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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공회 업무의 진일보 강화와 기업공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 관한 결정 2010-12-27 | 인사노무 > 노무관리
  • 기업공회_업무의_진일보_강화와_기업공회의_역할을_충분히_발휘하는_것에_관한_결정.doc 关于进一步加强企业工会工作充分发挥企业工会作用的决定(2010.07.20).doc
  • 기업공회 업무의 진일보 강화와 기업공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 관한 결정
    총공발[2010]39호

    (2010. 7. 26. 중화전국총공회 제15기집행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통과)

    중화전국총공회 제15기 집행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는 최근 당 중앙의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발전하고, 노조의 권익수호를 강화하며, 특히 기업공인노동자연합(이하 ‘공회’로 약칭)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지침을 학습 및 집행하고자 기업공회업무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업공회는 중국노동자연합총회의 중요한 조직기초와 업무기초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개혁개방의 심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경제관계와 노동관계는 날로 복잡해져 가고 기업공회는 이에 따른 많은 새로운 형세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각급 공회는 정치의식, 전반적인 정세(大局)의식, 위기(忧患)의식, 책임의식을 높여 "기업발전을 추진하고 근로자권익을 수호"하는 기업공회의 업무원칙을 집행하며 사상을 통일하고 자신감을 높이며 실속있게 일하여 기업공회를 “근로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집"으로 건설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공회업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첫째, 기업공회조직 건설을 한층 더 규범화 하고 추진한다.
    1. 공회의 조직건설 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공회조직을 건설토록 추진해야 한다.
    비 공유제기업(중국 국내 공민개인이나 외국상인, 홍콩-마카오-대만상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성분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 특히 외자기업, 홍콩-마카오-대만기업, 중소기업을 중점으로 기업공회의 조직건설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双措并举、二次覆盖)"을 추진하고 지역성, 산업성 기층공회연합회를 설립하며 기층공회연합회건설을 규범화 해야 한다.
    국유기업은 시범•솔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법에 의해 기업이 개혁과정에서 공회조직을 합병•철회하거나 공회업무기관을 당•군중업무부문 혹은 기타 업무부문에 합병시키는 그릇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2. 농민출신 근로자, 노무파견근로자를 주요대상으로 최대한 근로자를 조직하여 공회조직에 가입시켜야 한다.
    노조조직을 설립한 기업의 근로자 가입률을 제고하고 업무시간이나 고용방식 등 부가조건으로 근로자의 공회조직 가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중화총공회 노무파견근로자의 공회가입에 관한 규정>을 집행하고 검사감독을 강화하며 업무의 집행과 실시를 강화한다. 점차적으로 전국총공회 회원정보데이터베이스를 건립한다.
    3. 노조건설절차를 규범화 하고 노조건설 질(质量)을 제고시킨다.
    공회건설방식을 전환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이고 자발적으로 법에 의해 공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규모기업(일정한 규모에 달하는 대기업)에서는 공회조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회의 지부, 공회소조와 열정적 조직인원을 건립하며 기업공회 여성근로자 조직 구축을 강화한다. 회원 주체지위를 존중하고 회원(대표)대회제도와 회원대표 상임제를 견지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업무의 공개를 추진하고 기업공회의 응집력을 부단히 제고한다.

    둘째, 기업공회의 주석 선발을 강화한다.
    4. 기업공회주석 선발은 민주선거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기업공회주석 선출방법》에 따라 공회주석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기업공회 주석의 민주적인 선거방법을 제정하고 선거절차를 선진화 하며 공회주석 임직조건과 회피 관련규정을 실행하여 선발된 공회주석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고 근로자를 위해 일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200명 이상인 기업공회에서는 법에 의해 전문주석을 배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5. 상급공회에서 채용한 향진(鄕鎭)공회, 지역(區域)및 산업계층 공회연합회의 전문공회근무자의 임금은 공회가 지급한다.
    공회근무자의 임금을 상급공회에서 급에 따라 부담하는 시범업무를 가속화 하여 2011년, 전국 향진(鄕鎭)공회, 지역(區域)및 산업계층 공회연합회의 전문공회 근무자 임금은 상급공회에서 급에 따라 부담한다.
    6. 기업공회주석에 대한 훈련과 격려를 강화한다.
    각급 공회, 특히 현(縣)급 공회, 향진공회는 충분히 장점을 발휘하고 현지에서, 부근에서, 단기간, 전문성 등 훈련방식을 취하여 기업공회주석의 자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기업공회주석은 임직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회원의 평가제도를 실행하여 정기적으로 회원들이 기업공회주석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며 공회의 우수근무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선진근무자로 선발해야 한다.
    기업공회주석의 권익보호 시스템을 건립하고 선진화하여 법에 의해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 직책을 정확히 실행하지 못한 공회주석에 대해서는 기업공회위원회 혹은 1/3이상 공회회원의 제의에 의해 상급공회의 승인을 거쳐 임시회원(대표)대회를 열어 공회주석을 대체하거나 해임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셋째, 평등협상의 원칙 하에 단체 계약체결 업무를 추진한다.
    7. 조화로운 노동관계의 발전에 주의를 돌리고 모든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단체협상체제와 단체계약제도를 건립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비공유제기업, 중소기업을 중점으로 근무기준량,근로시간, 인건비의 제정을 기점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임금수준을 확정하며 임금의 단체협상 공동체결(共决)체제,정상적인 인상체제, 지불보장체제의 건립을 추진하여 근로자의 임금, 특히 생산현장 근로자의 임금수입 수준이 기업생산성의 증가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인상되도록 확보하고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문단체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8. 기업공회는 협상 제안제도를 선진화 하고 약정을 거부하거나 변칙거부 등 위법행위는 즉시 상급공회에 보고거나 관련부문에 제기하여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단체협상은 생산현상에 있는 근로자대표가 참여해야 하고 단체계약초안은 근로자대표대회에 제출하거나 혹은 전체근로자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 기업공회는 상급공회 혹은 초빙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여 단체협상을 전개하여 단체협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근로자가 평등자원, 협상일치의 기초 하에 노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고 단체계약과 노동계약의 실행을 감독한다.
    9. 소기업이 집결된 지역에 지역성, 산업성 단체협상을 전개하도록 하고 단체협상의 편제형식을 개혁한다.
    임금단체협상을 지방경제사회발전 전체규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근로자 임금 단체협상 조례 등 지방법규 혹은 정책규정을 제정하고 실행하여 임금단체협상을 전개하는데 지원한다. 2012년까지 공회가 설립된 기업에서 단체계약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넷째, 기업근로자 민주관리제도를 선진화 하고 견지한다.
    10. 각 부류의 기업, 특히 비공유제기업에서 근로자대표대회를 기본형식으로 하는 민주관리제도를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기업공회에서는 근로자대표대회직책을 실행해야 한다. 회사업무 공개(厂务公开, 기업발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나 군중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이슈 및 근로자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를 공개하는 것. 국가법률규정에 따라 공개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상업, 기술비밀은 포함하지 않음)를 추진하고 법에 의해 근로자의 이사․감사제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11. 기업에서 근로자의 이익에 관련된 규정제도나 중대사항을 제정, 수정 혹은 결정할 때 법에 의해 근로자대표대회 혹은 전체근로자의 토론을 거쳐 방안과 의견을 제출하고, 공회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평등협상을 거쳐 확정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기업의 개혁, 개정방안, 인원삭감 및 배치방안 등은 반드시 근로자대표대회에 제출하거나 전체근로자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 현급 이하에서 지역성, 산업성 근로자대표대회제도를 설립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12. 민주제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근로자대표대회를 개최하며 기업에서 경영자접견일, 노사간담회, 경영자 사서함, 정보공개, 인터넷 칼럼 등 다양한 형식의 민주관리 업무를 전개하여 근로자의 알 권리, 참여권, 감독권 및 선거권을 실행해야 한다.

    다섯째, 근로자의 생산, 생활 및 정신문화 수요에 대한 관심을 강화한다.
    13. 공회의 교육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시스템의 설립을 주요로 근로자의 자질건설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
    모범적인 근로정신과 근로자의 위대한 품격을 홍보한다. 기업문화, 근로자문화건설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다채로운 문화체육활동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정신문화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14. 《근로자의 집》활동을 전개하고 기업공회간부는 근로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로자의 정치사상교육과 근로자의 실제문제 해결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공회주석과 근로자의 연락제도를 구축하고 근로자들의 요구를 주동적으로 들어주고, 근로자의 사정과 마음을 이해하고 어려운 근로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며 근로자들을 위하여 좋은 일, 구체적인 일,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관리개선을 추진하고 사회책임을 실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인문 정신에 바탕을 둔 관심과 애호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보호감독검사위원회를 건립하고 우수한 근로보호검사원을 선발하며 <安康杯>(주: 안전과 건강을 주의하자는 의미로 설립한 안전생산영업상장)활동을 전개하여 근로자의 노동안전의식을 증가시키고, 공회의 노동보호책임을 실행하여야 한다.
    15. 청년근로자 특히 신세대 농민출신 근로자의 심리지도를 강화하고, 심리자문활동을 전개하여 스스로 관리하고 적응하며 심리스트레스 해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좌절극복 능력을 제고시키고, 양호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여섯째, 노동분쟁의 중재 및 분쟁처리업무를 강화한다.
    16. 기업 노동분쟁 조정위원회를 건립하고 기업공회주석이 조정위원회 주임을 담당해야 한다. 즉시 공정하게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노동관계갈등을 기업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서 노동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근로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며 근로자가 노동분쟁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17. 즉시 근로자의 의식동향을 파악하고, 인터넷여론이 근로자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며, 근로자가 법에 의해 이성적으로 자기이익을 요구하도록 지도하고 경제적 요구가 정치화 되고, 기업내부갈등이 사회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8. 기업에서 발생한 단체노동분쟁과 단체적 사건에 대해 기업공회에서는 제일먼저 상황을 조사하고 근로자를 대표하여 요구를 반영하며, 동시에 동급 당위원회와 상급공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위원회와 정부의 통일적인 지도와 조율에 따라 법에 의해 단체협상 등 방식을 거쳐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갈등의 격화를 방지해야 한다.

    일곱째, 기업공회 경비의 보장을 강화한다.
    19. 기업공회는 법에 의거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공회경비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다. 세무에서 공회비용의 전액 대리징수를 실행하여 기업 공회경비가 정액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20. 기업공회연합회는 소속기업공회가 자원하는 기초에서 기업공회경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누어(分戶) 사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 체납한 공회경비는 채무상환사항에 편성해야 한다.
    21. 상급공회에서 향진공회, 지역성, 산업성 기층공회연합회경비를 일정하게 남기거나 경비보조금을 지불하여 필요한 업무경비를 보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여덟째, 기업공회 업무수준을 인상하는 것을 지도하고 보조해야 한다.
    22. 각 급 공회에서 기층에서부터 기초를 다지야 한다는 의식을 수립하고 기업공회업무를 강화하는 것을 중요시 해야 하며 업무협력을 한층 더 형성해야 한다. 기업공회에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였는지 여부와 기업공회의 업무활약여부를 각급 공회의 업무 검사 및 심사기준으로 하고. 중화전국총공회는 전국 《모범 근로자의 집》을 표창하는 동시에 기업공회 업무성적이 출중한 성(省)급 공회를 장려한다.
    23. 당의 기층건설로 공회건설을 이끌고 공회건설은 당의 기층건설을 위해야 한다.
    기업공회건설을 당의 기층건설업무기획과 심사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기업공회의 핵심간부를 당조직에 추천하고 기업근로자당원을 공회책임자로 추천해야 한다. 기업의 당과 공회의 건립을 상호 추진하고 공동 협력하는 업무체제를 건립한다. 입법참여와 정책제정업무를 강화하고 노동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추진하며 공회업무의 전개에 많은 자원과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24. 업무태도의 개선을 기초로 공회의 기관화, 행정화 현상을 극복하고 기업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에 밀착하여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기층의 업무경험을 종합하고 추진한다. 기업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지도하는 것을 실행하여 서로 다른 부류의 기업공회에 확연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성이 강하고 규범요구가 높으며 실행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상급공회에서 전형적인 시범을 잘 해야 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25. 기업공회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권익수호책임에 직면했을 경우 상급공회에서 지도하거나 그 직책을 대행해야 하며 기업공회간부를 보호하며 권익수호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향진, 촌, 공업단지의 공회업무를 강화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향진공회, 지역성, 산업성, 기층공회연합회를 위해 적어도 한 명의 전문공회간부를 배치하여 동 공회에서 직접 기업공회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야 한다.

    (본 서류는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총공회와 각 전국산업공회, 중국공산당 중악직속기관공회연합회 및 중앙국가기관공회연합회, 전국총공회의 각 부서, 각 직속단체에 발송한다.)

    주제어: 기업공회 중화전국총공회공청 결정

    2010년 7월 30일 인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