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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경제체제개혁 심화 중점업무에 대한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 이첩과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 2011-06-22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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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경제체제개혁 심화 중점업무에 대한 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 이첩과 관련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2011] 제1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국무원은 발전개혁위의《2011년도 경제체제개혁 심화 중점업무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이첩하므로 열심히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2011년 5월 28일


    2011년도 경제체제개혁 심화 중점업무에
    대한 의견


    2011년은 제12차 5개년계획을 실시하는 첫해이므로 국내외 정세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개혁에 대한 강도를 안층 더 높이고 과학적 발전의 발목을 잡는 체제상의 장애를 재빨리 제거하는 것은 제12차 5개년계획의 제일보를 순조롭게 내디디고 경제발전방식을 전변시키는데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제 2011년도 경제체제개혁 심화와 관련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지도사상과 총체적 요구
    (1) 지도사상.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등소평의 이론과 “3개 대표”의 중요사상을 지도로 하여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며 당 제17차 대회, 당 제 17기 제3차 중앙전회, 제4차 중앙전회, 제5차 중앙전회 및 중앙 경제업무회의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방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제12차 5개년계획의 총체적 포치에 따라 과학적 발전을 주제로 하고 경제발전방식의 급속한 전환을 주선으로 하여 드높은 결심과 용기로 중점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며 협력하여 심층의 모순을 풀고 잠재하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제12차 5개년계획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도록 해야 할 석이다.
    (2) 총체적 요구. 당면한 도전에 대응하는 것과 장구한 효력을 가진 제도적 장치 구축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연도경제의 안정적이고 보다 급속한 발전 보장과 장원한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대한 개혁과 혁신의 역할을 더 잘 발휘시켜야 한다.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자원배정의 효율과 정부의 거시적 조정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사업의 발전과 사회체제혁신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민생의 개선 사회의 공평성과 공정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개혁 혁신과 의법행정의 관계를 잘 처리하고 법률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개혁의 절차를 규범화하고,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혁의 과실을 공고히 해야 한다.
    2. 경제발전방식 전환 가속화에 의한 개혁심화
    (3) 자원제품의 가격개혁을 추진한다. 오일제품의 가격 시장화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전력의 수송, 배전 가격개혁을 가속화하고 경쟁성 전력시장 건설과 전력 대량소모기업과의 직접거래시범을 추진하며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 전련의 가격 조성메커니즘을 재선하고 전력 매출가격의 유별구조를 조정하며 일정한 시기에 민용 전기의 계단식 가격을 실시한다. 자원의 결여정도와 시장공수관계를 구현한 천연가스 가격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천연가스와 대체에너지의 비교가격관계를 합리화한다. (이상은 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주관한다.)
    (4) 과세 제도를 개혁하고 개선한다. 시범경험을 총괄한 기초위에서 자원조세 개혁 실시범위를 확대한다. 일부 생산성 서비스영역의 부가가치세 개혁시범을 추진한다. 소비세의 범위와 세율구조를 합리하게 조정하고 자원을 대량으로 소모하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일부 상품의 소비세 과세여부를 검토한다. 부동산조세 관련정책을 개선한다. (이상은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 및 도시건설부, 법제 판공실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
    (5) 전력 체제개혁을 추진한다. 송전망의 주기업과 보조기업, 주기업과 다수기업의 박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송전과 배전의 분리를 온당하게 시범하며 송, 배전 분리의 효과적인 형태를 모색한다. 실정에 토대하고 지방에 맞게 농촌 전력체제 개혁을 온당하게 실시하며 개혁의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이상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전력감독위원회, 국가자원위원회, 에너지국, 재정부, 수리부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6) 식품안전 감독관리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의 식품안전 종합조율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건전히 하며 감독관리의 기본능력건설과 기층의 법 집행대오 건설을 보강하며 행정 법 집행 및 책임추궁의 강도를 높이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의 급속반응체제와 절차를 개선한다. 유통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농산물의 현대화유통의 종합시범을 전개하며 육류, 체소 유통의 추궁체제 시범을 온당하게 추진한다. (이상은 식품안전 판공실, 공안부, 농업부, 위생보건부, 품질검사총국, 공상총국, 상무부, 주앙 편제 판공실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
    (7) 장외 거래시상 건설을 추진하고 국제판 시장 수립을 검토하며 여러 차원의 자본시장체계를 일층 더 개선한다. 다국적 인민폐 결산시범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다국적 무역과 투자에서 인민폐의 사용을 확대한다. 이윤율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 예금보험제도를 조속히 추진한다. (이상은 증권 감독위원회, 인민은행, 은행 감독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8) 경외투자 법률, 법규제도를 조속히 개선하여 투자의 편리화를 핵심으로 하는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부문 간의 조율메커니즘을 개선하며 “대외진출”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과 서비스 시스템을 건전히 한다. 경외투자의 리스크 컨트롤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리스크 알람시스템과 우발사건 긴급 대처메커니즘을 개선한다. (이상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상무부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3.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개혁 심화
    (9) “기본보장, 기층강화, 기제구축”을 기본으로 하여 의약보건체제의 5개 중점개혁을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발전을 취득하도록 한다. 기본 의료보장 및 기본 공중위생 서비스수준을 한층 더 제고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말단 의료위생기구에서 기본약품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말단 의료위생기구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한다. 공립병원의 개혁시범을 급속히 추진한다. (이상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위생보건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앙편제 판공실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0)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 및 발전 기획요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국가 교육체제 개혁시범을 적극 추진하고 의무교육 균등화를 급속히 추진한다. 과학기술 관리체제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과학연구경비 관리 및 포상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과학기술자원의 능률적 배치 및 개방과 공유를 촉진한다. (이상은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1) 문화체제개혁을 심화하여 국유 예술원(단) 체제개혁 및 시사, 정치 유형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의 기업화 체제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공익성 문화사업단위의 내부체제개혁을 심화하며 공중문화 서비스 운행메커니즘을 혁신한다. (이상은 문하부, 라디오방송 영화 TV방송 총국, 신문출판총서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2) 소득분배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심화한다. 개인소득세의 근로소득 비용 공제기준을 높이고 세율구조를 합리하게 조정하여 중, 하 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을 조정한다. 비 공유제 기업, 중소기업이 집중된 지역과 업계를 중점으로 노임 집단협상제도를 온당하게 추진한다. 도시주민의 양로보험시범을 전개하고 신형농촌의 사회양로보험 시범범위를 확대하며 직업연금제도 시범방법을 출범한다. (이상은 재정부, 세무총국,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3) 공공서비스 체제개혁을 추진한.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 공공서비스의 범위, 기준 및 각급 정부의 직권과 지불책임을 명확히 하며 평가지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본 공공서비스 제공방법을 개혁하고 정부조달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며 공급주체와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비 기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개혁을 추진한다. (이상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재정부, 주앙 편제 판공실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4. 정부의 자기건설에 의한 개혁심화
    (14) 행정 심사인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심사인가 사항을 더 줄이며 심사인가 절차를 규범화하고 감독을 저애하는 제도적 장치를 건전히 하며 행정 심사인가의 규범화, 질서, 능률성, 편이성, 공개성을 추진한다. 정부 실적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정부 문책제도 건설을 보강하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집행력과 공신력을 제고한다. (이상은 감찰부에서 주관한다.)
    (15) 사업단위 분류개혁 관련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계렬 문건을 출범하여 유별로 지도하고, 업계별로 추진하고, 급별로 배치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상은 중앙 편제 판공실, 재정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6) 정부예산 공개제도를 개선한다. 중앙재정의 총 예산과 총 결산을 더 세분하여 공개하고 중앙 부서들의 예산과 결산 공개를 계속 추진하며 공무출국(출경), 공무차량 구입 및 운행, 공무접대 등 경비와 행정경비 지출상황의 공개화를 가속화하고 지방에서 이체 지불한 자금에 대한 중앙의 관리방법 공개화 및 지방재정의 총 예산과 총 결산 공개화를 추진함으로써 공민의 알권리, 참여권 및 감독권을 보장한다. 공무차량 사용제도, 기관 후방근무 서비스의 사회화 등 정부기관 사무관리 체제개혁을 검토하여 기관의 후방근무 서비스능률을 제고하고 원가를 줄인다. (이상은 재정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무원 관리국, 중앙 편제 판공실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7) 여건이 되는 지방들에서는 성에서 직접 현(시)을 관리하는 개혁시범을 진행하여 현급 정부의 경제사회 관리권한을 확대하고 성, 직할시, 현(시) 정부 간의 재정 분배관계를 정돈하며 성에서 직접 현(시)을 관리하는 경로와 방법을 적극 모색한다. (이상은 중앙 편제 판공실, 발전 및 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5. 농촌발전체제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심화
    (18) 토지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농촌토지의 도급관계를 장구하게 변경하지 않는 정책과 시행방법을 개선하여 농민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보장이 있는 토지 도급경영권을 부여한다. 경작지 보호 보상시범을 시행하고 포상, 보상메커니즘을 모색하여 수립한다. 토지 징용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 법규수정을 검토한다. 도농 간의 평등한 요소교환관계를 개선하여 토지의 부가가치 수익을 주로 농업과 농촌에 사용하도록 한다. (이상은 농업부, 국토자원부, 법제 판공실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19) 국유임장과 국유 삼림지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 지도의견을 검토하여 출범하며 토대가 좋고 대표성을 띤 일부지역을 선택하여 국유임장 개혁시범을 전개한다. 집체 임산권제도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조속히 임산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농호별 도급제도를 실시한다. 국유농장 개혁을 추진하여 기업의 사회사업직능을 박리한다. 새로운 정세 하에서 농촌개혁 시범구역 활동을 추진한다. (이상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임업국, 농업부, 재정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20) 수리업의 발전 체제를 혁신한다. 수자원 관리체제를 개선하여 수자원의 최적화 배정을 추진한다. 수리공사와 관리체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수리공사는 그 성격에 따라 유별로 개혁을 추지하며 선순환 운행기제를 건전히 한다. 말단 수리 서비스 시스템을 건전히 한다. 용수가격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수자원의 비용징수기준과 수리공사의 급수가격을 합리하게 제정한다. (이상은 수리부, 재정부, 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21) 호적관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한다. 당지의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도시의 종합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안정된 근로관계가 있고 도시에서 일정연한을 거주한 농민노무자와 그 가족을 도시주민으로 천이한다. 도급한 토지, 주택부지 등에 대한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도시로 들어가거나 농촌에 정착하거나 농민의 자주적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한다. (이상은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발전 및 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등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6. 종합적 부대 개혁시범 적극 추진
    (22) 과학적 발전관 관철을 중심으로 주제가 선명하고 특색이 있고 중점이 있는 각종유형의 종합적 부대 개혁시범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상하이푸둥신구, 텐진빈해신구, 심천경제특구들에서는 경제 발전방식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개방체제를 혁신하여 완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 솔선해야 한다. 청두와 충칭시에서 도농 종합적인 부대 개혁을 진행한 경험을 총괄하여 농업, 농촌,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우한시 도시권과 창사-주저우-썅탄 도시군에서는 사회 건설개혁시범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에 시범과 귀감을 제공해야 한다. 산서성과 선양경제구에서는 각기 자원형 경제의 형태전환, 신형공업화 개혁을 주제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대담하게 모색하고 혁신해야 한다. 각 지역과 관련부문들에서 여러 차원의 다양한 개혁시범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지도한다. (이상은 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 주체가 되어 시행한다.)
    각 지역과 관련부문들에서는 지도를 강화하고 통일적으로 조율하며 착실히 관철하여 2011년도에 모든 중점개혁에서 확실한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12.5계획에서 제출한 철도, 석유 등 업계의 개혁심화, 각급 정부 간의 재력, 직권 관계 정돈, 국민소득 분배구도 조정, 기본 양로금의 전국 통일 적립추진 등 중장기 중대 개혁과업에 대하여는 시급히 방안을 제정하여 실시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국유경제에 대한 전략적 조정, 비 공유제 경제발전 추진, 금융기구 개혁과 농촌 신형 금융기구 발전, 주택보장체계 건설 등 계속 심화해야 할 개혁과업은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선두에 나서 책임져야 하는 부서들에서는 착실히 책임지고 부문의 분공과 과업을 명확히 하며 관련부서들에서는 직능에 따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는 개혁추진을 위한 통일적인 조율기제를 한층 더 개선하여 연도 중점 개혁업무에 대한 조율지도, 독촉추진, 검사평가 활동을 확실히 보강하고 제반개혁의 진척상황과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