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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 서비스 규범 2011-05-05 | 투자 > 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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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 서비스 규범
    상무부 공고 2011년 제18호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 신의 성실의 전자상거래 교역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상무부에서는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 서비스 규범》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반포한다.

    붙임: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 서비스규범

    상무부
    2011년 4월 12일


    머리말
    이 규범의 전부 기술내용은 추천 성격을 띤다.
    이 규범의 제정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국무원 령 2000 제292호)과 상무부의 《인터넷거래에 대한 지도의견(잠정)》(상무부 공고 2007년 제19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 관리 잠정방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2010년 제49호)의 규정을 참조하여,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실제 운영경험을 총결하여 제정한다.
    이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가 제출한다.

    서 문
    전자상거래서비스는 정보기술의 응용과 경제발전의 수요를 기반으로 사회의 전반국면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중요한 리드, 추진역할을 하는 신흥 산업이다. 중국전자상거래는 바야흐로 고속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건설을 보강하는 것은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경제사회의 보다 빠르고 양호한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품은 전자상거래서비스 발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은 매매쌍방의 인터넷거래루트를 확대시켜 교역코스트를 대폭 줄임으로써 전자상거래 서비스업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의 서비스규범을 보강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교역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건강하고 빠른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의 경영활동을 규율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 신의성실의 거래환경을 마련하여 교역안전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의 빠른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법률, 법규 및 관련 정책문건에 근거하여 이 규범을 제정한다.

    1. 범위
    이 규범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 서비스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행위규범을 규정하였다. 다만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무부는 이 규범에 대한 해석을 책임진다.

    2. 규범성 인용문건
    이 규범을 기안하는 과정에 아래의 문건을 참조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국무원 령 2000년 제292호)
    (2) 상무부 《인터넷거래에 대한 지도의견(잠정)》(상무부 공고 2007년 제19호)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인터넷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 관리 잠정방법》(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2010년 제49호)
    (4) 국가표준 《전자상거래 모델규범》(SB/T10518-2009)
    (5) 국가표준 《인터넷거래서비스 규범》(SB/T10519-2009)
    (6) 국가표준 《물량상품의 전자교역 규범》(GB/T18769-2003)
    (7) 국가표준 《제3자 전자상거래서비스플랫폼의 서비스 및 그 등급 획분 규범 B2B\B2C 전자상거래서비스 플랫폼》(GB/T24661.2-2009)
    (8) 공안부, 국가기밀국, 국가ID관리국, 국무원 정보화업무판공실 《정보안전등급 보호 관리방법》(公通字 [2007] 43호)
    상술한 문건과 비교하면 이 규범은 두 개 면의 특징이 중점으로 된다.
    (1) 규제의 중점이 다르다. 이 규범은 주체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거래주체 지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아울러 법률적 차원에서 규범 조항을 제출하였다.
    (2) 편성 방법이 다르다. 이 규범은 제3자 교역플랫품의 모든 행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처리한 원인은 주로 기존의 문건이 이미 전자상거래 교역활동에 대해 상세한, 정태적인 규정을 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규범은 주로 기존 문건과 표준이 거론하지 아니한 교역 주체 지간의 관계 조정에 입각하였으며, 아울러 이런 조정을 일종의 동태적, 계통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3. 술어와 정의
    3.1 전자상거래
    이 규범이 지칭하는 전자상거래란 교역 당사자나 참여자가 현대 정보기술과 컴퓨터네트워크(인터넷, 이동네트워크 및 기타 정보망 포함)를 통해 진행하는 각종 상업 활동을 가리키며, 이에는 화물거래, 서비스교역 및 지식재산권 교역이 포함된다.
    3.2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이하 제3자 교역플랫폼이라 함)이란 전자상거래 활동 중에서 교역 쌍방이나 그 이상의 교역자에게 교역 거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네트워크시스템의 총합을 가리킨다.
    3.3 플랫폼의 경영자
    제3자 교역플랫폼 경영자(이하 플랫폼 경영자)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등기를 함과 아울러 영업집조를 수령하고 제3자 교역플랫폼의 운영에 종사하며, 아울러 쌍방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3.4 장내 경영자
    제3자 교역플랫폼의 장내 경영자(이하 장내 경영자라 함)란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에서 교역 및 관련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4. 기본원칙
    4.1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
    플랫폼 경영자가 업무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분쟁을 처리 시에는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4.2 업무 격리원칙
    플랫폼 경영자가 동시에 플랫폼을 이용하여 장내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서비스와 장내 경영업무를 분리시켜야 하며, 아울러 자기의 제3자 교역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3 장려 및 촉진 원칙
    법에 따라 제3자 교역플랫폼을 설립, 경영하는 것을 장려하며, 플랫품의 발전에 유리한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플랫폼 경영자, 업계협회 및 관련 조직이 전자상거래 신용평가체계, 거래안전제도를 모색하여 간편한 소액 분쟁 해결메커니즘으로 거래의 공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장려한다.

    5. 제3자 교역플랫폼의 설립 및 기본 행위규범
    5.1 설립요건
    제3자 전자성거래 교역플랫폼의 설립은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종사하는 업무와 규모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교역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는 컴퓨터정보시스템과 안전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3) 교역플랫폼 경영규모에 필요한 관리인원, 기술인원 및 고객서비스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 《인터넷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 관리 잠정방법》, 《전자인증서비스 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와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5.2. 시장진입 및 행정허가
    플랫폼경영자는 법에 따라 공상 등록등기를 하여야 하며,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문의 행정허가도 받아야 한다.
    5.3 플랫폼경영저의 정보 공시
    플랫폼경영자는 그 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웹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아래의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 세무등기증 및 각종 경영허가증
    (2) 인터넷정보서비스 허가 등기 또는 등록을 거친 전자검증표지
    (3) 영업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연락정보 및 법률문건 송달주소
    (4) 감독관리부문이나 소비자신고기관의 연락방식
    (5)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공개해야 하는 기타 정보.
    5.4 교역플랫폼 시설 및 운영 환경의 유지
    플랫폼경영자는 교역플랫폼 내 각종 하드웨어적 시설의 정상적 운행을 보장하고 소방, 위생보건 및 안보 등 시설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플랫폼경영자는 국가정보안전등급 보호제도의 관련 규정과 요구에 따라 인터넷교역플랫폼시스템과 보조서비스시스템을 건설, 운행, 유지하여야 하며, 인터넷 안전보호 기술조치를 취하여 법에 따라 교역시스템의 운행상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플랫폼교역시스템의 정상적 운행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안전 사고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일 교역액이 인민폐 1억 위안(1억 위안 포함) 이상인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은 격지재난 백업시스템을 설치하여 재난 복구시스템과 응급대비책을 구축하여야 한다.
    5.5 데이터 저장 및 조회
    플랫폼경영자는 플랫폼에 발표된 교역 및 서비스의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상응하는 기술수단을 응용하여 상술한 자료의 완정, 정확 및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다. 장내 경영자와 교역 상대인의 신분정보 보존기간은 그 마지막 1회 등록일로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교역정보 보존기간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장내 경영자는 보존기간 내에 자기의 교역정보를 조회, 다운로드 또는 프린트할 수 있다.
    제3자 교역플랫폼이 독립적인 데이터서비스기구를 통해 그 정보와 관련하여 격지 백업하거나 대외 조회, 다운로드 또는 프린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5.6 플랫폼 교역관리 제도의 제정 및 실시
    플랫폼경영자는 규범화한 인터넷 교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각종 규장제도를 구축 및 완벽히 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록제도
    (2) 플랫폼 교역규칙
    (3) 정보공개 및 심사제도
    (4) 프라이버시 및 상업비밀 보호제도
    (5)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
    (6) 광고발표 심사제도
    (7) 교역안전 보장 및 데이터 백업제도
    (8) 분쟁 해결메커니즘
    (9) 불량정보 및 스팸메일 신고 처리 메커니즘
    (10)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제도.
    플랫폼경영자는 정기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인터넷거래 관리제도에 대한 심사 실시상황을 검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검사결과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7 사용자협의
    플랫폼경영자의 사용자규약 및 개정은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여야 하며, 소비자 권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현지 소비자권익보호기구에 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사용자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1) 사용자 등록조건
    (2) 교역규칙
    (3) 프라이버시 및 상업비밀의 보호
    (4) 사용자규약의 개정절차
    (5) 분쟁 해결방식
    (6)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는 약정 및 구체적인 관할지
    (7) 책임 관련 조항.
    플랫폼경영자는 기술 등 수단을 취하여 사용자가 사용자규약을 열람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교역리스크, 책임제한 및 면책조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사용자의 의무를 가중시키거나 또는 사용자의 법정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5.8 교역규칙
    플랫폼경영자는 교역규칙을 제정 및 공표하여야 한다. 교역규칙의 개정은 최소 30일 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개정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탈퇴할 수 있다. 플랫폼경영자는 원 교역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탈퇴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9 경영 종료
    휴업 또는 기타 자체의 원인으로 인해 제3자 교역플랫폼의 경영을 종료 시에는 1개월 전에 장내 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장내 경영자와 재무를 결제하고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허가와 관련되는 제3자 교역플랫폼이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플랫폼경영자는 1개월 전에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소비자에 대한 A/S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10 플랫폼 교역상황의 집계
    플랫폼경영자는 시장교역 집계업무를 잘하여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장내 경영자에 대한 플랫폼경영자의 관리와 인도
    6.1 장내 경영자의 등록
    (1) 제3자 교역플랫폼을 통해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행위에 종사하는 자연인은 플랫폼경영자에게 신청을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류나 영업집조, 영업주소 및 연락방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3자 교역플랫폼을 통해 상품거래 및 관련 서비스 행위에 종사하는 법인과 기타 조직은 플랫폼경영자에게 신청을 제출하고 영업집조나 기타 경영허가 증명서류, 영업주소 및 연락방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은 장내 경영자의 영업집조, 세무등기증 및 각종 경영허가증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에서 대외에 장내 경영자의 진실한 명칭과 성명을 공개하는 가의여부는 플랫폼경영자와 장내 경영자 지간에 협의에 따른다.
    (4) 플랫폼경영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명 등록한 장내 경영자의 등록정보를 검증하고 검증할 수 없는 장내 경영자는 표시하여야 한다.
    (5) 플랫폼경영자는 유의사항 제시 제도를 보강하여 장내 경영자가 관련 법률 규정과 시장관리 제도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신의성실 서비스와 문명하게 사업하는 서비스의식을 증강하게 함으로써 양호한 경영의식과 상업도덕을 창도하여야 한다.
    6.2 장내 경영계약의 규범 및 지도
    플랫폼경영자가 장내 경영자와 입장 경영계약을 체결할 때 법에 따라 쌍방의 규범적 경영과 관련한 권리의무, 위약책임 및 분쟁해결 방식을 약정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에는 아래의 필수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경영자가 장내 경영자와 인터넷상품교역 및 관련 서비스행위 중에서 국가이익이나 공중의 이익을 해치지 못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못한다.
    (2) 장내 경영자는 반드시 신의 성실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엄격히 자율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평, 공정, 건강하고 질서화하게 인터넷거래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거래를 이용하여 불법 범죄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3) 장내 경영자는 사용자 발표정보에 대한 감독에 유의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국가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를 삭제하고 스팸메일을 방범 및 감소하여야 한다.
    (4) 장내 경영자는 시장거래분쟁 조정처리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서비스홈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분쟁처리기구와 연락방식을 게재하여야 한다.
    6.3 장내 경영자의 행위규범
    플랫폼경영자는 계약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장내 경영자가 아래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장내 경영자가 각종 상품 신용제도를 구축 및 실시하도록 독려하여 소비자의 감독과 신고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장내 경영자는 합법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유독유해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불법경영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교역을 당분간 정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2) 불법경영과 관련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내 경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개한 절차에 따라 플랫폼에서 공시할 수 있다.
    (3) 장내 경영자는 경영을 정지하거나 가게를 철거하는 3개월 전에 플랫폼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플랫폼경영자를 협조하여 소비자나 제3자와 관련되는 사무를 잘 처리하여야 한다.
    (4) 장내 경영자는 스스로 플랫폼경영자가 실시하는 소비자 신고와 관련한 조사와 조율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6.4 교역정보 관리
    플랫폼경영자는 그 플랫폼에 올인 교역정보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성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1) 플랫폼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경영제품의 명칭, 생산자 등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제3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증서, 인증증서 등 정보도 공개하여야 한다.
    (2) 홈페이지에 올린 상품정보는 진실하여야 한다. 실물(유형) 상품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전시하여야 하며, 상품의 색상, 크기, 비율 등을 왜곡하거나 오류적인 전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하자가 존재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함과 아울러 도면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장내 경영자의 법률, 법규를 어긴 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그에 대한 인터넷 교역플랫폼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3) 신고인이 제공한 증거가 장내 경영자의 권리침해 행위나 불법정보를 발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플랫폼경영자는 관련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권리침해 행위를 정지하고 유해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등록 신원정보 및 연락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플랫폼경영자는 합리적이고 신중성 있는 정보 심사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또는 불법정보가 분명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삭제하고 아울러 장내 경영자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
    6.5 교역질서의 유지
    플랫폼경영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터넷교역플랫폼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역환경과 공평, 공정, 공개적인 교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역질서를 유지하고 인터넷거래의 정보평가체계와 교역리스크 경고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벽히 하여야 한다.
    플랫폼경영자는 고객에게 교역리스크에 유의하도록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고객의 거래 지불지령을 집행하기 전에 고객에게 교역명세를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온라인지불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지불지령을 집행하기 전에 지불인에게 다시 확인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플랫폼경영자의 냉정기간 구축 제도를 장려하며, 소비자가 냉정기간에 무조건 오다를 취소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인터넷 제3자 교역플랫폼과 플랫폼경영자가 소비자에게 “매도자 보증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보증금은 소비자의 교역손실 배상에 사용하며, 보증금의 금액, 사용방식은 사전에 현지 공상행정관리주관부서에 비치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6.6 교역오류
    플랫폼경영자는 개인 사용자의 소규모교역에서 출현한 시행오류 신고를 조사 확인하고 고객을 협조하여 거래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으로 인해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7 화물 반환
    플랫폼경영자는 계약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장내 경영자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의 A/S와 반환 또는 교체제도를 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상품 A/S와 반환 또는 교체 제도의 규정을 위반한 장내 경영자에 대하여 플랫폼경영자는 소비자의 신고를 수리함과 아울러 계약에 따라 그 위약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6.8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경영자는 적절한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권리자가 증거를 첨부하고 구체적인 주소를 통보한 권리침해 웹페이지, 문건 및 링크에 대하여 플랫폼경영자는 신고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플랫폼경영자는 계약이나 기타 방식을 통해 장내 경영자에게 《상표법》, 《부당 경쟁법》, 《기업명칭 등기 관리규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전용권 등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6.9 금지행위
    제3자 교역플랫폼이 동시에 자체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서비스)교역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결탁하지 못하며, 자체의 편의를 이용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지 못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며, 기타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입히지 못한다.

    7.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경영자의 합리적 보호
    고객의 승인이 없이 플랫폼경영자는 어느 제3자에게도 고객명단, 교역기록 등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피로할 수 없다. 다만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플랫폼경영자는 장내 경영자에게 구매증빙, 서비스증표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도록 독촉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교역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접수하여 소비분쟁이 발생하거나 그 합법적 권익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장내 경영자의 진실한 홈페이지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자체의 합법적 권익보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플랫폼경영자와 관련 서비스 제공자의 조율
    8.1 전자서명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 표적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인터넷거래에 대하여 제3자 교역플랫폼은 교역 쌍방에게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8.2 전자지불
    제3자 전자상거래 교역플랫폼이 사용하는 전자지불은 은행이나 합법적 자격을 구비한 비금융 지불기구가 제공하여야 한다.
    8.3 광고발표
    플랫폼경영자는 플랫폼 내의 신고대상 광고정보에 대하여 광고법률의 규정에 따라 삭제하거나 광고행정주관기관에 넘겨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자 교역플랫폼은 장내 경영자의 허위 광고정보 발표를 제약하여야 하며, 스팸메일을 발송하지 못한다.
    국가가 명문으로 교역을 금지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교역플랫폼은 검색결과 제시 웹페이지에서 그 명칭을 차단하거나 방문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감독 관리
    9.1 업계자율
    제3자 플랫폼경영자가 이 규범에 따라 업계자율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며, 관련 업계조직이 플랫폼경영자 서비스에 대해 감독, 조율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업계협회에서 소비경고 제도를 구축하여 불량행위가 있는 플랫폼경영자를 감독, 제약하는 것을 장려한다.
    플랫폼경영자가 업계자율 조직을 설립하고 업계규장과 규약을 제정하여 인터넷교역 신용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을 보강함으로써 인터넷교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한다.
    9.2 신고관리
    소비자협회와 관련 조직이 온라인 신고메커니즘을 통해 수리한 인터넷교역 분쟁 신고에 대하여 플랫폼경영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 처리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불량 고객에 대하여 플랫폼경영자는 사전에 공시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장내 경영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9.3 정부의 감독관리
    각급 상무주관부문은 인터넷교역서비스규범 감독관리 책임제도와 책임 추궁제도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플랫폼경영자 및 장내 경영자의 교역행위를 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