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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실 방지법 2011-01-05 | 부동산.토지 > 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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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29호

    《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실 방지법》을 2010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 개정 통과하고 이에 개정한《중화인민공화국 수토유실 방지법》을 공포하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 진타오
    2010년 12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수토유실을 예방, 정비하고 수토자원을 보호하여 합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수재, 한재, 풍사재해를 감소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토유실 방지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수토유실 방지라 함은 자연요소나 인위적 활동으로 초래되는 수토유실에 대한 예방, 정비조치를 말한다.
    제3조 수토유실 방지활동에서는 예방을 위주로 하여 우선 보호하고, 전면적인 규획을 세워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지방의 실정에 맞게 중점을 정하고 과학적이고 실효에 중점을 두는 방침을 취해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실 방지활동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강하고 수토유실 방지활동을 본급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편입시켜 수토유실 방지 규획과 과업을 확정하고 특별자금을 배정하는 동시에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수토유실 중점예방지역과 중점정비지역에서 지방 각급 인민정부 수토유실 방지목표 책임제도와 검정, 상벌제도를 실시한다.
    제5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수토유실 방지활동을 관장한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국가에서 확정한 중요한 강하천, 호수 유역관리기구(이하 유역관리기구라 함)를 설립하고 그 관할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수토유실 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수토유실 방지활동을 관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부서, 농업부서, 국토자원부서 등 관련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수토유실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한 업무를 열심히 해야 한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는 수토유실 방지와 관련한 홍보, 교육 활동을 보강하여 수토유실 방지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공중의 수토유실 방지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7조 국가는 수토유실 방지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수토유실 방지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며 선진적인 수토유실 방지기술을 보급하고 수토유실 방지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8조 누구든지 모두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토유실을 정비할 의무가 있으며 수자원을 파괴하고 수토유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9조 국가는 사회역량을 동원하여 수토유실 방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실 방지활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규 획
    제10조 수토유실 방지규획은 수토유실 조사결과 및 수토유실 중점 예방지역과 중점 정비지역을 확정한 토대에서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분류별 지도하는 원칙에 준하여 편성해야 한다.
    제11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수토유실조사를 조직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수토유실 조사 및 조사결과 공시업무를 책임지고 공시 전에 조사결과를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수토유실 중점 예방지역과 중점 정비지역을 확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수토유실의 잠재적 리스크가 보다 큰 지역은 수토유실 중점 예방지역으로 확정하고 수토유실이 엄중한 지역은 중점 정비지역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3조 수토유실 방지규획의 내용에는 수토유실상황, 수토유실 유형구역의 획분, 수토유실 예방, 정비 목표와 과업,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규획에는 유역이나 지역의 수토유실 예방, 보호 및 수자원에 대한 합리한 이용계획의 전반적인 배치 및 전반적인 배치에 따른 수토유실 방지 특별활동이나 특정지역의 수토유실 예방, 정비와 관련한 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규획은 토지의 총체적 이용계획, 수자원 이용계획, 도농건설계획 및 환경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규획 편성 시에는 전문가와 공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수토유실 방지규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나 그가 수권한 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후 수자원 행정주관부서가 조직 실시한다.
    수토유실 방지규획은 일단 인가를 받으면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인가를 받은 규획을 실지 상황의 필요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획 편성절차에 따라 원 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관련 기반시설 건설, 광산자원 개발, 도시건설, 공공서비스시설 건설 등 면의 규획이 실시과정에 수토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규획 편성기구에서 규획에서 수토유실 예방 및 정비 대책과 조치를 제출하고 규획을 인가 받기 전에 본급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3장 예 방
    제1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수토유실 방지규획에 따라 벌채(방목)를 금지하고 산림(초지)을 육성 또는 자연복구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조직이나 개인을 동원하여 식수, 식초하며 임목과 잔디 면적을 확대하고 수원을 보호하며 수토유실을 예방, 감소해야 한다.
    제1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흙, 모래, 석재 채취 등 활동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수토유실을 예방하고 감소해야 한다.
    붕괴지역, 비탈 등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다발지역에서 수토유실을 초래하기 쉬운 흙, 모래, 석재 등의 채취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붕괴지역, 비탈 등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다발지역의 범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확정하고 공시해야 한다. 붕괴지역, 비탈 등 위험지역이나 산사태 다발지역의 규획은 지질재해 예방규획에서 확정한 지질재해 다발지역, 중점예방지역과 일치해야 한다.
    제18조 수토유실이 심하고 생태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수토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생산건설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하며 식물, 모래층, 지각, 지의 등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침식도랑의 비탈이나 언덕, 하천양안 및 호수나 댐의 주변의 토지소유권자, 사용권자 또는 관련 관리단위는 식물보호벨트를 조성해야 한다. 식물보호벨트 내에서는 개간이나 개발을 금지한다.
    제19조 수토유실 방지시설의 소유권자나 사용권자는 수토유실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보강하고 관리책임을 확실히 하여 시설의 기능 정상화를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경사도가 25도 이상의 비탈은 농작물 재배를 위한 개간을 금지한다. 경사도가 25도 이상의 비탈에 경제림을 육성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종류를 과학적으로 선택하고 규모를 합리하게 확정하며 수토유실 방지조치를 강구하여 수토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행정구역의 실정에 따라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개간금지 비탈을 규정할 수 있다. 개간을 금지하는 비탈의 범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구획하고 공시한다.
    제21조 임목이나 풀밭을 훼손하는 개간이나 발채(髮菜) 채집을 금지한다.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이나 중점 정비구역에서 잔디 뜨기, 나무뿌리 캐기, 동충하초, 감초, 마황 등 약재를 함부로 채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임목벌채는 합리한 방식을 취하고 완전 벌채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수자원 보호, 축적림, 수토유실 방지림, 방풍방사림 등 방호림은 육성을 위한 또는 갱신을 위한 벌채만 할 수 있다. 벌채구역과 임목 집산통로에는 수토유실 방지조치를 취하고 벌채 후에는 즉시 갱신식수를 해야 한다.
    삼림지의 임목 벌채방안에는 반드시 수토유실 방지조치가 있어야 한다. 벌채방안은 임업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은 후 임업주관부서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한다.
    제23조 경사도가 5도 이상인 비탈에서 식수, 어린 숲 육성, 약재양식 등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토유실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사도가 25도 이하, 5도 이상인 황폐 비탈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토유실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구체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행정구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제24조 생산건설 프로젝트의 부지선택, 구역 확정시에는 수토유실 중점 예방구역과 중점 정비구역을 피해야 한다. 피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예방, 정비 표준을 높이고 시공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지표의 진동과 식생 파손범위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능한 수토유실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제25조 산간지대, 구릉지역, 풍사지역 및 수토유실 방지규획에서 수토유실 다발지역으로 확정한 기타 지역에서 수토유실이 가능한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 생산건설단위가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작성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후 수토유실 방지방안에 따라 수토유실 예방, 정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응한 기술여건을 구비한 기구에 위탁하여 작성해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방안에는 수토유실 예방 및 정비 범위와 목표, 조치 및 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방안이 인가를 받은 후 생산건설 프로젝트의 장소와 규모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수토유실 방지방안 원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토유실 조치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건설 프로젝트 수토유실 방지방안의 작성 및 심사인가 방법은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제26조 법에 따라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작성해야 하는 생산건설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생산건설단위가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수토유실 방지방안이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착공하지 못한다.
    제27조 법에 따라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작성해야 하는 생산건설 프로젝트의 수토유실 방지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고 동시에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생산건설 프로젝트 준공검수 시에는 수토유실 방지시설도 검수해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시설을 검수하지 못하였거나 검수에 불합격인 경우에는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사용에 투입하지 못한다.
    제28조 법에 따라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작성해야 하는 생산건설 프로젝트의 생산건설 활동에서 폐기된 모래, 돌, 흙, 간석, 미광, 광재 등은 반드시 종합이용을 해야 한다. 종합이용을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수토유실 방지방안에서 확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새로운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와 유역관리기구는 생산건설 프로젝트 수토유실 방지방안의 실시상황을 추적검사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시 처리해야 한다.

    제4장 정 비
    제30조 국가는 수토유실 중점 예방지역과 중점 정비지역의 비탈경작지룰 계단밭 또는 침니 댐으로 개조하는 수토유실 방지 공사건설을 보강하고 생태복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수토유실 방지 중점공사 건설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는 동시에 운행 관리보호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강하천 발원지, 음료수 수원보호구, 수자원 비축, 보호구의 수토유실 방지 및 정비 작업을 보강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며 수토유실 방지와 생태효익 보상을 국가에서 구축한 생태효익 보상제도에 설정한다.
    제32조 생산건설 프로젝트나 기타 생산건설 활동에 종사하여 수토유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산간지대, 구릉지역, 풍사지역 및 수토유실 방지규획에서 수토유실 다발지역으로 확정한 기타 지역에서 생산건설 프로젝트나 기타 생산건설 활동에 종사하면서 수토유실 방지시설, 지모나 식생을 파괴하고 원 수토유실 방지기능을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토유실 방지 보상비를 납부하여 수토유실 예방과 정비에 전문 사용하게 해야 한다. 그 수토유실 예방이나 정비는 수자원 행정주관부서가 조직 실시한다. 수토유실 방지 보상비용의 수취, 사용,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와 국무원 물가주관부서가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생산건설 프로젝트 실시과정과 생산과정에 발생한 수토유실 방지비용은 국가의 통일적인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국가는 단위나 개인이 수토유실 방지기획에 따라 수토유실 정비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고 자금, 기술, 세무 등 면에서 지원한다.
    제34조 국가는 도급으로 황폐한 산, 도랑, 구릉, 개펄을 정비하고 수토유실을 방지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이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법에 따라 토지도급 계약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황폐한 산, 도랑, 구릉, 개펄 정비도급이나 수토유실 다발지역의 농촌 토지를 도급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체결한 토지 도급계약에는 수토유실 예방, 정비 책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 수력침식지역의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는 단체와 개인을 동원하여 천연계곡 및 그 양측 경사면에 소 유역을 단위로 당지 실정에 맞게 공사조치와 식물조치, 보호적 경작 조치를 취하여 경작지와 계곡의 수토유실 종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풍력침식지역의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는 단체와 개인을 동원하여 당지실정에 맞게 간헐방목, 식수식초, 인공방사림, 바둑형의 방사림 조성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방풍, 방사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력침식지역의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는 단체와 개인을 동원하여 수토유실에 대한 모니터링, 빗물소통, 경사도 조정 및 하중감소, 격판 비탈고정, 가로막이 고정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 예보, 알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6조 음료수 수원보호구역의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는 단체와 개인을 동원하여 예방보호, 자연복구, 종합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식물여과지대를 건설하며 메탄가스를 적극 보급시켜 청정유역을 건설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엄금하여 수토유실로 인해 초래되는 오염을 감소함으로써 음료수의 수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37조 개간금지 비탈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폐농하고 식수, 잔디밭 조성을 회복해야 한다. 경작지의 부족으로 폐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전을 만들거나 기타 수토유실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사도 이하의 개간금지 경사지를 개산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제전을 만들거나 경사면의 수로정비, 저수에 의한 수토유실 방지조치를 취하거나 폐농해야 한다.
    제38조 생산건설 활동에서 점용하는 토지의 지표흙은 층층이 박리하여 보존하여 이용해야 하며 토목석재공사는 균형을 잡아 충적하여 지표면의 진동범위를 감소해야 한다. 폐기하는 모래, 돌, 흙, 간석, 미광, 광재 등의 적치장에는 차단, 경사면보호, 홍수유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산건설 활동이 끝난 후에는 즉시 토사채취장, 웅덩이, 방치지의 노출된 지면에는 식수식초, 잔디밭복구 조치를 취하고 폐기한 미광창고는 다시 개간해야 한다.
    건조하고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생산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풍력침식 방지조치를 취하고 빗물 저수침전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제39조 국가에서는 산간지대, 구릉지구, 풍사지구 및 수토유실 다발지역에서 수토유실 방지에 유리한 하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1) 경작폐지, 수평경작, 간헐경작, 목초와 농작물의 윤작, 간작 등
    (2) 봉폐육성, 간헐방목, 축사양축
    (3) 메탄가스나 땔나무 절약,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이용, 석탄, 전기, 가스에 의한 땔나무 대체 등
    (4) 생태취약지역의 주민 전출
    (5) 수토유실 방지에 유리한 기타 조치.

    제5장 모니터링 및 감독
    제4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수토유실 방지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을 보강하고 정부의 결제, 경제사화의 발전, 사회공공서비스에서 수토유실 방지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토유실 방지 모니터링활동의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수토유실 방지 모니터링네트워크를 개선하여 전국 수토유실에 대한 동태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제41조 심한 수토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대, 중 형 생산건설 프로젝트의 생산건설단위는 자체로 또는 수토유실 방지 모니터링자격이 있는 기구에 위탁하여 생산건설 활동에서 초래할 수 있는 수토유실을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상황을 정기적으로 당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수토유실 방지 모니터링활동에 임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기술표준과 규범화한 절차를 준수하고 모니터링활동을 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42조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수토유실 방지 모니터링상황에 근거하여 하기 상황들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1) 수토유실의 유형, 면적, 강도, 분포상황 및 변화추향
    (2) 수토유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3) 수토유실 예방, 정비 상황.
    제4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수토유실 방지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유역관리기구는 그 관할범위 내에서 국무원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의 감독, 검사직책을 행사할 수 있다.
    제44조 법에 따라 감독검사직책을 수행하는 수자원 감독검사 담당자는 하기 조치들을 취할 권한이 있다.
    (1) 검사대상 단체나 개인에게 관련 서류, 증명,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2) 검사대상 단체나 개인에게 수토유실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한 상황설명을 요구하며
    (3) 현장에 진입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취득.
    검사대상 단체나 개인이 위법행위 중지를 거부하여 엄중한 수토유실을 초래한 경우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고 위법행위를 행한 도구 및 시공기계, 설비 등을 차압, 압류할 수 있다.
    제45조 법에 따라 감독검사직책을 수행하는 수자원 감독검사 담당자는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검사대상 단위나 개인은 수토유실 방지 감독검사 활동을 협조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며 관련 서류, 증명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자원 감독검사 담당자의 법에 따른 공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제46조 부동한 행정구역 사이에 수토유실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하여 해결해야 한다.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 공동 상급 인민정부에서 재결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47조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나 이 법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허가 결정을 하지 않고 인가서류를 수속해 주지 아니 하거나 불법행위를 발견했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조사처리 하지 않거나 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접 책임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4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붕괴, 산사태 위험구역이나 흙모래사태 다발지역에서 흙모래, 석재 채취 등 수토유실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장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개인에게는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단체에 대해서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사도 이상의 개간금지 비탈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개간, 개발을 금지하는 식물보호벨트 내에서 개간, 개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서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폐농, 식생복구 등 보완조치를 취하게 한다. 개간이나 개발 면적에 따라 개인에게는 제곱미터 당 2위안 이하, 단체에 대하여는 1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목이나 잔디밭을 파손하고 개간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채(髮菜)를 채집하거나 수토유실 중점 예방지역과 중점 정비지역에서 잔디밭를 뜨거나 나무뿌리를 캐거나 동충하초, 감초, 마황 등을 함부로 채집하는 경우 형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보완조치를 취하게 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초원지역에서 전항에서 규정한 불법행위를 행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2조 삼림지대에서 임목을 채벌하면서 수토유실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서,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보완조치를 취하게 한다. 수토유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서 수토유실을 초래한 면적에 따라 제곱미터 당 2위안 이상, 1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불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한부로 보완수속을 하게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보완수속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건설단위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법에 따라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작성해야 하는 생산건설 프로젝트인 데도 불구하고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수토유실 방지방안이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착공한 경우
    (2) 생산건설 지점, 규모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수토유실 방지방안을 보완, 재정하지 않았거나 보완, 개정한 수토유실 방지방안이 원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수토유실 방지방안 실시과정에 원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수토유실 방지방안의 중대한 변경을 한 상황.
    제5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토유실 방지시설을 검수하지 않았거나 검수에서 불합격이여서 생산건설 프로젝트를 사용에 투입할 수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서 검수에 합격될 때까지 생산중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토유실 방지방안에서 확정한 장소 이외에 모래, 돌, 흙, 간석, 미광, 광재 등을 방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에서 불법행위중지를 명하고 기한부로 정리하게 하며 방치물의 량에 따라 세제곱미터 당 10위안 이상,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간을 경과해도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처리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건설 프로젝트나 기타 생산건설 활동에 종사하면서 수토유실을 조성하고도 정비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비를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비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정비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하여 정비하게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불법행위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토유실 방지 보상비용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자원 행정주관부서는 기한부 납부를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일당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1만분의 1의 가산금을 추가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수토유실 방지 보상금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토유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가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 칙
    제5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당지 실정에 근거하여 확정한, 수토유실 방지직책을 감당하게 한 기구가 이 법에서 규정한 수자원 행정주관부서의 수토유실 방지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제60조 이 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