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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효율마크 관리방법 2011-06-22 | 에너지 > 기본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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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효율마크 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총국 령 제17호


    에너지절약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기술진보를 추진하며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에 근거하여 <에너지효율마크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본 방법은 7월 1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와 8월 11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사국회의 심사에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마카이(馬凱)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장 이창쟝(李長江)
    2004년 8월 1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에너지절약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기술진보를 추진하며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의 에너지효율마크란 에너지소모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등의 성능지표를 표시하는 한가지 정보마크로서 제품의 부합성 표지 범주에 속한다.
    제3조 중국은 에너지절약 잠재력이 크고 사용 면이 넓은 에너지소모제품에 대해 통일적인 에너지효율마크 제도를 실행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마크제도 실행 제품목록>(이하 <목록>이라 함>을 제정 및 반포하여 적용할 제품의 통일적인 에너지효율기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마크 양식과 규격을 확정한다.
    제4조 <목록>에 기재된 제품은 반드시 제품 혹은 제품의 최소포장의 뚜렷한 위치에 통일적인 에너지효율마크를 붙여야 하며 제품설명서에도 이 부분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제5조 <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에너지효율마크를 사용한 후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전개혁위라 함)가 수권한 기구(이하 수임기구라 함)에 에너지효율마크 및 관련 정보를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6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가인감위라 함)는 에너지효율마크제도의 수립과 실시를 책임진다.
    지방 각 급 인민정부 에너지절약관리부문(이하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이라 함), 지방품질기술감독부문과 각 급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지방질검부문이라 함)은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할구역 내의 에너지효율마크의 사용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2장 에너지효율마크의 실시
    제7조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질검총국과 국가인감위는 <목록>과 실시규칙을 제정한다. 국가발전개혁위와 국가인감위에서 제품에 적용되는 통일적인 에너지효율마크 양식과 규격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8조 에너지효율마크의 명칭은 <중국 에너지효율마크>(영문으로는 China Energy Label)이며, 마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생산자명칭 혹은 약칭
    (2) 제품규격과 사이즈
    (3) 에너지효율 등급
    (4) 에너지 소모량
    (5) 집행하는 에너지효율 국가표준번호.
    제9조 <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자체검측능력을 이용하거나 혹은 국가에서 확정한 인가기구에서 인가한 검측기구에 위탁하여 검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아울러 에너지효율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정한다.
    자체 검측능력을 이용하여 에너지효율 등급을 확정하는 생산자 혹은 수입상의 검측자원은 반드시 에너지효율 국가표준에 근거하여 검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은 당해 실험실이 인가기구의 국가인가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제10조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반드시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한 에너지효율마크양식, 규격 및 표기 관련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마크를 인쇄 및 사용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 설명서 및 광고홍보 중에 사용하는 에너지효율마크는 비율에 따라 확대 혹은 축소할 수 있으나 면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에너지효율마크를 사용한 일자부터 30일 내에 수임기구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생산자 혹은 수입상은 서한, 전보, 텔렉스, 팩스, 메일 등이 방식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생산자의 영업집조 혹은 등기등록증명 사본, 수입상과 경외 생산자 사이에 체결한 관련 계약서 부본
    (2) 제품에너지효율 검측보고
    (3) 에너지효율마크 샘플
    (4) 최초 사용일자 등 기타 관련 서류
    (5) 대리인이 등록비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생산자 혹은 수입상의 대리위탁문서 등이 필요. 상기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해야 한다.
    외국어 자료는 반드시 중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중문 번역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에너지효율마크의 내용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 비치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
    제13조 제품의 에너지효율지표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법에 인정되거나 혹은 인가기구가 인가한 제3자 검측기구에 위탁하여 재검측을 진행해야 하며, 아울러 그 검측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수임기구는 정기적으로 등록정보를 공고해야 하며 생산자 혹은 수입상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효율마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에너지효율마크의 등록 비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장 감독관리
    제15조 생산자와 수입상은 그가 사용하는 에너지효율마크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하며 에너지효율마크를 위조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판매자는 에너지효율마크를 표기해야 하나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에너지효율마크를 위조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인가기구에서 인가한 검측기구가 생산자 혹은 수입상의 검측위탁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측정을 진행함으로써 검측결과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검사 제품의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8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에너지효율마크를 이용하여 해당 에너지소모제품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국가질감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는 각 자의 직책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제품을 검사하고 에너지효율마크 정보를 확인한다.
    제20조 <목록>에 기재된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혹은 수입상은 반드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본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지방질검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지방질검부문은 지체 없이 조사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22조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지방질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각 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다.
    제23조 생산자 혹은 수입상이 통일적인 에너지효율마크를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혹은 지방질검부문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통보한다.
    제24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아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방 에너지절약관리부문 혹은 지방질검부문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에너지효율마크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할 경우 지방질감부문은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에너지효율마크 등록 비치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나 하지 않은 경우
    (2) 사용 중인 에너지효율마크의 양식과 규격이 규정한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제25조 에너지효율마크를 위조, 도용, 은닉하거나 혹은 에너지효율마크를 이용하여 허위적인 홍보를 진행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지방질검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절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및 기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26조 본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7조 본 방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