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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수출화물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1-03-18 |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 대리 수출화물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docx
  • 대리 수출화물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12호


    《수출화물 세금환급(면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6] 102호)를 실시한 이래 일부 지역과 기업들이 대리 수출화물과 관련한 조세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출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화물 《대리 수출화물 증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측이 이미 현행 조세정책 규정에 따라 증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였거나 또는 증치세 납세신고를 한 경우는 國稅發 [2006] 102호 문건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이 공고 제1조에 열거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세무기관은 위탁측 소재지 세무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위탁측 소재지 세무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회신하여야 한다. 위탁측 소재지 세무기관이 회신으로 위탁측이 상술한 화물의 증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였거나 증치세 납세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회신에서 위탁측이 상술한 화물의 증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또는 증치세 납세신고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稅發 [2006] 102호 문건에 따라 집행한다.
    3. 세무기관은 상술한 절차를 이행한 후 수출기업의 신청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리 수출화물 증명》을 보완 발급할 수 있다.
    4. 이 공고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7월 1일부터 이 공고를 시행하기 전에 발생한 건은 이 공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1년 2월 12일


    사본 송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