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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2011-02-11 | 조세 > 영업세
  •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docx
  •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 [2011] 1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서장, 영하,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얻고 개인 주택양도 영업세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이 구매한지 5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세를 전액 징수하며, 개인이 구매한지 5년(5년 포함)을 초과하는 비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서 주택 구매대금을 공제한 후의 차액에 대해 영업세를 징수하며, 개인이 구매한지 5년(5년 포함)을 초과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2. 상기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 구체적인 면세절차, 주택 구매시간, 세금계산서의 작성, 차액 세금징수 공제증빙, 비구매형식의 주택 취득행위 및 기타 조세관리 관련 규정은 《건설부 등 부서의 주택가격 안정업무를 잘 할 데 대한 의견을 이첩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05] 26호), 《부동산 조세관리 강화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통지》(國稅發 [2005] 89호), 《부동산 조세정책 집행 중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 [2005] 17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이 통지는 발송한 날로부터 집행하며,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 조정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09] 157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