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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 2011-03-09 | 투자 > 기업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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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
    상무부 공고 2011년 제8호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 신고 업무를 잘 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11] 6호)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표한다.
    이 규정을 실시하는 기간에 공중은 2011년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상무부에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상무부는 이 규정 실시상황에 대한 추적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의 의견과 건의에 결부시켜 규정을 완벽히 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1년 3월 4일


    1. 외국투자자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서 규정한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내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개 또는 그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공동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또는 그중의 1개 외국투자자가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이하 신청인이라 함)할 수 있다.
    2.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규정》,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몇 가지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 거래 신청을 수리할 때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나 신청인이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잠시 인수합병 거래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관련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3. 신청인은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정식 신청하기 전에 그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절차성 문제와 관련하여 상무부에 상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4.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정식 신청할 때 신청인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법정대표자 또는 그 수임대표가 서명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서와 거래상황 설명서
    (2) 공증 및 법적 인증을 거친 외국투자자 신분증명서 또는 등록등기증명, 자금신용증명서류, 법정대표자 신분증명 또는 외국투자자의 위임장, 수임대표 신분증명
    (3) 외국투자자 및 관련기업(그 실제 지배인, 일치 행동인 포함) 상황설명, 유관 국가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
    (4) 인수합병대상 경내기업의 상황설명, 정관, 영업집조(사본), 회계감사를 거친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인수합병 전후의 조직기구,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설명 및 영업집조(사본)
    (5) 인수합병을 통해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정관 또는 합명합의서, 그리고 주주 각방이 임명한 이사회 구성원, 초빙한 총경리 또는 합명인 등 고위관리인원 명단
    (6) 지분 인수합병 거래는 지분양도합의서 또는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증자분 인수합의서, 인수합병대상 경내기업의 주주결의서, 주주총회 결의서 및 상응하는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
    (7) 자산 인수합병 거래는 경내기업의 권력기구 또는 재산권 소지인의 자산매각 결의서, 자산구매합의서(구매자산 리스트, 상태 포함), 합의 각방의 상황, 그리고 상응하는 자산평가보고서를 제출
    (8)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 후에 향유하는 의결권이 주주회의나 주주총회, 이사회결의 또는 합명사무 집행에 주는 영향에 대한 설명, 기타 경내기업의 경영정책, 재무, 인사, 기술 등 실제 지배권이 외국투자자 또는 그 경내 관련기업에 이전될 수 있는 상황설명, 그리고 상술한 상황과 관련되는 합의서 또는 문건
    (9)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문건.
    5. 신청인이 제출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문건이 완비하고 법정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상무부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신청을 수리함을 통지해야 한다.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우 상무부는 15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그 후 5일 근무일 내에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부(部)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함)에 심사를 회부해야 한다.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신청 수리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신청인은 인수합병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인수합병 심사를 할 수 없다. 15일 근무일 후 상무부에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
    6. 상무부는 연석회의의 서면 심사의견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서를 서면으로 신청인(또는 당사자), 그리고 인수합병 거래를 관리하는 지방 상무주무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1)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합병 규정》,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지분변경 몇 가지 규정》,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관련 임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권한을 가진 주무부서에서 인수합병 거래 수속을 할 수 있다.
    (2)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인수합병 거래를 조정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서류를 수정하여 재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합병 거래를 신청할 수 없다.
    (3)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행위가 이미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쳤거나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무부는 연석회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당사자의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관련 지분, 자산을 양도하도록 하거나 또는 기타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당해 인수합병 행위가 국가안전에 주는 영향을 제거해야 한다.
    7. 상무부가 연석회의에 심사를 회부한 후 신청인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인수합병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거래 수정 방안이나 인수합병 거래 취소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신청보고와 관련 문건을 받은 후 5일 근무일 내에 연석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8. 국무원 유관부서, 전국적 업계협회, 동업기업 및 상, 하류 기업이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건의를 제기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인수합병 거래의 기본상황, 국가안전에 주는 구체적 영향 등 포함)해야 한다.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우 상무부는 5일 근무일 내에 동 건의를 연석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연석회의에서 인수합병 안전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무부는 연석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이 규정에 따라 인수합병 안전심사를 신청하도록 요구한다.
    9.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신청을 연석회의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거나 또는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한 후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인정한 후 인수합병 거래 조정이나 관련 합의서 또는 문건 등의 수정으로 인해 당해 인수합병 거래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서 규정한 인수합병 안전심사 범위에 속하는 경우 당사자는 거래를 중지해야 하며, 외국투자자는 이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인수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0. 이 규정에서의 미진사항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 제도 구축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에 따라 집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1년 3월 5일부터 시행하며 2011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