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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2011-04-25 | 조세 >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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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국세발[2011]5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2010년 5월, 국가세무총국은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진일보 강화에 대한 통지》(국세발[2010]54호)를 발표하였고, 각급 세무기관이 유효한 조치를 취하고, 관철 실행하여 바람직한 효과를 거두었다. 중국공산당 제17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년 계획 제정에 대한 건의》(이하 《건의》)와 제11회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년 계획 개요》(이하 《개요》) 중 세수의 수입배분 조정에 대한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 진일보 완벽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새로운 형국에서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에 대한 주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수입분배 문제를 중시하고, 수입분배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는 수입분배를 조정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으므로, 《건의》는 "수입분배에 대한 세수의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과다수입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요》는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메커니즘을 완벽화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 완벽화는, 세수의 수입분배 조정의 직능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급 세무기관은 당 중앙과 국무원의 배치와 요구를 열심히 관철 실행해야 하며,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를 현 단계와 향후 일정기간의 주요 업무로 정하고, 징수관리 기반을 진일보 강화하며, 징수관리 수단을 완벽화하고, 관리와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여, 합리적이고 질서적인 수입분배구도의 형성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 고소득자의 주요 소득항목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부단히 완벽화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국세발[2010]54호 문건의 규정을 계속적으로 관철 실행하고, 비급여성 소득을 위주로, 법에 따라 고소득자 주요 소득항목에 대한 징수관리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1) 재산양도소득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가. 자연인 주주의 지분(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징수관리 완벽화
    ① 공상행정관리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인의 비상장회사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취득가액 또는 저가의 지분양도 추계업무를 위주로 완벽화하고, 전자등록부를 건립하여, 지분양도 거래가격과 세비정황을 기록하고, 재산원가치 관리를 강화한다.
    ② 개인의 대외투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상장 전 증자, 지분양도, 전략투자자 유치 등 행위의 세무사항을 위주로 감독관리하여, 세금유실을 방지한다.
    ③ 관련 부처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개인의 상장회사 보호예수주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완벽화한다.
    나. 건물양도소득과 경매소득의 징수관리 강화
    ① 관련 부처와 협력을 완벽화하고, 건물양도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하며, 조사확인 징수조건에 부합될 경우, 조사확인 징수를 실행하며; 확실히 조사확인 징수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계징수를 엄격화한다.
    ② 본 지역 경매단위와 연계를 강화하고, 경매 소득세원 정보를 파악하며, 경매단위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독촉한다.
    다. 기타 형식의 재산양도소득 징수관리를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개인이 감정평가 증가액의 비화폐성 자산으로 대외투자하여 취득한 지분(주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징수관리사슬을 완벽화한다.
    (2) 이자, 배당금소득 징수관리 강화
    가. 기업의 배당금 분배 세금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자산평가증가액에 의한 등록자본(자본금)과 주식 증자에 대한 징수관리를 중대시하여, 징수관리 맹점을 보완한다.
    나. 투자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이 법인기업 소비지출과 차입금을 계상한 경우, 일상세원관리와 검사를 열심히 추진하고, 관련 소득은 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 관련 금액이 비교적 클 경우, 비용증빙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확인해야 한다.
    다. 연속흑자가 발생하나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거나 또는 기업소득세를 추계징수하는 기업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해 중점세원 관리를 실시하고, 관련 징수관리조치를 제정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 말소 시 개인투자자 세수청산 관리를 강화한다.
    라. 기업 및 기타 조직이 개인으로부터 대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관련 기업소득세 손금산입증빙 확인조사 등 방식을 통해, 기업 또는 관련 조직이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독촉 지도해야 한다.
    (3) 생산경영소득 징수관리 완벽화
    가. 규모가 비교적 큰 개인독자기업과 동업기업,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에 대한 장부기준과세 관리를 위주로 강화하며; 장부기준과세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법에 따라 추계징수를 엄격히 실행한다. 변호사사무소와 회계사사무소, 세무사사무소, 자산평가 및 부동산가격평가 등 검증형 중개기구는, 개인소득세 추계징수를 실행하지 못한다.
    나. 개인독자기업과 동업기업이 지분(주식), 선물, 펀드, 채권, 외환, 귀금속, 자원채굴 및 기타 투자품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전부 생산경영소득에 산입하고,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다. 개인독자기업과 동업기업,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 자금을 투자자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및 관계자의 소비성지출과 재산성 지출에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징수한다.
    라. 개인독자기업과 동업기업, 개체공상호(개인사업자)의 말소등기 관리를 강화하고, 말소등기 전, 주관세무기관은 자발적으로 유효조치를 취하여 관련 세무사항을 잘 처리해야 한다.
    3. 고소득 업종과 계층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계속적으로 강화한다.
    (1) 비급여성 소득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계층의 징수관리 강화
    회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거나 거액의 투자수익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및 광산자원 투자, 사모펀드, 신탁투자 등 활동을 수행하는 고소득계층을 위주로, 중점세원 관리를 실행한다.
    (2) 고소득업종 급여소득 징수관리업무 완벽화
    가. 고소득업종 급여소득 원천징수납부 관리를 강화한다. 고소득업종 기업의 중/고위관리인원의 각종 급여소득, 특히 각종 보너스와 보조금, 스톡옵션, 제한성 주식 등 장려소득을 위주로 관리한다.
    나. 고소득업종 기업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급여소득총액과 기업소득세 신고서 중 급여비용지출총액의 대조를 강화하고,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 연동관리를 강화한다.
    다. 여러 가지 세금계산서로 개인소득을 상계하여, 개인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한다.
    (3) 납세인이 2곳 또는 2곳 이상에서 취득한 급여소득은, 명세신고데이터 등 정보에 대한 총괄대조를 통해, 납세인의 자진신고납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금액이 비교적 큰 노무보수소득에 대한 징수관리 완벽화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부처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관련 노무보수 지급정보를 즉시 획득하고, 금액이 비교적 높은 노무보수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위주로 강화한다.
    나. 개인이 영화•드라마 연기 및 광고 촬영, 전속모델 등을 통하여 취득한 소득의 원천통제관리를 강화하고, 관계자가 연예인작업실 및 노무회사, 기타 형식의 기업 또는 조직을 설립하여 취득한 공연수입의 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위주로 완벽화한다.
    (5) 고소득 외국국적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가. 외국국적개인 관리당안을 진일보 건립하고 보완하며, 상이한 국가와 상이한 업종, 상이한 직위의 급여표준을 파악하여, 중국 경내 원천 및 경외기구 지급소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세수정보교환과 대외지급세무증명 심사 등의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중국 경내에 주소가 없지만 주거 5년 이상 개인의 경외소득에 대한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한다.
    나. 외국국적개인이 종속적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기지가 부담하는 외국국적개인 보수에 대한 감독관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세수협정의 남용을 방지한다.
    4. 고소득자 과세대상수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화한다.
    세무기관 내부와 외부의 세무정보 획득 및 통합 응용을 강화한다. 다양한 세무정보 분석과 대조를 통해, 고소득자 경제활동 및 세원분포 특징, 수입의 획득규칙 등 정황을 조사하고,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대응적으로 강화한다.
    (1) 세원관리기반 강화
    가. 세무총국의 통일배치와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세 관리정보시스템 등 수단의 홍보 응용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 전원전액원천징수 명세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납세당안을 건립한다.
    나. 연소득 12만RMB 이상 납세인의 자진신고납세에 대한 일반화 관리를 추진하고, 신고데이터 품질을 부단히 제고하여, 보충납부세액 신고관리를 강화한다.
    다. 자진신고납세와 전원전액원천징수신고서 정보 교환조사 메커니즘을 점차적으로 건립하고 건전화하며, 고소득자 세원관리조치를 완벽화한다.
    라. 국세국과 지세국은 밀접하게 협력하여, 정보 전달과 피드백 메커니즘을 건전화하며, 징수관리 협력을 형성한다.
    (2) 과세협력 메커니즘 건립
    가.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근거, 세무기관은 공안, 공상, 은행, 증권, 부동산관리, 외환관리,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관련 부처 및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무정보를 공유하며, 부속조치를 완벽화한다.
    나. 지방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세무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건립하고 건전화하며, 관련 부처의 과세협력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한다.
    5. 납세서비스와 납세평가, 특정항목검사를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납세평가를 강화하고, 특정항목검사를 강화하며, 납세인의 법에 따른 성실신용 납세를 촉진해야 한다.
    (1) 납세서비스 최적화
    납세인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신고납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납세인의 세무요구를 조사하여, 회신자문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법홍보와 정책지도를 실행하여, 고소득자의 자발신고 및 법에 따른 납세를 유도한다. 또한 세무총국의 관련 업무요건을 관철 실행하고, 납세인을 위한 납세완료증명의 발급업무를 지속적으로 완벽화한다. 납세인을 위한 수입 및 납세정보 비밀유지 관련 규정을 엄수하여, 납세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유지한다.
    (2) 일상세원관리와 감정평가 강화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일상 세원관리를 견지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여, 감정평가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며, 감정평가방법을 혁신하고, 납세평가를 활발히 추진한다. 납세평가에서 발견한 의문사항에 대해 추적 확인조사와 인터뷰를 실행해야 하며 납세인의 세수위법행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부처에 이송하여 입안 검사해야 한다.
    (3) 개인소득세 특정항목 검사업무 완벽화
    세무총국의 일괄배치에 따라, 개인소득세 특정항목검사를 열심히 실행한다. 동시에, 현지 징수관리 현황을 적용하여 고소득자가 비교적 집중된 일부 업종을 선정하고, 특정항목검사를 완벽화한다. 세정, 징수관리, 조사 등 부처의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위법단서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여, 고소득자 개인소득세에 대한 징수관리업무를 완벽화하고, 세수업무를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지방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각 분야의 지원과 협력을 얻는다. 본 통지의 요지에 근거하고 현지 현황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한다. 기초업무 강화, 관리방식 혁신, 징수관리수단 완벽화, 세법홍보 완벽화의 유효조치를 진일보 검토하고,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국가세무총국 발표
    2011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