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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2011-04-25 | 투자 > 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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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財企[2011] 제6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 신쟝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 관련 중앙관리기업:
    우리나라 사물의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물의 인터넷 특별자금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발급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재정부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별첨: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재 정 부
    2011년 4월 6일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우리나라 사물의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자금의 인도, 부조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사물의 인터넷의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함)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재정예산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특별자금은 중앙 재정예산에 배정하여 사물의 인터넷의 발전, 응용, 서비스 등에 전속 사용한다.
    제3조 특별자금 사용 시에는 기업의 자주적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기업주체, 시장지향, 산업․대학교․연구소가 결합된 기술혁신전략을 구현하며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 산업정책과 지역 발전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별자금 사용 시에는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특별자금 사용의 규범화, 안전, 능률을 보장해야 한다. 특별자금은 산업동맹에 의한 기업의 사물의 인터넷 발전과 응용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특별자금은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재정부에서는 특별자금에 대한 예산관리, 프로젝트별 자금 분배 및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동시에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특별자금의 연도 지원방향과 중점을 확정하고 재정부와 회동하여 프로젝트를 평가심사하며 프로젝트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프로젝트의 실시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2장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제5조 특별자금의 지원범위에는 사물의 인터넷 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 표주의 연구와 제정, 응용시범과 보급, 공공서비스 플랫폼 등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제6조 프로젝트 신고단위는 하기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한 독자적인 법인이여야 한다.
    (2) 재무관리제도가 건전하고 회계신용 및 납세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3) 재무상황이 양호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전문기술원이 최소 15명이고 그중 고급직명 소유자가 최소 5명이여야 한다.
    (5) 상응한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성(부)급 이상의 인정을 받은 기술성과 등 개발성과 및 상응한 시장응용토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 프로젝트 신고단위는 하기 자료들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및 회사정관(카피 본에 직인 날인)
    (2) 프로젝트의 사업성 연구 보고서
    (3)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그 전연도 회계보고서와 감사보고서(카피 본에 직인 날인)
    (4) 상응한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성(부)급 이상의 인정을 받은 기술성과 등 증명자료 및 이미 개척한 시장응용 증명자료(카피 본에 직인 날인)
    (5)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8조 특별자금의 지원방식은 무상지원이나 할인이자 대출방식을 취한다. 특별자금을 신청하는 1종 프로젝트는 원칙상 1종 지원방식을 취한다.
    무상지원방식은 주로 자유자금을 위주로 투입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할인이자 대출방식은 주로 은행대출자금을 위조로 투입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원칙상 기술의 연구개발, 포준의 연구와 제정, 공공서비스 플랫폼 유형의 프로젝트는 주로 무상지원방식을 취하고 산업화, 응용시범과 보급 유형의 프로젝트는 주로 할인이자 지원방식을 취한다.
    제9조 무상지원 액수나 할인이자 대출의 이자비율은 재정부에서 특별자금의 연도 예산배정 및 연도프로젝트 지남을 보아 확정한다.
    제10조 이미 기타 루트를 통하여 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는 특별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자금의 신고와 심사확인
    제11조 특별자금은 프로젝트별 관리방법을 취한다.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 재정부와 회동하여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 산업정책 및 업계 발전기획에 따라 연도 프로젝트 지남을 검토하여 제정함으로써 특별자금의 연도 지원방향과 중점을 명확히 한다.
    제12조 성급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는 동급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연도 프로젝트지남에 따라 본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초심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13조 성급 재정부서에서는 동급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초심의견에 따라 총괄 심사한 후 프로젝트 추천명단과 신청 자료를 상급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중앙관리기업은 직접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에 신고하고 주앙부서(단위)의 소속기업은 그 관리부문을 경유해서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동급 재정부와 회동하여 전문가 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기술, 재무, 시장 등 면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신고한 프로젝트를 심사하거나 전문 컨설팅기구에 위임하여 평가하게 해야 한다.
    제16조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동급 재정부와 회동하여 전문가의 심사의견이나 전문 컨설팅기구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다음 연도 프로젝트 지원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재정부에서는 연도 프로젝트 지원의견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자금 및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특별자금 예산지표를 하달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즉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제18조 프로젝트 수행단위에서는 입수한 특별자금을 국가 통일 재무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검사
    제19조 각급 재정부서와 동급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는 특별자금 사용상황과 프로젝트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보강하고 특별자금 사용상황과 프로젝트 진척상황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부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중앙 급 프로젝트 수행단위는 프로젝트 준공 후 3개월 내에 프로젝트 실시상황과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 급 프로젝트 수행단위는 프로젝트 완공 후 3개월 내에 프로젝트 완공상황과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성급 재정부서와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재정부서와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는 프로젝트 완공 후 6개월 내에 프로젝트 완공상황과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총괄하여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단위에서 상황을 조작하여 특별자금을 사취하고 특별자금을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에서《재정부의 불법행위 처벌 처분 조례》(국무원 령 [2005] 제427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3년간 프로젝트 신고자격을 취소한다.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고로 프로젝트의 실시를 중단한 경우 재정부에서 조달한 특별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성급 재정부서와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는 당지 실정에 따라 이 방법을 참조하여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 이 방법은 재정부에서 산업 및 정보화부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