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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 규정》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環辦 [2010] 17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副성급 도시 환경보호국, 각 환경보호 감독관리센터:
    《행정처벌법》을 관철 집행하고 《환경 행정처벌 방법》(部令 제8호)의 실시에 결부시켜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를 한층 더 규율하기 위하여 당 부는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 규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붙임: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 규정

    2010년 12월 27일

    붙임: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 행정처벌 청문절차를 규율하고 환경보호주무부서의 의법 행정처벌 실시를 감독 및 보장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환경 행정처벌 방법》 등 법률, 행정법규 및 규장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환경보호주무부서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가 청문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이 절차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환경보호주무부서가 청문을 조직 시에는 공개, 공정 및 편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당사자의 진술, 변호 및 대질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 되는 것은 제외하고 청문은 마땅히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청문에 방청을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청문의 적용범위
    제5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아래의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마땅히 청문을 조직하여야 한다.
    (1) 법인, 기타 조직에 대해 인민폐 50,000위안 이상, 또는 공민에 대해 인민폐 5,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2) 법인, 기타 조직에 대해 인민폐(또는 이에 대등한 물품가치) 50,000위안 이상, 또는 공민에 대해 인민폐(또는 이에 대등한 물품가치) 5,000위안 이상의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불법재물을 몰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허가증 또는 기타 허가 성격의 증서를 임사 압류,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4) 생산중지, 휴업, 폐쇄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제6조 환경보호주무부서가 안건이 중대하고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청문을 조직할 수 있다.

    제3장 청문회 주최인 및 청문회 참가자
    제7조 청문회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환경보호주무부서가 조직한다.
    제8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1명의 청문회 주최인과 1명의 서기를 지정하여 청문업무를 처리하게 하며, 필요시에는 청문요원을 지정하여 청문회 주최인을 협조하게 할 수 있다.
    본 안건의 조사요원은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또는 서기로 될 수 없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청문안건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문요원을 담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청문회 주최인은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청문회를 소집하는 일시, 장소를 결정
    (2)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주최
    (3) 청문사항에 대하여 질문
    (4) 증거를 접수 및 심사하며, 필요시에는 청문회 참가자에게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
    (5) 청문질서를 유지
    (6) 청문회의 중지, 종료 또는 연기를 결정
    (7) 청문기록을 사열
    (8) 법률, 법규, 규장에서 규정한 기타의 직책.
    청문요원은 주최인의 상기 직책의 수행을 협조한다.
    서기는 청문준비와 청문기록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감당한다.
    제10조 청문회 주최인은 아래의 의무를 진다.
    (1) 청문통지서를 안건의 청문참가자에게 송달하도록 결정
    (2) 청문회를 공정하게 주최하여 당사자의 진술권, 변호권 및 대질권의 행사를 보장
    (3) 기피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
    (4) 청문안건과 관계되는 국가기밀, 상업비밀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
    (5) 본 부서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청문회 상황을 보고.
    서기는 청문기록을 여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조 제(3), (4)호에서 규정한 의무를 진다.
    제1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는 스스로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그에게 기피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1) 본 안건 조사요원이나 조사요원의 근친족인 경우
    (2) 본 안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근친족인 경우
    (3)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당사자 대리인의 근친족인 경우
    (4) 본 안건의 증인, 감정인, 검측요원인 경우
    (5) 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6) 청문사항과 기타 관계가 존재하므로 청문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전 항의 규정은 감정인, 검측요원에게도 적용된다.
    제12조 당사자는 청문회 개시 전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제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청문회가 개시된 후 기피사유를 알게 된 경우에는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피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피신청 대상자는 청문관련 업무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청문요원, 서기, 증인, 감정인, 검측요원의 기피는 청문회 주최인이 결정하며, 청문회 주최인의 기피는 청문조직기구 책임자가 결정한다.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조직기구의 책임자인 경우 그 기피는 환경보호주무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14조 당사자는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1) 청문 신청 또는 포기
    (2) 법에 따라 비공개 청문을 신청
    (3) 법에 따라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기피를 신청
    (4) 직접 청문에 참가하거나 또는 1명 내지 2명의 대리인에게 청문 참석을 위임
    (5) 청문사항과 관련하여 진술, 변호, 입증, 대질
    (6) 마지막 진술
    (7) 청문기록을 사열 및 대조
    (8) 법에 따라 안건서류를 사열.
    제15조 당사자는 아래의 의무를 진다.
    (1) 법에 따라 입증, 대질
    (2) 여실하게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
    (3) 청문회 기율을 준수.
    안건 조사요원, 제3자, 관련 증인도 상기 의무를 진다.
    제16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청문회에 참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환경주무부서는 그가 제3자로서 청문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 내지 5명의 대표를 추천하여 청문에 참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청문회 개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청문의 고지, 신청 및 통지
    제17조 청문절차를 적용하는 행정처벌 안건에 대해 환경보호주무부서는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행정처벌 청문고지서》를 제작 및 송달하여 당사자에게 청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행정처벌 청문고지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이미 조사 확인한 환경 위법사실과 증거, 처벌이유 및 의거
    (3) 내리고자하는 행정처벌의 종류 및 정도
    (4) 당사자의 청문 신청 권리
    (5) 청문 신청을 제출하는 기한, 신청방식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결과
    (6) 환경보호주무부서의 명칭과 작성일자를 밝히고 환경보호주무부서의 직인 날인.
    제18조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청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환경보호주무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청문을 조직하지 아니한다.
    우송방식으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송 소인일자가 신청일자로 된다.
    불가항력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규정한 기한 내에 청문 신청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당 장애가 제거된 3일 이내에 청문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당사자의 청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조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이유를 고지하며, 청문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처벌 청문통지서》를 제작 및 송달한다.
    제2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환경보호주무부서는 청문을 조직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본 안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2) 규정한 기한을 지나서 청문을 신청한 경우
    (3) 이 절차규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청문 적용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청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기타 상황.
    제21조 동일 행정처벌 안건의 2개 이상 당사자가 각기 청문 신청을 제출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병합 소집할 수 있다.
    안건 당사자가 2개 이상이고 그중 일부 당사자가 청문 신청을 제출한 경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기타 당사자에게 청문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일부 당사자가 청문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 당사자의 안건사실, 증거, 법률 적용에 한해서만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청문회는 청문을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행정처벌 청문통지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청문회를 소집하는 7일 전에 당사자와 제3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청문 안건의 개요
    (3) 청문회 소집 일시와 장소
    (4) 청문의 공개소집 여부 또는 비공개 청문의 이유
    (5)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성명, 소속단위, 직무 등 정보
    (6) 위탁대리권, 청문회 주최인과 청문요원에 대한 기피신청권한 등 권리
    (7) 사전 위임 수속, 소지 증거서류, 증인의 출두 통지 등의 유의사항
    (8) 환경보호주무부서 명칭과 작성일자를 밝히고 환경보호주무부서의 직인 날인.
    제23조 당사자가 청문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소집하는 3일 전에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호주무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유가 정당한 경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마땅히 그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보호주무부서는 장소 등 요건에 근거하여 청문회 방청인수를 확정할 수 있다.
    제25조 위탁대리인이 청문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청문회가 개최되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위탁인 및 그 대리인의 기본정보
    (2) 위탁사항 및 권한
    (3) 대리권의 시말일자
    (4) 위탁일자
    (5) 위탁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제26조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는 감정인, 검측요원 및 증인에게 통지하여 청문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청문회를 소집하는 1일 전에 전술한 인원의 기본상황과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청문을 조직하는 환경보호주무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청문회의 소집
    제27조 청문회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서기가 청문회 참가자의 신분과 입회 상황을 확인하고 청문회 장내의 기율과 주의사항을 선포하며,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성명, 근무단위, 직무를 소개한다.
    (2)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회 개시를 선포하고 청문 안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청문회 참가자의 신분에 대해 질문 확인하고 청문회 주최인의 권리와 의무를 고지한다. 당사자, 제3자가 청문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기피를 요구하는 가를 확인한다.
    (3) 안건 조사요원이 당사자의 불법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초보적인 처벌의견과 의거를 제기한다.
    (4) 당사자가 진출, 변호하고 사실의 이유와 의거, 증거를 제시한다.
    (5) 제3자가 진술하고 사실의 이유와 의거, 증거를 제시한다.
    (6)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가 대질, 변론한다.
    (7)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가 마지막 진술을 한다.
    (8)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회가 종료됨을 선포한다.
    제28조 청문회 참가자와 방청자는 아래의 회의장 기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문회 주최인의 허락이 없이 청문회 참가자는 발언, 질문을 하지 못한다.
    (2) 청문회 주최인의 허락이 없이 참가자는 퇴장을 하지 못한다.
    (3) 청문회 주최인의 허락이 없이 청문회 참가자와 청문요원은 녹음, 녹화 또는 사진을 찍지 못한다.
    (4) 방청인원은 발언, 질문을 할 수 없다.
    (5) 청문회 참가자와 방청자는 떠들거나 박수를 치거나 복닥거리거나,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전화를 걸거나 받거나 또는 기타의 청문에 지장을 주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
    청문회 참가자와 방청자가 상기 기율을 지키지 않아 청문회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청문회 주최인은 경고를 주거나 나아가서는 그에게 퇴장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9조 청문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문 신청인이 청문회기율을 위반하여 청문회 주최인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청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청문 과정에서 청문회 주최인은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와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여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31조 안건과 관련한 증거는 청문 중에서 제시하고 대질을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기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증거는 청문회 주최인과 청문요원이 검증하며,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한다.
    제32조 대질은 증거의 합법성, 진실성, 관련성을 둘러싸고 진행하여야 하며, 증거의 증명효력의 유무 및 증거효력의 정도에 대해 질의, 설명 및 변론하거나 반박한다.
    제33조 서증, 물증 또는 영상자료에 대해 대질할 시에는 증거의 원본이나 원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청문회 주최인의 동의를 거쳐 복제본 또는 복제품을 제시할 수 있다.
    (1) 원본 또는 원물을 제시하기에 확실히 어려운 경우
    (2) 원본 또는 원물이 이미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 영상자료는 청문회에서 방송하거나 시현하고 대질을 거친 후 인정하여야 한다.
    제35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청문회의 제반 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청문기록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청문 안건의 개오
    (2)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의 성명, 소속단위, 직무
    (3) 청문회 참가자의 기본상황
    (4) 청문회 개시 일시, 장소
    (5) 청문 공개상황
    (6) 안건 조사요원이 진술한 당사자의 불법사실과 증거, 제출한 초보적인 처리의견과 의거
    (7) 당사자와 기타 청문회 참가자의 주요 관점, 이유 및 의거
    (8) 상호 대질, 변론 상황
    (9) 연기, 중지 또는 종료에 대한 설명
    (10) 청문회 주최인의 청문활동 중의 관련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
    (11)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기록에 기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청문이 완료한 후 청문기록은 의견을 진술한 안건 조사요원, 당사자, 제3자에게 교부하여 심사하게 하고 오류가 없는 경우 당장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을 청문기록에 기재한다.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는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는 경우 청문 기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36조 청문이 끝난 후 청문회 주최인은 청문상황을 서면으로 본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청문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청문회 소집 일시, 장소
    (2) 청문 안건 개요, 청문 내용
    (3)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 청문회 참가자의 기본정보
    (4) 청문회 참가자가 제출한 주요 사실, 이유 및 의견
    (5)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용 건의 및 이유
    (6) 종합분석 및 처벌건의.
    제37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청문회를 제때에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2)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청문회 주최인의 기피를 신청함과 아울러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3) 당사자가 연기 신청을 제출함과 아울러 그 이유가 정당한 경우
    (4) 청문회를 연기해야 하는 기타 상황.
    청문회를 소집하기 전에 상기 상황이 나타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간에 상기 상황이 나타난 경우 청문회 주최인은 청문회 연기를 결정하고 아울러 이를 청문기록에 기재한다.
    제3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중지하고 서면으로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1) 청문회 주최인이 청문 과정에서 제출된 새로운 사실, 이유, 의거에 대해 한층 더 조사 확인이나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청문회를 중지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39조 청문회 연기, 중지 상황이 소멸된 후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청문 회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종료한다.
    (1) 당사자가 청문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2) 청문 신청인이 청문신청을 철회한 경우
    (3) 청문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청문 신청인이 청문 과정에서 퇴출을 성명한 경우
    (5) 청문 신청인이 청문회 주최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경우
    (6) 청문 신청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고 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후 해당 권리, 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조직이 청문권리를 포기한 경우
    (7) 청문 신청인이 청문기율을 위반하고 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여 청문 주최인에 의해 퇴장을 당한 경우
    (8)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청문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
    (9) 청문을 종료해야 하는 기타 상황.
    청문회를 소집하기 전에 상기 상황이 나타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청문을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청문회 참가자에게 통지하며, 청문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상기 상황이 나타난 경우 청문회 주최인은 청문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문 기록에 기재한다.
    제41조 청문회를 소집하는 기간은 행정처벌의 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장 부 칙
    제42조 이 절차 규정에서 당사자라 함은 청문절차에 적용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됨을 사전에 통보받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이 절차 규정에서 안건 조사요원이라 함은 환경보호주관부서 내부에서 행정처벌 안건조사, 증거취득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 자를 가리킨다.
    제43조 법률, 법규의 수권을 얻은 환경검사기구는 이 절차규정 중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44조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건설 중지를 명령하거나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청문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5조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청문 소집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행정기관의 행정경비에서 지출하며 본급 재정에서 보장한다.
    당사자는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소집하는 청문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6조 청문회 주최인, 청문요원, 서기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속단위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47조 지방성 법규, 지방 정부의 규장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48조 이 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