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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 2011-07-18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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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3호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제67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尹蔚民
    2011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이라 함)을 시행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기본양로보험 관련
    제1조 사회보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통합양로금은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본양로금 계산 발급방법에 따라 계산, 발급한다.
    제2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달했으나 누계 납부연한이 15년 미만인 경우 15년까지 연장하여 납부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을 시행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하고 납부연한을 5년 연장하여도 여전히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까지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제3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계 납부연한이 15년(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납부 포함) 미만인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의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거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하여 상응하는 양로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계 납부연한이 15년 미만(제2조에서 규정한 연장 납부 포함)임과 아울러 신형 농촌사회양로보험 또는 도시거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은 서면으로 신청하여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후 서면으로 그에게 신형 농촌사회보험 또는 도시거주민 사회양로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하는 결과를 고지하고 본인의 서면 확인을 받은 후 그의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며, 개인계좌의 예금액은 그 본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제4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다성 간 유동취업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였으나 누계 납부연한이 15년 미만인 경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도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잠정방법 이첩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9] 66호) 중 대우 적용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양로보험료 납부지역을 확정한 후 이 규정 제2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다성 간 유동취업 개인이 기본양로보험금 월별 수령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그 기본양로금의 분할 계산, 일괄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재정부의 도시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잠정방법 이첩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9] 66호)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조기 인출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기본양로금 법정 수령조건에 부합되기 전에 해외로 이주한 개인은 개인계좌를 보류하여 법정 수령조건에 도달한 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양로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그중,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할 때 또는 출국 후에 서면으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신청을 접수한 후 서면으로 그에게 개인계좌를 보류할 수 있는 권리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관계를 종료하는 결과를 고지하고 본인의 서면 확인을 받은 후 그 본인의 종업원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의 예금액을 일괄 지급한다.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그 개인계좌의 잔액은 법에 따라 상속받을 수 있다.

    제2장 기본의료보험 관련
    제7조 사회보험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퇴직인원이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적용하는 납부연한은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기본의료보험 관계를 이전할 시에는 그 기본의료보험 납부연한을 누계로 계산한다.
    제8조 기본의료보험 가입인원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용이 기본의료보험 약품목록, 진료항목, 진료서비스시설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인원이 급진을 보거나 긴급구조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긴급구조에 필요한 약품은 범위를 적당하게 넓힐 수 있다. 기본의료보험 가입인원에 대한 급진, 긴급구조 의료서비스의 구체적 관리방법은 통합지역에서 현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3장 산재보험 관련
    제9조 종업원(비전일제 종업인원 포함)이 2개 또는 그 이상의 사용단위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 사용단위는 별도로 종업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산업재해를 당할 때의 근무단위에서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사회보험법 제37조 제(2)호 중의 주취기준은 《차량운전인원 혈액, 호기 알코올함량 데이터 및 검사》(GB19522-2004)에 따라 집행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의료기관 등 유관단위에서 법에 따라 제시한 검사결론, 진단증명서 등 자료는 주취인정의 의거로 될 수 있다.
    제11조 사회보험법 제38조 제(8)호 중의 산재사망보조금이란 《산재보험조례》제39조의 일괄지급 산재사망보조금을 가리키며, 그 기준은 산업재해 발생 시의 직전 연도 전국 도시거주민 인당 지배가능 소득의 20배이다.
    직전 연도의 전국 도시거주민 인당 지배가능 소득은 국가통계국이 공표한 데이터에 준한다.
    제12조 사회보험법 제39조 제(1)호의 산재 치료기간의 임금복지는 《산재보험조례》 제33조 종업원의 유급휴가 기간에 적용하는 임금복지와 간호 등의 대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실업보험 관련
    제13조 실업인원이 사회보험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실업보험금의 수령을 신청하고 동시에 기타 실업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그중 본인의 의사가 아닌 취업중단에는 아래의 상황이 포함된다.
    (1) 노동계약법 제44조 제(1)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종료한 경우
    (2) 사용단위에서 노동계약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사용단위에서 노동계약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기하여 쌍방이 노동계약의 해지에 대해 합의를 달성한 경우
    (4) 사용단위에서 노동계약의 해지를 제기하거나 또는 사용단위에 의해 사퇴, 제명, 해고를 당한 경우
    (5) 노동자 본인이 노동계약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우
    (6)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14조 실업인원이 실업보험금을 수령한 후 재취업을 했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그 납부시간은 다시 기산된다. 실업인원이 당기에 실업보험금 수령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납부기간이 보류되며, 재취업을 거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누계로 계산한다.
    제15조 실업인원은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에 적극적으로 구직하고 직업중개 또는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업인원의 직업중개, 직업교육 보조는 실업보험기금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한다.

    제5장 기금관리 및 취급기구의 서비스 관련
    제16조 사회보험기금 예산, 결산 초안의 편성, 심사 및 승인은 《사회보험기금 예산 시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國發 [2010] 2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7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해마다 최소 1회 사회보험 가입인원의 개인권익기록통지서를 본인에게 우송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식으로 사회보험 가입인원에게 개인권익기록을 발송해야 한다.
    제18조 사회보험행정부서, 사회보험취급기구 및 그 업무직원은 법에 따라 사용단위 및 개인 정보와 관련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법을 어기고 타인에게 아래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 사용단위의 상업비밀과 관계되거나 공개 후 사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줄 수 있는 정보
    (2) 개인의 권익과 관계되는 정보.

    제6장 법률적 책임
    제19조 사용단위가 노동계약을 종료하거나 해지할 때 종업원에게 노동관계 종료 또는 해지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종업원이 사회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단위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사용단위는 종업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단위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사용단위에 기한부 대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동시에 체납한 날로부터 사용단위에 일당 0.5‰의 체납금을 부과시킨다. 사용단위는 종업원에게 체납금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제21조 사용단위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산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급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승인을 얻고 사회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예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유예 납부기간에는 체납금이 면제된다.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단위는 상응하는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22조 사용단위에서 사회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와 유예납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예납부기간의 체납금을 면제한다.
    제23조 사용단위에서 이 규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유예 납부하는 기간에는 그 종업원의 사회보험대우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조 사용단위가 월별로 납부한 사회보험료 명세상황을 종업원 본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보장 감찰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 등 사회보험서비스기구가 사기, 증명자료 위조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을 편취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편취한 사회보험금을 반납하도록 명령하고 편취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그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구, 약품경영단위에 대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책임추궁을 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업자격이 있는 직접 책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인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그 직업자격을 부여한 유관 주관기관에 법에 따라 그 직업자격을 말소하도록 건의한다.
    제26조 사회보험취급기구, 사회보험료 징수기구, 사회보험기금 투자운영기구, 사회보험기금 특별계좌를 개설한 기구 및 전문 관리은행과 그 업무직원이 아래의 불법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회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1) 징수해야 하거나 이미 징수한 사호보험기금을 은닉, 불법방치 등의 수단으로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을 어기고 사회보험기금을 사회보험기금 특별계좌 그 밖의 계좌에 돌린 경우
    (3) 사회보험기금을 착복한 경우
    (4) 각종 사회보험기금을 혼동 사용하거나 또는 사회보험기금을 기타 사회보장기금에 사용한 경우
    (5) 사회보험기금을 재정예산의 균형, 사무장소의 건설이나 개축, 인력 경비, 운임, 관리비용 지급에 사용한 경우
    (6) 국가에서 규정한 투자운영정책을 어긴 경우.

    제7장 기 타
    제27조 종업원과 사용단위 지간에 사회보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노동인사쟁의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업원이 사용단위에서 그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등으로 인해 본인의 사회보험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보험행정부서 또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구에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또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는 사회보험법과 《노동보장 감찰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 과정에서 사용단위에서 쌍방의 노동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규명한 후 계속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사회보험료 징수지역에서 사회보험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행정부서의 필요한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제29조 2011년 7월 1일 이후 사용단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보험법과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2011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사용단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