에게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피해야 한다.
    (1) 평가대상 사회조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2) 일찍 평가대상 사회조직에서 임직하였고 이직한지 만 2년이 안 되는 상황
    (3) 평가대상 사회조직과 평가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기다관계가 있는 상황.
    평가대상 사회조직에서 평가사무실에 기피문제를 제의하는 경우 평가사무실에서 즉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20조 평가대상 사회조직에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기간 내에 평가사무실에 서면 재심신청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평가사무실에서 사회조직의 재심신청과 원시자료를 심사하여 확인한 후 재심위원회에 보고하여 재심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제22조 재심위원회에서는 평가전문가대표의 초보평가 상황소개와 재심신청 사회조직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재심서류를 확인한 후 기명투표로 의결해야 하며 재심결과는 위원 전원의 과반수로 통과해야 한다.
    제23조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은 결정일로부터 15일내에 재심신청 사회조직에 서면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제24조 평가사무실에서는 고발을 접수한 후 진지하게 확인하고 상황이 사실인 경우 처리의견을 내온 다음 재심위원회의 재정에 회부해야 한다. 재정결과는 즉시 고발인에게 고지하는 동시에 관련 사회조직에 통지해야 한다.
    제25조 평가위원회 위원, 재심위원회 위원 및 평가전문가는 실사구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6장 평가등급 관리
    제26조 사회조직 평과결과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높은 등급으로부터 5A급(AAAAA), 4A급(AAAA), 3A급(AAA), 2A급(AA), 1A급(A)순으로 한다.
    제27조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은 대외활동이나 홍보 시에 평가등급증서를 신용증명으로 제시할 수 있다. 평가등급 액자는 서비스장소나 사무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걸고 의식적으로 사회의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제28조 사회조직 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3A급 이상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은 우선 정부기능 이전을 접수하고 우선 정부조달 서비스를 접수하고 우선 정부의 포상을 받을 수 있다.
    3A급 이상 평가등급을 취득한 파운데이션이나 자선조직 등 공익성 사회조직은 규정에 따라 공익성 증여의 납세 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4A급 이상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은 연차검사 시에 연차검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29조 사회조직은 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 2년 전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급평가에 참가할 조건이 되는 사회조직이 등급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등급 유효기간 만료 후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무등급 사회조직으로 간주한다.
    제30조 평가등급을 취득한 사회조직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하향조절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취소한다.
    (1) 평가 시에 허위 상황과 자료를 제공하였거나 평가담당자와 내통한 부정행위로 평가사실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2) 평가등급증서를 개찬, 위조, 대출, 대차하였거나 평가등급 액자를 위조, 대출, 대차한 상황
    (3) 연속 2년간 연차검사에 기본합격인 상황
    (4) 그 전연도 연차검사에 불합격이거나 그 전연도 연차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상황
    (5) 관련 정부부서로부터 경고, 벌금, 불법소득 몰수, 기한부 활동중지 등 행정처벌을 받은 상황
    (6)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상황.
    제31조 평가등급을 하향조정 당한 사회조직은 2년 내에 평가신청을 하지 못하며 평가등급을 취소당한 사회조직은 3년 내에 평가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32조 민정부서에서는 평가등급 하향조절 결정이나 취소결정을 서면으로 대상 사회조직 및 그 업무주관단위, 정부 관련부서에 통지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33조 평가등급을 취소당한 사회조직은 통지 입수일로부터 15일내에 원 평가등급증서와 액자를 민정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평가등급이 하향 조절된 사회조직은 통지 입수일로부터 15일내에 평가등급증서와 액자를 민정부서에 반납하고 해당 평가등급증서와 액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정부서에서 공시하여 폐기해야 한다.
    제34조 평가위원회 위원, 재심위원회 위원, 평가전문가가 평가활동에서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허위조작하고 사리를 위해 부정을 한 경우 그 위원자격과 전문가자격을 취소한다.

    제7장 부 칙
    제35조 사회조직 평가경비는 민정부서의 사회조직 관리경비에서 지출하고 평가대상으로부터 평가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사회조직 평가기준과 내용, 평가등급증서와 액자의 양식은 민정부서에서 통일로 제정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