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에너지절약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증치세,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2011-03-14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에너지절약_서비스산업_발전을_촉진하는_증치세,_영업세_및_기업소득세_정책문제에_대한_통지.docx
  • 에너지절약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증치세,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財稅 [2010] 11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기업의 계약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을 장려하고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 절감 기술개조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조세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과 <계약에너지관리를 다그쳐 추진하고 에너지절약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의견을 이첩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国办发 [2010] 25호)에 근거하여 에너지절약 서비스회사의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 실시와 관련한 증치세, 영업세 및 기업소득세 정책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증치세, 영업세에 관한 정책문제
    (1) 조건에 부합되는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취득한 영업세 과세소득은 영업세를 잠시 면제한다.
    (2)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조건에 부합되는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를 실시한 후 프로젝트 중의 증치세 과세화물을 에너지사용기업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치세를 잠시 면제한다.
    (3) 본 조에서 ‘조건에 부합되다’라 함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킴을 말한다.
    ①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실시하는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 관련기술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반포한 <계약에너지관리 기술통칙>(GB/T24915-2010)이 규정한 기술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와 에너지사용기업이 체결한 에너지절약 이익배당 계약의 서식과 내용은 <계약법>, 그리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반포한 <계약에너지관리 기술통칙>(GB/T24915-2010) 등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기업소득세에 관한 정책문제
    (1) 조건에 부합되는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업소득세 세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될 경우 그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처음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한 납세년도부터 3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제4년부터 제6년은 25%의 기업소득세 법정세율에 따라 50%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2) 조건에 부합되는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 및 그 회사와 에너지절약 이익배당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사용기업의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 실시 관련자산에 대해 기업소득세 세무처리를 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① 에너지사용기업이 에너지관리계약에 따라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합리적인 지출은 모두 당기 과세대상소득액을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비용과 자산액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아니한다.
    ② 에너지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과정에 형성된 자산을 에너지사용기업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가상각 혹은 상각기간 만료 자산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며, 에너지사용기업이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자산의 과세의거도 역시 감가상각 혹은 상각기간 만료 자산에 따라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③ 에너지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와 에너지사용기업이 자산소유권 이전수속을 밟을 때 에너지사용기업이 지불한 자산대금을 더는 에너지서비스회사의 수입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3) 본 조항에서 “조건에 부함되다”라 함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킴을 말한다.
    ① 독립 법인자격을 가지고 등록자본금이 100만 위안 이상이며 에너지사용 상황에 대한 진단, 에너지절약프로젝트 설계, 융자, 개조(시공, 설비 설치, 시운전, 검수 등 포함), 운영관리, 인력양성 등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관련기술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반포한 <계약에너지관리 기술통칙>(GB/T24915-2010)이 규정한 기술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와 에너지사용기업이 체결한 에너지절약 이익배당 계약의 서식과 내용이 <계약법>, 그리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반포한 <계약에너지관리 기술통칙>(GB/T24915-2010) 등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④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실시하는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 용수 절약프로젝트 기업소득세 혜택목록(잠정) 발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통지>(財稅 [2009] 166호) “4. 에너지절약 및 탄소배출 절감 기술개조” 항목 중 제1항부터 8항에서 규정한 프로젝트과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⑤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의 투자액이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를 실시하는 투자총액의 7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⑥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원과 계약에너지관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와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와 에너지사용기업 간의 업무거래는 독립적인 기업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금액이나 비용을 수취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독립 기업간의 업무거래에 따라 금액, 비용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과세대상소득액을 감소시킬 경우 세무기관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에너지사용기업이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로부터 취득한, 계약에너지관리프로젝트 실시와 관련된 자산은 기업의 기타 자산과 별도로 채산해야 하며, 아울러 보조장부 혹은 명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6) 에너지절약서비스회사가 부동한 조세정책의 혜택을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그가 적용하는 조세혜택프로젝트는 반드시 단독으로 수입을 계산하고 공제해야 하며 기업의 기간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시켜야 한다. 단독으로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혜택정책을 적용할 수 없다.
    3. 본 통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0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