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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권한 조정에 대한 위생부의 통지 2011-02-11 |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권한 조정에 대한 위생부의 통지.docx
  •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권한 조정에 대한 위생부의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청과 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위생국:
    《발전개혁위원회, 위생부 등 부서의 사회자본의 의료기구 설립을 진일보 장려 및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이첩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 [2010] 58호)의 요구에 따라, 《행정허가법》과 《의료기구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권한을 조정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의료기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의 초보 심사를 거쳐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허가를 받는다.
    2. 중회합자, 합작 의료기구는 영리성 의료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고 비영리성 의료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다.
    3. 당 부와 상무부의 허가를 득하고 설립한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가 설립인(파트너), 법정대표자, 주소, 투자총액, 규모(병상 수, 치과의자), 진료과목 및 합자, 합작기간 또는 설립준비기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구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위생행정부서의 초보 심사를 거쳐 성급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의 설립, 변경 및 종료 등은 성급 위생행정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신청인이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설립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위생행정부서의 심사허가 요구는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행방법》(위생부, 대외경제무역부 령 제1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이 통지는 인쇄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당 부가 수리한,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설립 프로젝트는 여전히 당 부가 심사 허가한다.
    각 지역은 중외합자, 합작 의료기구 심사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닥친 문제를 지체 없이 당 부 의료행정사(醫政司)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2011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