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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외(境外)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2011-01-19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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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외(境外)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공고 [2011] 제1호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과 더불어 은행업 금융기관과 경내(境內)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 결제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공표,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
    2011년 1월 6일


    제1조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과 더불어 경내기구의 해외 인민폐 직접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함)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 결제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해외 직접투자라 함은 경내기구가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고 인민폐자금으로 설립, 인수합병, 지분참여 등 방식을 통해 해외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 소유권, 통제권 또는 경영관리권 등의 권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경내기구라 함은 다국적 무역 인민폐결제 시범지역 내에 등록 등기한 비금융기업을 가리킨다. 이 방법이 지칭하는 전기비용이라 함은 경내기구가 해외에 프로젝트나 기업을 설립하기 전에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제3조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방법에 근거하여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시범업무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제4조 경내기구가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 직접투자 관련 허가수속을 할 때 경내기구는 투자할 인민폐 금액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5조 해외 직접투자 전기비용을 송금하거나 전기비용 해외송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경내기구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전기비용의 송금 또는 해외 직접투자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1) 서면신청서
    (2)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서류 및 사본, 또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에 제출한 해외 직접투자 신청서류 사본
    (3) 경내기구의 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 등 사본.
    경내기구 소재지 외환관리국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정보의 등록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전기비용 송금이 발생한 적이 있는 해외 직접투자인 경우, 경내기구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30일 이내에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6조 경내기구는 이 방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기비용 송금수속을 하거나 또는 해외 직접투자 등록수속을 마친 후 은행에서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자금의 송금 또는 전기비용 인민폐자금의 송금수속을 할 수 있다.
    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신중성 감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증서나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내기구에 요구하고 열심히 심사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은행은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과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7조 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에 제출한 경내기구의 신청서류와 경내기구의 조직기구코드 등 관련 서류를 심사한 후 경내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 전기비용 송금을 처리할 수 있다. 경내기구가 송금할 수 있는 누적 전기비용은 원칙상 그가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에 신고한 중국측 투자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외 인수합병 등 업무의 필요로 인해 전기비용이 15%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상황설명을 하고 아울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은행은 《인민폐 은행결제계좌 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3] 제5호로 반포) 등 규정에 따라 경내기구의 인민폐 은행결제계좌를 통해 그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자금을 결제하며, 아울러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자금 다국적 수불정보를 송부한다.
    제9조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 관련 업무에 외환자금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외기구와 은행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직접투자 외환자금의 송금 또는 수금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외환자금의 송금 또는 수금수속을 처리할 때 은행은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업무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적격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은행에서 해외기구의 해외 직접투자에 송금처리를 하는 인민폐 자금과 외환자금의 합계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가 허가한 해외 직접투자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경내기구에서 해외에 송금한 인민폐 전기비용은 그 해외 직접투자 총액에 산입해야 한다. 은행은 경내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를 송금할 때 이미 송금한 인민폐 전기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은행은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 전기비용 다국적 수불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11조 인민폐 전기비용을 송금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외기구는 나머지 자금을 경내의 원 인민폐 송금계좌에 송환해야 한다. 자금송환을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소재지 인민은행에 이를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경내기구가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취득한 이익은 인민폐로 경내에 송환할 수 있다. 은행은 경내기구가 제출한 해외투자기업 이사회의 이익처분 결의서 등 서류를 심사한 후 당해 해외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이익 입금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이익 수금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13조 경내기구가 해외투자기업의 자본증가, 자본감소, 지분양도, 청산 등으로 인해 인민폐 수금이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의 허가서류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인민폐자금의 송금 또는 수금 수속을 할 수 있다. 상기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은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 다국적 수불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14조 이미 등기한 해외기업이 명칭, 경영기간, 합자 합작파트너 및 합자 합작방식 등 기본정보가 변경되거나 또는 자본증가, 자본감소, 지분양도 및 치환, 합병 또는 분립, 청산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경내기구는 해당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변경상황을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은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내기구의 해외투자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인민폐 대출을 할 수 있다. 은행이 해외지점 또는 해외 대리은행을 통해 인민폐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지점에 인민폐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대리은행에 인민폐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아울러 15일 이내에 소재지 인민은행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상기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은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인민폐 다국적 수불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제16조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과 경내기구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신고를 해야 한다.
    제17조 은행은 정보 송부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며,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각종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송부해야 한다.
    제18조 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과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돈세탁 방지와 반테러융자 의무를 절실하게 이행하여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를 이용하여 진행하는 돈세탁, 테러융자 등 불법 범죄활동을 예방해야 한다. 은행은 경내기구의 해외 직접투자 목적지의 돈세탁 방지와 반테러 융자 정보를 수집하여 해외 직접투자 목적지에 대한 돈세탁과 테러융자 리스크를 평가함과 아울러 적절한 리스크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해외 직접투자 주관부서와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여 사후 감독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 업무활동을 효율적으로 감독 관리한다.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은 날마다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에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를 송부하며, 직접투자 외환관리정보시스템은 날마다 인민폐 다국적 수불정보관리시스템에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환 다국적 수불정보를 송부한다.
    제20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회동하여 은행, 경내기구의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 업무활동에 대한 현장검사와 비현장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거래의 진실성 심사, 정보송부, 돈세탁 방지 등 직책을 절실하게 수행하도록 은행을 독촉하고 경내기구가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도록 감독한다.
    제21조 은행, 경내기구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과 회동하여 법에 따라 통보 비판하거나 처벌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은행, 경내기구의 다국적 인민폐업무를 금지시킬 수 있다.
    제22조 은행이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 업무를 처리할 때 신중성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관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돈세탁 방지, 반테러 융자 또는 인민폐 은행결제계좌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경내 금융기관의 해외 직접투자 인민폐결제업무 관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유관 감독관리부서가 경내 금융기관의 인민폐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이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반포한 관련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