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방법 2011-05-09 | 환경보호 > 기본법규
  •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방법.docx
  •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방법
    환경부 령 제17호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방법》을 2011년 3월 24일에 환경부 제 1 차 사무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환경부 부장 周生賢
    2011년 4월 18일


    제1조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활동을 규범화하고 환경 비상사건에 대한 환경 주관부서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비상사건 대처 법》, 《국가 공중 비상사건 총체적 응급대처 예비방안》, 《국가 환경 비상사건 응급 예비방안》및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환경 주관부서의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에 준용한다.
    환경 비상사건은 특별중대사건(Ⅰ급), 중대사건(Ⅱ급), 대형사건(Ⅲ급), 일반사건(Ⅳ급)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핵 및 방사 환경 비상사건 정보의 보고는 핵안전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환경 비상사건 발생지역의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환경비상사건을 발견했거나 정보를 입수한 후 즉시 확인하고 비상사건의 성격과 등급을 초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차인정에서 일반사건(Ⅳ급)이나 대형사건(Ⅲ급)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지역의 구를 둔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4시간 내에 본급 인민정부와 직전 상급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일차인정에서 중대사건(Ⅱ급)이나 특별중대사건(Ⅰ급)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 발생지역의 구를 둔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4시간 내에 본급 인민정부와 성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보고를 입수한 후 사건을 확인하고 1시간 내에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비상사건 조처과정에 사건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된 등급에 따라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4조 하기 각호에 해당하는, 잠시 등급을 밝힐 수 없는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지역의 구를 둔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중대(Ⅱ급)사건 또는 특별중대(Ⅰ급)사건 보고절차로 보고해야 한다.
    (1) 음료수 자원구역에 영향이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비상사건,
    (2) 주민 집거지역, 학교, 병원 등 민감한 지역이나 민감 인구와 관련한 비상사건,
    (3) 중금속이나 금속류 오염 관련 비상사건,
    (4) 다성적 또는 다국적 영양이 가능한 비상사건,
    (5)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사건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이 큰 비상사건,
    (6) 지방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보고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비상사건.
    제5조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앞서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지시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보고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환경부에 환경 비상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에 보고하는 동시에 환경부 환경 응급지휘지도소조 집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 응급지휘지도소조 집무실에서는 상황을 보아 부내 관련국에 관련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 환경부에서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의 중대(Ⅱ급) 환경 비상사건이나 특별중대(Ⅰ급) 환경 비상사건 또는 보고해야 하는 기타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보고받은 경우 즉시 국무원 총 당직실과 중국공산당 중앙 판공청 사무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환경 비상사건이 이미 인접 행정구역에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건 발생지역 환경 주관부서에서 즉시 인접지역 동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통보하는 동시에 본급 인민정부에 건의하여 인접지역 인민정부에 통보하게 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즉시 상황을 확인하고 이 방법 제3조와 제4 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전화로 보고한 경우 정보를 받은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보고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메모하는 동시에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즉시 서면 정보보고를 요구해야 한다.
    상황이 불명하고 불완전한 환경 비상사건 정보를 보고받은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는 하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즉시 확인하여 정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서는 환경 비상사건 정보서류 보관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전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에 본 지역 환경 비상사건 월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년 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통계상황을 제출해야 한다. 직전 상급 인민정부 환경 주관부서는 보고상황과 통계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국가 비밀과 관련한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서는 비밀관련 국가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환경 비상사건 보고서는 시초보고서, 후속보고서, 처리결과 보고서로 나뉜다.
    시초보고서는 환경 비상사건을 발견했거나 알게 된 후의 제1차로 제출하는 보고서이고 후속보고서는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사건의 진전 상황에 대해 수시로 하는 보고서이며 처리결과 보고서는 환경 비상사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후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제13조 시초보고서에서는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시간, 지점, 정보의 내원, 사건의 발생원인과 성격, 기본과정, 주요 오염물과 수량, 측정데이터, 피해 자 상황, 음료수 수자원 등 환경 민감지대 영향상황, 사건의 발전추향, 처리상황, 취할 조치 및 다음 단계 작업에 대한 건의 등 초보상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민감지대 분포도를 제공해야 한다.
    후속보고에서는 시초보고를 토대로 하여 관련 처치 진척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처리결과보고에서는 시초보고서와 후속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환경 비상사건을 처리한 조치와 과정, 결과를 보고하고 환경 비상사건에 잠재하는 또는 간접적인 위험과 손실, 사회에 미친 영향, 처치 후에 남은 문제, 책임추궁 등 자세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환경 비상사건 정보는 팩스, 인터넷, 우편 대면 등 서면보고 형식을 취해야 한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시초보고는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나 즉시 서면보고서를 보완해야 한다.
    서면보고서에는 보고단위, 보고담당자, 연락인과 연락방법 등을 밝혀야 하며 가능한 한 지도, 도면,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활동에서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를 지체하거나 거짓보고를 올리거나 사건을 은닉하거나 보고에 누락이 있는 경우 통보로 비판한다. 악과를 빚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과 규율에 의해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환경부에서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환경 행정주관부서 환경 비상사건 정보 보고방법(시범)》(環發[2006] 제50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환경 비상사건 등급표준

    비상사건의 심각성과 시한성에 따라 환경 비상사건을 특별중대(Ⅰ급)사건, 중대(Ⅱ급)사건, 대형(Ⅲ급)사건, 일반(Ⅳ급)사건 등 4개 등급으로 나눈다.
    1. 특별중대(Ⅰ급) 환경 비상사건
    무릇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중대 환경 비상사건이다.
    (1)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자가 10명 이상, 중독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2) 환경오염으로 5만 명 이상의 주민이 분산, 피난해야 하는 경우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이 1억 위안 이상인 경우
    (4) 환경오염으로 지역 생태기능상실 또는 국가의 중점보호물종 멸종을 조성한 경우
    (5) 환경오염으로 지구 시급 이상 도시의 집체 음료수 수원의 급수가 중단된 경우
    (6) 제1류, 제2류 방사원의 통제실패로 대면적의 방사오염을 조성한 경우, 핵시설의 장외에 진입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엄중한 핵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의 방사후과가 인접성이나 경외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국제 핵사건 등급(INES)표준”에 따라 3급 이상의 핵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이완 핵시설에서 “국제 핵사건 등급(INES)표준”에 따라 4급 이상의 핵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변국가 핵시설에서 “국제 핵사건 등급(INES)표준”에 따라 4급 이상의 핵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국경지역에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2. 중대급(Ⅱ급) 환경 비상사건
    무릇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대급 환경 비상사건이다.
    (1)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자가 3명 이상, 10명 이하 중독자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 경우
    (2) 환경오염으로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의 주민이 분산, 피난해야 하는 경우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이 2,000만 위안 이상, 1억 위안 이하인 경우
    (4) 환경오염으로 지역 생태기능의 부분상실 또는 국가의 중점보호 야생 동식물의 대량사멸을 조성한 경우
    (5) 환경오염으로 현급 이상 도시의 집체 음료수 수원의 급수가 중단된 경우
    (6) 중금속오염이나 위험 화각물의 생산, 운수, 사용과정에 폭발, 누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험 폐기물의 포기, 방치, 분실, 유실 등으로 국가의 중점 강하천유역, 국가급 천연보호구, 풍경명승지, 주민 집거지, 병원, 학교 등 민감한 지역에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7) 제1류, 제2류 방사원의 분실, 도난, 통제실패로 환경에 영향을 미쳤거나 핵시설과 우라늄광물 제련시설에, 현장에 진입하여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표준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수입화물의 방사가 표준을 초과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8) 성(자치구, 직할시)경계를 넘어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3. 대형(Ⅲ급)사건
    무릇 하기 각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형 환경 비상사건이다.
    (1)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자가 3명 이하이거나 중독자가 10명 이상, 50명이하인 경우
    (2) 환경오염으로 5,000명 이상, 1만 명 이하의 주민이 분산, 피난해야 하는 경우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이 5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4) 환경오염으로 국가의 중점보호 동식물 물종이 파괴를 받은 경우
    (5) 환경오염으로 향이나 진 집체 음료수 수원의 급수가 중단된 경우
    (6) 제3류 방사원의 분실, 도난 또는 통제실패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경우
    (7) 지구와 시의 경계를 넘어 환경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4. 일반(Ⅳ급) 환경 비상사건
    특별중대 환경 비상사건, 중대 환경 비상사건, 대형 환경 비상사건을 제외한 환경 비상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